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兒制限(산아제한)과 精神健康(정신건강)
心理學者(심리학자)가 보는 産制(산제)
避姙(피임)은 感受性障碍(감수성장애)와 姙娠恐怖感(임신공포감)을 助長(조장)
발행일1960-12-18 [제259호, 4면]
산아장려(産兒奬勵)이니 산아제한(産兒制限)이니 하는 문제는 과거 수천년 이상의 인류역사를 통하여 오랜동안 생각되어 왔고 논의되어 온 문제이다. 현대에 있어서는 <말사스>의 인구론(人口論)에 뒤이어 신 <말사스> 사상이 전세기 후반에 대두되었을 때 비로소 산아조절방법이 제창되었던 것인데 그후 일차대전 이후에 <스트우프스> 및 <생가> 여사 등의 주창으로 이루어진 소위 「계획가족」(計劃家族)운동이 발전되자 최근에는 산제문제가 종교적·도덕적, 사회학적·인구론적, 또는 우생학적·의학적 등등 여러모로 검토 논의되어 왔으며 특히 영국이나 일본같은데서는 산제를 위한 입법까지 성립되는 등 시대의 ㅂ문제꺼리가 되고말았다.
현금 우리 한국에 있어서도 점차 산제론이 유행되어 가고 있는 현상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일부 이것을 사회운동화 하고 나아가서는 정치나 입법에까지 반영시켜볼려는 인사들마저 없지 않아 있는 듯하다.
인구증가는 세계적인 문제이며 우리 한국에서도 『그냥두면 (산제없으면) 매년 인천(仁川)만한 인구가 증가되어갈 터이니 식량은 부족하고 어떻게 살 것이냐?』 운운이라고 일부 식자들은 부르짖고 있다.
『그냥두면』이란 뜻을 『사람은 성욕(性慾)을 무제한으로 발현(發現)한다 금욕(禁慾)에 의한 수의산제(愁意産制) 같은 것은 전연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 하는 말이고 「산제」는 따라서 그러한 성본능적(性本能的)인 인간을 문자 그대로 승인하고 합리적 계획적(計劃的)=인공적으로 임신을 조절하여 무제한으로 성욕을 형유(亨有)하여 보자는 사상이 건제되는듯 하다. 『아니 그런것 보다 알맞는 자녀수를 가져야 이상적인 교육도 할 수 있는 계획적인 책임있는 부모가 될 것이 아닌가요』라고도 산제론자들은 말한다. 그네들 생각은 즉 『부모는 무제한 성욕을 만족하는 생활을 해야하고 자녀에게는 충분히(경제적으로) 책임있게 교육을 시켜야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교육은 경제만 넉넉하면 다 되는 것일까? 또 교육은 무엇을 할 작정이기에 책임있게 하겠다는 말인가? 성욕형유의 인생관을 교육시키는데 책임감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말이겠지 교육이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닐 것이며 부자집 자식이라도 못되게 교육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며 자녀의 수만 하더라도 외아들의 경우보다는 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자라나는 것이 때에따라 교육상 정신위생상 훨씬 유리한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식량이 모자라고 지구가 비좁아지고……』도 알 수 없는 말이다. 물질문명을 거의 무한한 크기로 발전시켜 보고자 해온 또 그런 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인류의 창조력을 어떻게 다짐하자는 말인지 모르겠다. 『가톨릭적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이니 그런 보수적 생각은 청산하고 지성있는 부모가 되자』는 것이 또 하나의 산제론자들의 변(辯)인 것 같다. 그런데 나는 무엇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말인지 모르겟으며 그러면 찬성을 위한 찬성을 하는 것이 산제론인지도 모른다고 생각된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야 되는 것일 터인데 새로히 유행되는 것을 따라야 지성있는 부모가 될 수 있다니까 말이다.
<말사스>의 이론과 신(新) <말사스>파의 사상을 위시하여 현금에 이르기 까지의 산제론에 관한 찬부양론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모든 면으로 본 좌우간의 결론을 내려본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복잡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따로 정신건강면에서 볼 때 산아제한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해로운 점이 많은 듯 하며 또한 정신적으로 거강치 못한 사람들이 많이 산제를 받아드리는 것 같이도 보아왔기에 그런 면에서 산제를 극히 주의해야만 될 것으로 평소에 믿고 있는 터이며 이에 그 의견의 일단을 밝혀 볼가하는 바이다.
산아제한(인위적)이란 사실은 피임, 유산 단종의 세가지를 포함하는 것인데 특히 문제되는 것은 극단한 성질의 띄운 유산이나 단종에 관한 것(이런 것은 워낙 문제가 크니까 론할 나위도 없고) 보다 오히려 외견 별반 문제가 없을 듯이 보이는 피임에 관한 것이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흔이 의학적면으로도 예를 들어 『중병(重病)을 앓는 부인이 임신을 하면 큰일이니 유산이나 단종은 몰라도 좋은 방법만 있다면 임신을 않하고도 중병이지만 사랑(=성생활)을 즐길 수도 있지 안느냐』고 한다. 그러나 피임방법이란 감수성(感受性)의 장애, 임신공포감의 조장 등등 심리적 불만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성기관에 직접적 해를 끼쳐서 신체적으로 유해로운 때가 많은 것이며 더구나 중병을 앓고 있어 임신도 할 수 없는 정도의 허약한 부인이라면 생적광(色情狂)이 아닌 이상 신체건강을 돌보아서라도 오히려 성행위를 자숙(自肅)해야 하는 것이 보통이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 오는 심신의 해는 무척 클 것이다. 인생에 있어 성은 어디까지나 필요한 것이겠으나 성이 전부는 아닌 것이다. 오히려 사랑이 먼저고 성은 필요하면 그것에 첨가되어야 할 많은 것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피임방법이라는 것이 오늘날 선전이용되고 있는 것의 그 어느것도 제대로 완전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어떤 것이 완전할까하고 믿어보고자 하는 그 태도, 그것은 신경적인 방어기제(防禦機制)가 아니면 결과적으로 어떤 상품의 판로를 확대시켜주는 것 밖에는 안될 것이 아닌가. 완전하다고 할 수 없는 인공적 피임은 실패하기가 쉬운 것이니 실패되었을 때를 생각해보자. 거기서 오는 해는 더욱 크다. 첫째 임신공포는 더욱 조장된다. 더구나 의식적으로 임신을 기피하여 오던 사람보다도 무의식적으로 어려서부터의 성교육 결함으로 임신공포감을 갖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결혼 후 성생활에 이상이 있었을지 모르는 유(類)의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공포를 초래함이 심하다. 어려서 잘못 이해되어 느꼈던 공포감이 오랜동안 억압되어 무의식계(無意識界)에 잠재되어 있다가 성인된 후 어떤게 기에 재연되는 것은 모든 신경증의 전형적 발생과정인 것이다. 피임실패시에 다음에 이러날 수 있는 해로운 심적 과정은 죄악감의 초래이다. 피임방법을 쓰던 부인이 산아하였을 때 원치않았던 어린애에 대한 죄악감을 면할 수 없다. 예민한 사람은 그런 죄악감을 방어억압하여 오히려 반동적으로 어린애를 증오하게 되고 거기에서 어머니 자신에게 대해서는 물론 어린애에 대해서도 더욱 교육상 정신위생상 커다란 해를 치기체 된다. 또한 위와같이 초래되는 임신공포감과 죄악감은 또한 남녀를 막론하고 성불건강(陰痿··冷感)을 이르키는 예도 많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