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안 23세 社會回勅(사회회칙) 마뗄 엩 마지스뜨라(MATER ET MAGISTRA) 全文(전문) (2)
발행일1961-08-27 [제292호, 2면]
承前
■ 회칙 「과드라 제시모 안노」
추억도 거룩하신 나의 선임자 <비오> 11세 교황이 40년의 일기(一期)가 지난 후에 회칙 「과드라제시모 안노」로서 회칙 「레룸 노바룸」을 기념하였다.
그 회칙에 그 최고 대사제(大司祭)는 인류가족을 괴롭히는 긴박하고 엄중한 문제들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대치(代置)될 수 없는 공헌을 해야 할 교회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였다. 그는 「레오회칙」의 기본 원칙과 역사적 지시를 확인한다. 그 뿐 아니라, 그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서도 약간의 의혹이 일어났던 그 교훈의 몇 가지 점을 더욱 정확히 하였다. 그리스도교적 사회사상을 시대의 변천하는 조건에 상부(相副)하도록 재형성하였다. 그와같이 일어난 의혹들은 특히 사유재산, 임금제도, 일종의 완화된 사회주의에 대한 가톨릭신자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사유재산에 관하여, 나의 선임자는 그의 자연법 성격을 재확인하였고 그의 사회면과 그에 상당한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임금제도에 대하여 그는 임금제도 자체의 본질을 들어 임금제도를 부정당하다고 선인하는 사상을 배척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임금제도를 자주 지배하는 비인간적 및 부정의 한 형태를 단죄한다. 그는 임금제도가 정의와 평형법을 거스리지 않는 한 사용될 기준(基準)과 채워질 조건을 되풀어 부연(敷연)한다.
이점에 있어 나의 선임자는 현재의 환경에서 『임금 노득자(勞得者)가 소유권, 경영권, 이득권에 있어 모종의 지분(持分) 수유자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합자(合資) 계약으로부터 취한 요소(要素)들로써 노동 계약의 완화가 이 바람직함을 똑똑히 지적하였다.
가장 큰 교의상(敎義上) 및 실천상 중요성에 관한 그의 긍정은 『만일 노동의 사회적 및 개인적 성격이 간과(看過)되면 노동은 엄격한 정의에 의거하여 평형하게 평가될 수도 없고 정당하게 보수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교황은 임금 결정에 있어 노동자 개인 및 가족 책임상 필요에 보태어 그 노동자가 노동을 계속하는 그 생산조직의 조건과 「경제적 공동선」의 요청 양자를 또한 고려하기를 정의가 요구한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공산주의와 그리스도교 사이의 대립이 근본적임을 강조하며, 어떠한 모양으로도 완화된 사회주의의 지지자 되기가 가톨릭 신자에게 허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한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가 그의 지상(至上) 목표를 사회적 복지에 두는 한, 그 인생관이 시대의 구속을 받으며 겸하여 생산만을 목표로 하는 사회구성 양식을 제창하기 때문에 인간 자유에 중대한 손실을 일의며 진정한 사회적 권위의 원칙이 없는 연고이다.
<비오> 11세 교황은 「레오 회칙」이 나타난 이래 지나간 40년간에 역사적 조건이 심각하게 바꿔졌음을 못 깨닫지 아니하였다. 사실상 자유경쟁이 그 자체에 구비된 경향 때문에 거의 자멸직전에 멎어 있었다. 자유경쟁은 『흔히 소유자가 아니라 투자된 자본을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는 신탁관리자와 취체역에 불과한』 소수인의 수중에 방대한 재산의 축적과 경제세력의 집중을 일으켰다.
그러므로 그 교황이 밝게 지적함과 같이 『자유경쟁이 죽고 경제적 독재가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굴레 벗은 지배욕이 노리욕을 뒤이어 전 경제생활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치열하고 잔악하고 무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공권을 집단이익 앞에 굴복시킨 결과 재계(財界)의 국제제국주의가 생겼다.
이러한 사태의 개선을 위하여 그 교황은 경제계를 도덕질서의 원상으로 돌이킴과 개인적이나 집단적 이익을 공동선의 범위 안에서 추구함이 기본적임을 지적하였다.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그 말에 국가의 강제가 아니라 각자 성원(成員)들이 조성한 자기들의 경제적-직업적 궁극 목적상 자치적인 중간 단체를 제구성함으로써 인간사회를 재건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공권은 만인의 공동선을 향상시키는 자체의 의무를 다시 계속해야 한다. 끝으로 국가간의 경제 사정에 있어서도 세계대범위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비오> 11세 교황의 걸작인 이 회칙의 특징인 기본적인 여러 점을 두 가지로 주릴 수 있다.
그 첫째는 개인적이나 집단적 이익도 자유경쟁도 경제적 세력도 국가의 위신이나 세력도 기타의 유사(類似)한 기준도 경제적 활동과 제도의 기준으로 들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대신에 그러한 활동과 제도의 최고기준은 정의와 사회적 애덕이다.
그 둘째는 사회정의에 고무(鼓舞)된 공사(公私)의 상설기관의 복합체로 된 국내적 및 국제적 사법제도의 달성에 진력하여 경제 부문을 사회정의에 일치시킬 것이며 경제적 활동가들은 정의의 요청에 일치하여 공동선의 범위 안에서 자기들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곤란을 덜도록 하라는 것이다.
■ 1941년 성신강림 축일의 「라디오 멧세지」
추억도 공경하올 나의 선임자 <비오> 12세 교황이 1941년 6월1일 성심강림 축일에 <교회력에 금글자로 적을만한 기념일 <레오> 13세 교황의 획기적인 사회회칙 「레룸·노바룸」 공포 제50주년으로 가톨릭 세계의 주목을 이끌기 위하여> 그리고 <당신의 지상(地上) 대리자의 그 회칙으로 교회에게 하사하신 그 선물을 위하여 나의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나의 미소한 감사를 전능하신 천주께 바치고 그 당시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점점 증가하는 양(量)으로 그 선물을 통하여 전 인류에게 불어(吹, 呼) 보내신 성신의 생명을 주시는 숨결(息)을 위하여 당신을 찬양하고자>한 멧세지를 방송하여 그리스도교 사회교리의 확립과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 「라디오」 멧세지 가운데 그 위대한 대사제는 <어느 특정된 사회제도가 우리 창조주시오 구세주이신 천주께서 자연법과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불변의 질서와 일치 여부를 결정하는> <다툴 여지가 없는 권능>이 교회에 있음을 주장한다.
그는 회칙 「레룸 노바룸」의 교훈의 거침 없는 생활력과 다할 줄 모르는 공정성을 확인한다. 그는 그 기회를 타서 『사회적 및 경제적 생활의 세 가지 기본적 가치에 관하여 한층 더한 지도적인 도덕 원칙을 부여한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이 세 가지 기본적 가치는 서로 보충하고 서로 의지하는 소재(素財)의 사용, 노동, 가족이다.
소재의 사용에 관하여 나의 선임자는 자기 유지(維持)를 위하여 그 소재를 사용하는 만인의 권리는 경제적 중요성의 모든 다른 권리에 앞서므로 따라서 소유권에 앞선다고 선언한다. 의심 없이 소재의 소유권도 자연권이라고 나의 선임자가 보태어 말한다. 비록 그렇다손 천주께서 세우신 객관적 질서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만인을 위하여 천주께서 창조하신 물건은 정의와 애덕의 원칙대로 만인에게 평등히 유통(流通)되어야 한다는, 반문할 수 없는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레오 회칙」에 나오는 하나의 논점(論點)을 들어 <비오> 12세 교황은 노동이 모든 인간적 존재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임을 선언한다. 따라서 상호간의 노동 관계를 규정함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이다. 당사자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히 이해되는 공동선이 요구하는 형태와 양(量)에 따라 노동의 분야와 노동의 분업과 배정에, 간섭하는 기능이 국가에게 의탁된다.>
가족 관계에 있어 이 최고의 대사제는 소재의 개인 소유도 가족의 「생존과 발전」과 결부시켜 고려함을 긍정한다. 말하자면 『가족의 육체적 및 정신적, 종교적 복리를 위하여 창조주께서 맡기신 의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건전한 자유를 가장(家長)에게 보장』하는데 적절한 수단으로써이다. 이 안에 이민의 권리도 포함되었다.
이 점에 관하여 나의 선임자는 이주(移住)를 허락하는 국가와 이민을 받아들이는 국가 쌍방이 자기들 사이에 『진정한 신뢰의 탄생과 성장을 막는 일체의 장애를 할 수 있는 대로』 제거하려고 하는 때, 상호간의 이익을 결과짓고 인류 복지와 문화발전에 함께 공헌한다고 본다.
비오 12세 교황이 언급한 기간에 이미 변천한 사정이 이 20년 동안에 각국의 국내적 구성ㅇ과 국제적 상호 관계양방에 심각한 변혁을 받았다.
과학 기술, 경제의 분야에 있어 원자력의 발견, 먼저 전쟁 목적에의 그 응용, 나중에 평화목적에의 그 사용의 증가, 합성품 생산에 있어 화학이 개척한 무제한의 가능성. 공업과 「써비스」 부문에 있어 「오트메숀」의 확대, 농업 부분의 현대화 특히 「라디오」 「텔레비죤」이 성취한 전달을 통한 거리의 실질상 소멸, 수송에 있어 증가된 속력, 유성간(遊星間) 대기권의 초기(初期) 적정복.
사회적 분야에 있어 사회 보험제도의 발전 경제적으로 보다 선진한 국가에 있어 사회 보장 제도의 채용, 노동운동에 있어 보다 큰 사회경제 문제에 형성과 그 문제에 수반하는 중요성이 증대, 그 문제에 수반하는 중요성의 증대, 그 문제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태도, 기초교육의 진보적 향상 복지(福祉)의 점점 광범위한 분배, 증대하는 사회적 변동성과 그에 따르는 계급분화(分化)의 감소, 평균적 교육을 받은 편의 세계적 사건에 대한 관심. 그 뿐 아니라 경제 제도의 능률이 증대한 국가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농업 지대와 공업과 「써비스」 지대 사이에, 국내에서는 경제적으로 선진한 지역과 후진한 지역 사이에 균형을 잃고 세계적 면에서는 경제적으로 선진한 국가들과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더욱 더 단호한 불평등이 조장되었다.
정치적 분야에 있어 다수의 국가에서 사회각청 시민의 공생활 참여. 경제분야에 있어 공권활동의 신장과 심화(深化) 이러한 사실에 보태야 할 것은, 국제적 범위로 식민 정권의 종말과 「아시아」 「아프리카」 국민의 정치적 동립 달성이다. 국민간의 긴밀한 관계의 증대와 그들의 상호간 의존의 심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목적의 각종 단체들이 초국가적 기준에 고무되어 그 조직망을 세계적 범위로 발전시켜 등장(登場)하였다.
■ 새 회칙 환발의 이유
그러므로 나는 나의 선임자들이 붙여놓은 이 횃불이 살아있게 하여 우리 시대에 더욱 적응하는 사회문제 해결의 탐구에 있어 이 횃불 빛으로부터, 방향과 지침을 끌어 내기를 만인에게 권고함을 나의 의무로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레오 회칙」의 엄숙한 기념에 즈음하여 나의 선임자들이 이미 논한 교리의 중요한 점 몇 가지를 재확인하고 상론(詳論)하는 동시에 오늘날의 새롭고 더욱 중대한 문제들에 관하여 교회가 생각하는 바를 더욱 명백히 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뻐하는 바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