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안 23세 社會回勅(사회회칙) 마뗄 엩 마지스뜨라(MATER ET MAGISTRA) 全文(전문) (4)
발행일1961-09-10 [제294호, 2면]
■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 사이의 조절 과정
각국의 경제가 신속히 이 전후기(戰後期)에 오히려 더욱 왕성된 보조로 진전중이라 내가 한기본 원칙에 대한 주의를 환기함이 시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즉 경제의 발전에 사회의 진보가 수반되어 또 조절됨으로써 각칭의 시민이 증가된 생산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주의를 기울여 경계하며 효과있게 노력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증가 되지 말고 오히려 가능한데로 감소하게 하여야 한다.
나의 선임자 <비오> 12세 교황은 『국민경제 제도는 국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노동하는 인간들의 생산인 만큼 시민의 개인 생활이 충분히 발전할 물질적 조건을 간단없이 보장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 이것이 영속적으로 보장되는 곳에서 백성들이 진정한 의미로 부요할 것임은 일반적 복지와 그에 따라 이 세상의 재물을 사용하는 만민의 개인적 권리가 창조주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맞추어 돌아가게 마련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명백한 정당성을 가지고 관찰한다. 이것으로부터 백성의 경제적 부(富)가 재물의 집성(集成)한 풍도(豊度)로부터만이 아니라 국민 경제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사회 성원의 개인적 발전의 보장으로서 정의에 따른 그들의 사실상 효과적인 발전에서도 일어난다.
우리는 이에 오늘날 많은 경제 제도에 있어 중·대(中大)기업이 자급(自給) 융자(融資)의 방법으로써 신속한 대량 생산의 발전을 성취하기가 드물지 않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노동자들은 자기가 취업하는 회사에서 특히 최저임금 이상을 벌지 못할 때 그들은 지분(持分)을 획득해야 함을 나는 주장한다.
이 일에 있어 우리는 회칙 「과드라제시모 안노」에 나의 선임자 <비오> 11세 교황이 설명한 원칙을 상기(想起)해야 한다. 『상호간 공동 노력으로써 얻은 바를 자본에게만 혹은 노동에게만 들이킴은 전적으로 그릇된 일이다.』 그리고 어느 한 편에서 다른 편의 효력을 부인하고 전 이익을 탈취함은 극악 무도한 부정의이다. 나의 선임자의 시대보다 오늘날이 더욱 『그러므로 적어도 장래에 생활의 과실에서 오는 몫만을 부자의 속에 축적을 허락하고 충분한 분량이 노동자에게 분배되도록 마련되어야 하느니』만큼 정의의 요구의 하나이며 가장 바람직한 요구의 하나는 가장 편리한 방법과 정도로 노동자들이 기업 자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 뿐 아니라 우리는 노동에 댛나 보수와 수입 사이의 조절이 그 사람의 고유 공동체와 전체의 인간 가족 쌍방으로 공동선의 요구와 일치되어 일어남을 기억하여야 한다.
세계적 수준의 공동선의 요구가 또 있다. 각국 경제 사이의 불공정한 경쟁의 모든 형식을 피하기, 이 모든 국가들 사이에 성과 있는 협상적 협력을 장려하기, 경제적 후진 공동체의 경제적 발전에 있어 합작하기.
기업 방향의 책임자 및 투자자의 자본에 대한 이득으로써 할당된 수입율을 이익과 배당의 형식으로 결정하는 문제가 있을 때 국가적 및 국제적 수준 양방으로 언급된 공동선의 요구를 명심할 것이 명백한 일이다.
■ 생산조직에 관한 정의의 요구가 인간과 조화됨
정의는 부의 분배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또한 생산 활동이 스스로 전개되는 기업의 조직에 대한 관계로써 관찰되야 한다. 사실상 인간이 생산 활동에 종사할 때 그들은 자기 고유의 책임을 행사하며 자기의 존재를 완성하는 기회를 가릴 것을 요구하는 인간 본성에 타고난 긴급성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기능을 발휘 중인 조직 및 한 경제 제도의 환경 안에서 인간들이 자기들의 정당한 활동을 전개하거나 그 활동이 그 조직과 제도 안에서 책임감을 체계적으로 우둔하게 하거나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자기들의 개인적 창의 표현의 장애를 구성할 정도로 인간의 존엄성과 타협하는 한 그러한 경제 제도는 비록 가설(假設)일지라도 그러한 제도를 통하여 생산된 부가 고도의 수준에 도달하고 또 이 부가 정의와 평형법의 기준에 따라 분배될 지라도 그러한 경제제도는 부정당하다.
■ 한 지침의 재확인
인간의 존엄성과 더욱 일치하고 인간 안에 책임감이 향상하는데 더욱 적당한 그러한 경제 조직을 특수하게 일일이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임자 <비오> 12세 교황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묘사한다.
『농업, 예술과 공예 사업과 공업의 소규모하고 평균적인 규합의 제도로써 보다 큰 회사의 혜택을 허락함으로써 보호 육성하는 반면에 관계된 큰 회사에 조합원 계약으로써 노동계약을 환화할 가능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수공업자와 협동기업
가족적 규모의 수공업 기업과 농업기업은 두 사람의 단결이 한 분자와 같은 구실을 하는 협동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동선과 일치하여 기술적 가능성의 한도 안에서 보존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나는 가족적 규모의 농업 기업의 이야기로 질러 돌아가련다. 이에 나는 수공업과 협동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함을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먼저 그 두 가지 계획이 효과적이기 위하여 과학 및 기술의 진전과 또 소비자의 변천하는 요구와 선택이 조성하는 항상 새로운 실정에 그 계획의 조직, 기능, 생산량을 간단없이 적응케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적응은 무엇보다 먼저 공예가 자신들과 협동조합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저야 한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두 집단은 기술적 및 인간적 양방의 좋은 훈련을 가져야 하며 직업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장래, 특히 그 집단의 형성, 과세(課稅) 신용 및 사회적 보장을 생각하여 정부가 적당한 경제적 대책을 취함이 불가피하다
그 뿐 아니라 공예가들과 협동 조합원들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취할 대책은 이 두가지 범주에 속하는 시민들이 진정한 인간가치를 유지하며 문명의 전진에 공헌하는 사실로도 그 이유가 충분하다.
이 모든 이유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전 세계의 수공업자들과 협동조합원들이 자기 직분의 위신과 자기의 실질적인 공헌을 깨달아 자기의 책임감과 국가 공동체 안에서의 협동 정신에 대한 경각심(警覺心)과 항상 지니는 독창성으로서 노동하려는 의욕을 유지하기를 권유한다.
■ 평균적 규모와 대기업에 노동자의 참여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선임자들이 그어 놓은 사상의 노선을 따라 나는 도한 자기들이 노동자로서 소속한 기업의 활동에 참여하려는 고용인의 원욕을 정당할 수 있다고 주장ㅎ나다. 노동자들은 모든 기업에 있어 널리 행해지고 있는 특수한 조건-곳에따라 다를 수 있고 급하고 실질적인 변동에 빈번히 고통을 받는 조건에 정통한 사람들인 만큼 그러한 참여의 방법과 정도를 「아 푸리오리」라고 규정함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그 기업이 사유이거나 국유이거나 노동자의 참여문제는 언제나 직면한 문제인 사실에 주의를 끌기를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정도로라도 기업이 모든 그의 성원들의 대우, 활동범위, 지위에 있어 인격의 공동체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고용주 및 지도자와 다른 편으로는 고용자 사이의 관계에는 정당한 평가, 의사의 소통, 충성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양편에 공통된 사업에 대한 헌신 그리고 그 기업의 전원이 노동을 단순히 수입의 원천이 아니라 의무의 완수와 봉사의 표시로 생각하여 실행함이 명백히 나타나야 한다. 이것은 또한 그 기업의 효과적인 운명과 발전에 있어 노동자가 발언권을 가지라는 것과 그들의 공헌이 있으라는 뜻이다. 나의 선임자 <비오> 12세 교황은 『각자의 활동을 영위하려는 요구의 충족을 만민이 갈망하는 경제적 및 사회적 기능은 타인의 의지에 완전히 복종함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기업의 인간적 견해는 의심없이 지도상 일치의 권위와 필요한 능율을 보호해야 할지라도 그것이 일상의 공노자(共勞動)들을 자기들의 경험을 지니고 다닐 책임이 없고 자기들의 활동을 통제하는 결정에 관하여 수동적인 단순한 입을 봉한 수행자(遂行者)의 수준으로 격하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끝으로, 생산단위 안에서 노동자편의 책임 행사가 인간 본성에 선천적으로 있는 합법적 요구에 응할 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분야의 역사적 발전과도 일치한다.
불행히도 내가 이미 말한바와 나중에 볼 바와 같이 우리 시대에 정의 인도에 위반되는 무수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경제계에서 활동, 목적, 조직, 노동에 대하여 세력을 부리는 뿌리 깊은 오류들이 있다. 그러나 생산체계가 과학 및 기술의 전진에서 나오는 충동의 덕택으로 오늘날 과거보다 훨씬 더한 속도로 근대화하고 있으며 능율화하고 있다. 이것이 노동자의 보다 큰 능력과 직분상 자격을 요구한다. 동시에 그에 따르는 결과로서 노동자들이 문화를 습득하기 위하여 또 종교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수양을 위하여, 가르침을 받고 현대적 교육을 받는 것보다 많은 방법과 보다 자유로운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리하여 직분상 훈련과 마찬가지로 새 세대의 기본적 교육을 위하여 보다 긴 기간이 또한 생길 수 있다.
그와같이 기업 안에서 노동계급이 보다 큰 책임을 띠도록 격려하는 인간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반면 그와 동시에 전 시민이 인생의 모든 면에서 공동선을 일으키기 위한 책임을 느낀다는 사실을 정치적 공동체가 어느 때보다 더욱 각성하게 되였다.
■ 모든 수준으로 노동자의 참여
현대는 특히 집단적 거래의 수단으로써 노동자 단체들의 광범위한 발전을 보였고 각국의 법률상 규칙에 또 국제적 범위로 그러하나 단체가 일반적으로 승인되었다. 그러나 나는 노동자가 그의 영향을 끼치되 모든 수준으로 개인적 생산단위의 한계를 초월하여 효과적으로 그러함이 그 얼마나 적시적이며 불가피한가를 강조하기를 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개인적 생산 단위들이 아무리 광범위하고 또는 아무리 극히 능률적일지라도 그와는 관계 없이 해당 정치적 공동체의 경제적 및 사회적 복잡성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또 그 중요한 부분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최대의 관계를 가지는 개인적 생산단위 안에서 행해지는 결정이 아니다. 그 대신에 그것은 어떠한 경제적 지역이나 생산의 범주에 관련된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범위로 행동하는 공권이나 기관이 행하는 결정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공권 또는 기관 사이의 타당성이나 불가피성과 자본주나 이익 대표자 외에, 노동자나 그들의 권리 대표자의 요구와 갈망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
나의 애정이 남긴 생각과 나의 자부적인 격려가 전 세계적 범위와 마찬가지로 어느 단일 국가 양방에서 많고 빈번한 중대난관의 한 가운데서 노동계급의 이익이 효괒거으로 향상하기 위하여, 그들의 물질적 및 도덕적 개선을 위하여 전부터 노력할 수 있었고 또 노력을 계속 중인 한 곳이 아닌 여러 대륙의 직업 집단과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은 기성 노동단체와 노동자들을 향하여 나간다.
그들의 노동이 그의 직접적인 결과에 의하여 또 당장에 볼 수 있는 결과에 의하여만이 아니라 그 노동이 올바른 방향의 원칙을 보급하고 그리스도교적 회춘력(回春力)의 충동을 공급하는 노동계 전체에 걸쳐 성취한, 정의와 인도로 표시될 한 경제적 및 사회적 질서에 끼친 노동의 적극적인 반응에 의하여서도 계산되어야 하는 사실을 강조함을 나의 의무라고 내가 생각함을 만족히 여긴다.
나는 한걸음 나아가 상호관계의 자연적 원칙에서 자기들의 영감을 취하는 다른 직분적 집단과 노동자의 단쳊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진정한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완수한 노동을 동일한 법으로 보아야 함을 믿고 양심의 자유를 존중한다.
나는 지난 노동자의 합법적인 요구에 표현을 부여한 정의와 인도로 표시된 경제적, 사회적 질서의 수립을 위하여 효과적이며 보귀한 공헌으로 지난 수십년간 하여온 국제 노동조직에게 충심으로 느기는 감사를 표현하기가 언제나 기쁘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