[해설] 가톨릭과 「아시아」 民族主義(민족주의) 天主敎(천주교)는 西洋人(서양인) 것 아니다
발행일1960-11-27 [제256호, 2면]
「서구」(西歐)의 식민정권으로부터 해방된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신생독립국가에서 반(反) 서구적민족주의 운동이 서구적 의회 문주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지성인들의 영도하에 움직인다는 것은 「파라독스」(逆說)이다.
이 서구적 제도는 물변하는 인권의 자연법, 피치자(被治者)에 유래(由來)하는 통치권 궁극적으로는 천주께 유래한 그리스도교적 사회이념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러나 자유사상이란 서구로부터 수입된 것이 아니라 동양각국에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다. 다만 의회 민주주의의 기술을 경험, 교육, 원칙채용을 통하여 배웠을 따름이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은 그리스도교를 통해 계몽되었음을 유의할 것이다. 「필립핀」의 예를 들건대 4세기 전에 「요리문답」이 들어와서 비로소 『사람이 천주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고 천주를 닮은 피조물』임을 깨닫고 자연력(自然力)을 무서워하는 열등감에서 해방되었다.
동시에 만인이 천주 앞에 평등한 신념이 개인의 존엄을 위한 민주주의 사상과 민족의 차기를 위한 독립사상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세아」의 지성인과 정치 학자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이거나 인간의 존엄을 주장함은 그리스도교의 영향임이 틀림없다.
「필립핀」의 독립운동은 당시 지방정권을 행사한 「스페인」인 본당신부들에게 대한 적개심으로 폭발했으나 반가톨릭으로는 발전하지 않았다. 동시에 가톨릭은 전통문화를 파괴함이 없이 그 속에 스며들어 이제는 그리스도교가 외국 것이 아니게 되었다. 최근에 젊은 예술가들이 설계한 「루쏜」북부의 성당건축은 서구 모방을 탈피하여 그 지방의 특성을 그대로 살린 「일카노 바로쿠」식으로 그 민족성을 뚜렷이 나타낸다.
이것은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다는 식민주의적 사고방식이 「아시아」의 비종교적 예속(禮俗)을 가톨릭 예절에 응용할 수 있다는 「로오마」의 정신으로 거부된 것을 뜻한다.
「발로로스」헌법이 국가와 종교를 분리한 것도 신자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고 이제 가톨릭은 국가의 종교가 아니라 민중의 종교가 되었다.
이와같이 교회가 「아시아」의 건전한 민족주의를 위하여 존재이유가 있는대도 불구하고 목전에서 일어나는 정치 경제 문화 등등의 문제에 대하여 시원한 대답을 못하고 있다. 여기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는 공산당의 선전이 『천당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이세상에서 모든 고통을 참아받아라』는 말을 곡해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궁극적 목적이 구령임이 사실이나 구령이란 사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상에 시작되어 천당은 그 최후의 완성인 것이다. 그러니 교회는 마땅히 정치가 입법자 국민지도자 노동운동자 기업자 특히 경제계획자에게 올바른 원칙을 제공해야 한다.
<베네딕트 15세> 교황께서 『사제들은 연구와 관찰과 행위로써 사회과학 및 사회운동을 위하여 가능한 한도로 자기 생활을 이바지함을 자기의 의무로 생각하라는 것이 여의 소원이다……
이러한 활동을 경제학을 다루는 분야라는 이유로 자기의 사제적 집무(執務)에 관계가 없는 일로 생각하는 성직자가 하나라도 잊지말라는 것이다. 영원한 구령을 위태롭게 함이 이 분야에 있음이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셨다. 또 <비오 11세> 교황께서는 계급투쟁을 슬퍼하시는 동시에 무자비한 국가 사회주의를 나무래셨다. 이와같이 교회가 민족주의의 합법적 질문에 응하여 천주께서 주신 은혜를 만민이 누릴 수 있게 지도할 수 있다.
그리고 민족주의가 건전하기 위하여 각기 특성이 있어야 할 것이나 보편적인 국제주의의 연대성이 있어야 그 건전성이 유지될 것이다. 공산당도 민족주의자들로 하여금 나중에는 「인테트 나치오날레」(國際歌)를 합창하게 만들고 있다. 국제주의의 협조없이 민족주의의 성공을 바랄 수 없고 여기에는 반드시 평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로오마의 평화」다. 무역만을 위한 「영국의 평화」도 아니오 자기나라만을 위한 「미국만의 평화」도 아니오 천주와 영혼을 부인하는 「소비에트의 평화」는 더욱 아니다. 「로오마의 평화」는 가톨릭 내부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다. 각국민은 먼저 자기나라 안에 그리스도교적 민족주의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筆者紹介
라울 망라푸스 敎授 記
국회의원의 아들로 1918년 「마니라」에서 출생 2차대전중 일본군에게 포로가 되어 군법회의를 받았으나 탈주에 성공하여 「게리라」부대에 참가 활약하였다.
이것으로 후헤 「레지온」상을 받고 신문기자 평론가를 거친 후 「마니라」법과대학 헌법학 교수로 임명되어 근무해오다가 외무부 차관을 지냈다.
해외여행을 많이 했고 미국과 「오스트라리아」에서 외국관계 위원으로 위임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