內容拔抄
새 회칙(回勅)은 4부로 나누어졌다.
제1부는, 『레룸·노바룸』 및 그 후계 교황들, <비오> 11세와 <비오> 12세게서 같은(同一한) 문제에 관해 발한 회칙의 가르침을 반복하였다. 제2부는 『레룸·노바룸』의 교설(敎說)을 설명하고 전개(展開)했다. 제3부는, 사회생활의 4대부문과 교회의 가르치는 바(敎說)을 말하고 제4부에 가서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기초로 한 사회관계의 재건(再建)을 논했다.
<요안> 성하는 선임(先任) 교황들의 교설을 시인(是認)하면서 사유재산권(私有財産權)을 재확인(再確認)했다. 성하는 국민의 사회, 경제생활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에서 오는 폐해(弊害)를 말씀하면서도 동시에 공공(公共)의 당국(當局)은 공동선(共同線)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社會化
새 회칙은 「사회화」의 현상을 상세히 논하고 있다. 사회화란 『공공(公共)의 당국이 가장 결정적인 사항(事項)에 이르기까지 간섭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사회화는 『개개인이 자유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방법을 넘어선 제목적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이 협동하려는 인간의 자연적 경향(自然的 傾向)』에서 나오게 된 결과이라고 했다.
성하는 사회화로 인해 많은 결과(利益)를 가져올 수 있음을 다음같이 강조했다.
▼사회화는 많은 개인권리 특히 논의되고 있는 경제사회적 권리-가령 필요불가결의 생활비를 얻을 권리, 보건 「써어비스」, 고등교육, 더욱 철저한 형성(形成) 주택, 일터, 적당한 휴식, 「레크레이션」 등 이런 모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다.
사회화는 개인의 행동자유라는 점에서는 개인의 활동범위를 제한(制限)하지만 그러나 사회화는 반드시 인간을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자동장치(自動裝置)화(化)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사회화는 자연력(自然力)의 산물(産物)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창조물로 볼 수 있다. 바로 그 인간은 의식적(意識的)이요 자유이며 또한 책임을 질머지고 일하는 천성(天性)을 가진 존재이다. 인간이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진보의 법칙을 인식하고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되고 자기 환경의 압력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앞에 말해음과 같다.
▼따라서 사회화는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한 불리한 면을 제거 또는 억제하는 길로 이를 실현하고 또한 그렇게 실현되어야 한다.
▼사회화는 그 활동을 도덕질서의 범위 안에 국한해 있으므로 그 성질상 개개인의 인간에 손해가 될 만한 주앧한 위험이 있으리라고 여겨질 수 없다. 오히려 사회화는 사람들이 참으로 개인의 표현과 발전을 추진하기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사회화는 사회의 유기적(有機的) 재건을 이룩해 준다. 이는 <비오> 11세의 회칙 『과드라제시모·안노』 가운데서도 언급되었고 이는 사회정의(社會正義)의 제 요구를 채울 필요불가결의 전제안건(前提案件)으로 주장되었었다.
勞動
성하께서는 『노동에 대한 보수(報酬)는 시장법칙(市場法則)대로만 방치(放置)할 수 없고 전단적으로 정해져도 안 될 것인즉 이는 정의와 공정(公正)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안> 성하는 <레오> 13세의 『레룸·노바룸』은 교회의 사회이론(社會理論)을 표현한 위대한 ㅇ녁사적 문헌이라고 찬양하면서 그것은 『위험을 포함치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 연고는 혹자(或者)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즉 『교회는 사회 문제에 직면할 때 가난한 자에게는 인종(忍從)을 가르치고, 부지에게는 관대를 요구하는데 그쳐야 한다』라고.
그러나 <레오>13세는, 노동자의 권리를 선언하고 옹호하기를 주저치 않았다고 ㅅ어하께서는 말씀하셨다.
『레룸·노바룸』에서는 노동을 상품(商品)처럼 취급하지 말라 국가는 경제계로조차 유리(有離)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지적하였다. 또한 『레룸·노바룸』의 발포 제40주년에 <비오>11세의 회칙 『과드라제시모·안노』가 발포된 것은 사유재산, 임금제도 및 일종의 온건(穩健) 사회주의에 대한 가톨릭신자의 태도에 의의(疑義)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점을 <요안> 성하는 이렇게 말씀했다.
<비오> 11세는 공산주의와 그리스도교의 대립은 근본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시낮들이 온건사회주의를 지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 까닭은 사회주의의 최고 목적은 사회복지에 있고 또한 사회주의는 생산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사회조직을 제안하므로, 인간의 자유에 큰 손상을 입히거나 진정한 사회적 권위의 원리를 결(缺)하고 있기 때문이다.
1941년 <비오> 12세는 교회의 사회이론에 언급하여 『노동은 동시에 만인의 의무요 권리이다』고 확언하였다.
後進國 援助
경제적으로 발달한 나라와 아직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와의 관계에 관해 언급하고 이는 『현대세계의 가장 곤난한 문제』이겠다고 말씀했다.
▼만인을 결합하고, 그들을 한 각족 성원(成員)이 되게 하는 연대성(連帶性)은 풍부한 재화(財貨)를 향유한 나라들에게 이런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즉 국민이 빈곤과 비참과 주림에 허덕이고 그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데 대하여 무관심하고 있을 수 없는 의무가 있는 법이다.
▼세계는 소비재(消費財) (특히 농산물)의 생산의 과잉(過剩) 상태에 있는 곳이 있는 반면 어느 곳은 많은 인구가 비참과 주림에 허덕이고 있다. 정의와 인도(人道)는 전자가 후자를 원조하기를 요구한다. 다른 곳의 인민이 살기에 필요한 재화를 파괴 또는 낭비함은 정의와 인도에 반(反)한다. 여잉재화(餘剩財貨)를 파괴하고, 자국민의 경제를 위한다는 구실을 달아서는 안 된다.
▼긴급원조란 것은 많은 나라에서의 결핍, 비참, 기아의 영속적인 상태를 자아내는 제원인을 제거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이보다는(긴급원조) 발달된 나라가 과학, 기술 및 재정상 협력을 해주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발달한 나라가 저개발국을 원조할 때는 피원조국(被援助國)의 개성을 인식하고 존중할 것이며 그리고 그 원조로 인하여 그 나라를 압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선진국(先進國)에 있어서의 그들의 유혹은 세계정복을 꾀하는 심산(心算)을 가지고 후진국의 정치정세에 영향을 끼칠 그 기술적, 재정적 협력을 제공하고 거기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이는 새 형태의 식민지주의이다. 그것은 아무리 교묘히 겉꾸며졌다 해도 구(舊)식민지주의와 다름 없는 비난을 받을 것이며 또한 그로 인해 국제관계에 불리한 영향을 주어 드디어 세계평화에의 위협을 틈생기게 할 것이다.
▼경제적 발전국은 원조를 베푸는 각국이 가진 제가치(諸價値)를 존중해야 한다. 이런 존경이 절하면 음험(陰險)한 독이 울어나와 그것은 경제적 발전국이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에 주는 사업 가운데 게재하는 가장 위험한 독소이다.
農業問題
농업문제에 이르러 다음같이 말씀했다.
▼농촌인구 도시진출은 많은 나라에 있어 크게 움직이고 있다.
▼땅을 경작하는 잦들이 열등감(劣等感)에 사로잡히지 말고 땅에 수고하는 것이 곧 스스로의 인격을 발달시키고 확신으로 그 장래를 바라 볼 수 있게 납득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농촌지역에서 중요한 「써어비스」(봉사) 시설이 들어서고 당국에 의해 큰 관심이 보태어져야 한다.
▼모든 생산부문간에 조화된 「발란스」(균형)가 유지되어야 한다. 농민은 도시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거와 동일한 이익과 「써어비스」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기에는 분별있는 과세(課稅)를 할 것, 농업상의 투자(投資)에 자본을 이용케 할 것, 및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을 주고 또한 농산물의 가치를 보호함으로 촉진시켜 갈 수 있겠다.
▼농업노동자는 상호의 연대책임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행정기관 및 정계(政界)에 대해 발언권을 가지도록 조직될 필요가 있다. 그 연고는 오늘날 고립된 발언에는 아무도 귀기울이고 주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농민은 자기 권리와 이익을 다른 노동계급의 그것과 조화시키도록 하고 만약 공동선(共同線)의 요구가 있다면 자기 권리의 하나쯤은 다른데 종속시킬 줄 알아야 한다.
人口問題와 科學의 進步
소위 인구폭발(人口爆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진보에 의해 사망에 대한 출산의 증대(增大)를 보게 되어 이 때문에 저개발국에서는 생활수준이 떨어지겠다고 한다. 또한 산아제한 또는 피임이란 대담한 수단을 쓰려고도 한다.
▼이 문제의 해결에는 신의 확립한 도덕질서에 배반하고 또한 인간의 생명의 기원 자를 해치는 편법(便法)에 의할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자연정복을 더욱 확대하는 새 과학적, 기술적 노력으로 해결토록 할 것이다. 과학, 기술의 진보는 이 방면에 무한한 지평선을 터놓고 있다.
國際協力
세계적 규모의 협력에 관해서
▼오늘 중요문제는 『초국가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범위』의 제곤란을 자아내고 있다. 여기 이해와 협력이 요긴하다.
▼특히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상호이해를 못해가는 감이 있다. 이런 무능력의 근원은 과학적 기술적 또는 경제적 이유에 있지 않고 상호신뢰(相互信賴)가 없는데 있다.
▼이런 신뢰의 결여는 도덕질서를 인정치 않는데 있다. 도덕질서란 초자연적, 보편적, 절대적, 그리고 평등하며 만인을 구속(拘束)하는 질서이다.
▼제국간의 상호신뢰는 도덕질서를 승인하고 존중하지 않고서는그것이 시작할 수도 깊어질 수도 없다. 이는 신의 존재를 인정치 않고 확립될 수 없다.
맺음
새 회칙은 희망을 남기면서 끝맺었다.
현대는 극단한 각종 오류(誤謬)로써 침투되고 꿰뚫어졌으며 또한 심각한 무질서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져 전복(轉覆)되었다.
이럼에도 현대는 선(善)에의 비상하고 큰 가능성이 교회 앞에 열려진 시대이다.
『「천주로서만 우리의 지혜와 의(義)와 성성(成聖)과 속량은 성취하신(코전1의30) 인류의 구세주가 승리 가운데 세세에 영광에 빛나면서 모든 것 가운데 또한 모든 것 위에 통치할 것을 열망한다. 또한 나는 인간사회에 질서가 회복되도록 그리고 모든 나라가 번영과 행복과 평화를 확실히 누리도록 열망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