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안 23세 社會回勅(사회회칙) 마뗄 엩 마지스뜨라(MATER ET MAGISTRA) 全文(전문) (3)
발행일1961-09-03 [제293호, 2면]
(承前)
■ <제2부> 「레룸 노바룸」에 있는 교훈의 설명과 발전 경제분야에 있어 공권에 대한 개인의 발안(發案)과 간섭
무엇보다 먼저, 경제 질서란 공동이득의 영위를 위하여 단독으로서 또는 상호 협조로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움직이는 시민 자체의 개인적 발안(發案)의 창조임을 긍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 이유 때문에 공권이 모든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타당한 방법으로 생산 발전을 향상시켜야 한다면, 공권이 무위(無爲)해서는 안됨을 나의 선임자들이 지적하였다. 지시(指示)하고 격려하고 연락하고 보급하고 통합하는 성격인 공권의 행동은 <비오> 11세 교황이 「과드라제시모 안노」에 체계화(體系化)한 「보조의 원칙」의 시사(示唆)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요지부동(搖之不動)하고 불가변천(不可變遷)하는 사회 철학의 기본적 원칙이다. 개인의 기업과 공업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개인으로부터 뺏어다가 함부로 공유(共有)에 맡김이 그릇됨고 똑같이, 보다 작고 낮은 여러 기업체들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보다 크고 높은 하나의 조직체가 자기의 권리로 잠칭(潛稱)함이 또한 부정의(不正義)요, 중대한 죄악이요, 정당한 질서의 침해(侵害)임은 사회철학의 바로 그 성격상 모든 사회적 활동의 진정한 목표가 사회구성체의 개인 성원들을 도와야 할 것이지 절대로 그들을 파괴하거나 흡수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과학지식과 생산기술의 발전이 세계적 범위로 생산의 각 부문 사이에 정치적 공동체의 각 지역 사이에 각 국가 자체들 사이에 불균등을 감소시키는 구체적 가능성을 공권에게 주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발전이 또한 성공의 희망을 가지고 경제 파동(波動)의 조절과 대중적 실업 재발의 방지를 공권의 자격 안에 넣는다. 따라서 공동선의 책임을 띤 공권 당국자들이 한꺼번에 보다 넓고 보다 깊고 보다 유기적인 다양성(多樣性) 행동권을 경제분야에서 행사할 필요를 느낄 뿐 아니라 이 동일 목적을 위하여 공권 당국자들에게 적당한 구성(構成)과 과업과 수단과 방법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 분야에 있어 국권의 임재(臨在)가 아무리 넓게 퍼지고 깊이들어 갔을지라도 시민의 개인적 발안의 자유범위를 자꾸 감소시키는데 행사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범위에 있어 개인과 전체를 위한 효과적인 보호로써 기본적인 개인 권리에 대한 최대 가능의 기회를 보장하는 원칙이 항상 재긍정되어야 하되 그 개인적 기본 권리 안에 항상 먼저 자기 유지와 자기의 가족 유지와 책임을 지니는 권리가 계산되어야 할 것이며 경제제도에 있어 생산활동의 자유 발전이 허락되어야 하고 또 수월해져야 한다는 뜻이 그 개인적 기본 권리 안에 함축(含蓄)되었다.
그 나머지 경제분야에 있어 개인 시민과 공권 양방의 지지 없이 질서가 잘 잡히고 성과가 있는 사회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의 진전 자체가 더욱 더 두드러지게 한다. 그것은 인류생활의 변천하는 상태와 흥망성쇠 가운데서 공동선의 필요에 응하는 비례로 조화(調和)로이 함께 일함이다.
사실상 각자의 개인적 발안이 없는 곳에 정치적 독재가 있음을 경험이 보여준다. 그리고 특히 광범위의 소모품 생산과 물질적 필요에 보태어 정신이 요청하는 「써비스」 즉 개인의 창조적 재능을 특별한 방법으로 발휘시키는 물품 생산과 「써비스」에 종사하는 경제적 부문에 침체(沈滯)가 또한 있는 것이다. 국가의 당연한 「써비스」가 없거나 부족한 한, 모든 나라에서 어느 시대나 밀밭 가운데 가라지와 같이 무성하는 고칠 수 없는 혼란과 염치 없는 강자편이 약자를 착취하는 사실이 있다.
■ 사회화(社會化) 그 현상(現象)의 기원과 범위
우리 시대의 특징을 짓는 전형적 양상의 하나가 생활과 활동과 법제화의 여러 가지 양식으로 사회관계의 발전적 증가로 이해되는 사회화이다. 이것은 기술적 및 과학적 진보, 즉 보다 큰 생산능율과 시민 가운데 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계산에 넣어야 할 많은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다.
사회화는 일시에 또 동시에 보건, 청소년의 지도 교육, 직업 경력의 관리, 각종 불구자의 보호 및 갱생방법 등과 같은 가장 곤란한 사건에까지 공권의 간섭이 증가하는 영향이며 원인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개인들 단독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초월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함께 뭉치려는 경향, 인간적 존재 안에 있는 거의 억제할 수 없는 자연적 경향의 성과이며 표현이다. 이러한 종류의 경향이 특히 최근 수십년간에, 국내적 및 국제적 수준 양방으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스포츠적, 오락적 정치적 목적을 띤 광범위한 단체, 운동, 협회에게 생명을 주었다.
■ 평가
그와같이 이해되는 사회화가 많은 편익을 가져온다. 사실, 사회화는 예를 들면 인간의 생존상 궐할 수 없는 방법에 대한 여러 권리 즉 보건 시설, 고등교육, 철저한 직업 형성, 주택, 노동, 적당한 한가와 오락 등에 대한 권리와 같이 특히 경제적-사회적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개인적 권리의 충족을 가능케 한다. 그 뿐 아니라 사상 전파를 위한 근대적 방법의 향상 더욱 완전한 조직 즉 출판, 영화, 라디오, 텔레비죤을 통하여 세계적 범위로 인류적 사건에 개인의 참가를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사회화는 조직의 방식을 배가하여 모든 생활 방도의 인간들 사이에 있는 관계의 법적 통제를 더욱더 세밀하게 만든다. 그에 따르는 한 가지 결과로서 사회화는 자기의 행동자유에 관한 개인 자유의 범위를 국한한다. 사회화는 수단을 사용하고 방법을 따라 각자가 외부 영향이 없이 자주적(自主的)으로 생각하기와 자기의 발안대로 노동하기와 자기의 책임을 행사하기와, 자기의 인격을 긍정하고 풍부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렇다면, 넓게 깊게 확대하는 사회화가 필연적으로 인간을 「오트메이숀」으로 격하(格下)한다고 결론지어야 하지 아니 하겠는가? 이것이야 말로 부정적(否定的)으로 대답해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사회라는 운명예정론 식으로 작용하는 자연력의 생산으로 생각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사회화는, 내가 관찰하건데 의식과 자유 의지를 가지고 책임 있는 방법으로 일하도록 자연이 의도(意圖)한 존재, 즉 인간들의 창조로서 비록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경제 발전과 사회진보의 법칙을 승인하고 존중 아니할 수 없고 또 자기들의 환경에서 오는 모든 압박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사회화는 그 안에 포함된 편익을 꺼내고 그 부정적 면을 제거하거나 제지하는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위하여 각자 인격의 전체적인 발전을 인류에게 허락하고 돕는 이 모든 사회적 조건으로 형성된 견해, 즉 공동선의 건전한 견해가 공권을 띤 사람들 안에 상존(常存)하여 작용하기가 요청된다. 그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화가 그 표현과 활동을 발견하는 결과에 도달할 중재 단체와 다수의 사회적 기업체가 공권에 관하여 효과적인 자율성(自律性)을 누리고 공동선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신들 사이의 충성된 협력으로써 각자의 고유한 특정이익을 추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위에 말한 단체들이 진정한 공동체의 외형과 내용을 표시함이 즉 개인성원을 인격으로 생각하고 대우하여 각자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격려함이 오히려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의 조직 발전에 있어 개인과 단체 전부의 자율적이며 적극적인 협력의 필요와 공권의 적시적(適時的)인 연락과 지시 사이의 갱신된 균형으로써 질서가 항상 더 실현된다.
사회화가 이미 지시된 노선에 따라 도덕 질서 안에 그의 활동을 국한하는 한 그 성질상 개인적 인간 존재에게 손해를 끼칠 정도의 제한하는 중대한 위험이 수반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사회화가 진정으로 인격적인 특색의 표현과 발전을 사람들 안에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화가 나의 신임자 <비오> 12세 교황이 사회 정의의 유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궐할 수 없는 선요(先要) 조건으로 회칙 「과드라제시모 안노」에 발표하였고 옹호한 사회의 유기적 재건을 또한 생산한다.
■ 노동의 보수 정의와 평형법의 표준
많은 나라와 각 대륙 전역에서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인간 이하의 생활조건으로 단죄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광범한 수의 아릴 수 없이 비참한 광경을 생각하면서 나의 심정은 깊은 슬픔으로충만하다. 이것은 다른 이유들 가운데, 그러한 모든 나라와 대륙에서는 공업화의 과정이 곧 시작되었거나 아직도 불충분하게 발전하였다는 사실에 기인함이 의심 없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나라의 일부에서는 소수의 특권자의 풍족하고 굴레벗은 사치가 대다수의 궁핍에 대하여 가혹하고 공세적(攻勢的)인 대조를 취하고 서있다. 아직도 다른 나라에서는 정의와 인도가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가는 촉진률로 국가 경제의 생산증가를 위하여 현세대가 비인간적 궁핍을 당하도록 강제되고 있는 반면에 또다른 나라에서는 엄청난 수입률이 악의를 내포한 국가적 위엄을 수립하거나 더하는데 흡수되고 또는 거대한 액이 무장에 소비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에서는, 어떠한 사소한 과업이나 의심스러운 가치의 과업의 수행에 대하여 방대한 어떤 때는 극히 방대한 보수가 지급되는 반면에 건전한 칭 전체의 근면하고 이득있는 노동과 중노동자들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자기들이 종사하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전반적 국가경제를 위한 자기들의 공헌에 결코 상응할 수 없거나 불충분한 너무도 과소한 액수의 지급을 받는다.
그러므로 노동의 보수를 전연 시장의 법칙에 맡길 수 없음과 똑같이 독단적으로도 결정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재긍정함을 나의 의무로 단정한다.
노동의 보수는 오히려 정의와 평형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인간적 생활을 할 수 있고 자기들의 가족 책임을 위신있게 대할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요청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보수 사정에 있어 그 해당 기업의 생산과 경제 상태에 대하여 각자의 정치적 공동체의 공동선의 요구에 대하여 특히 전국 노동력의 전체 취업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또 세계적인 공동선 즉 서로 다른 자연과 지역의 국제적 공동체의 요구에 대하여 그들의 효과적인 공헌을 고려함을 요청한다.
위에 말한 판정표준은 어느때나 어느 곳에서나 구속력이 있음이 명백하나 구체적인 사건을 적용할 그 정도는 수입된 재산에 대한 대조가 없이는 수립할 수 없다. 그 재산은 양적 질적 양방으로 변할 수 있고 사실상 나라와 나라에 따라 동일한 나라 안에서도 때와 때를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