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아직 젊은 나이에 여러 자녀를 가진 가톨릭 부인이 있읍니다. 그는 이 이상 더 아기를 가지고자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산아제한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10계명에도 없는 것을 어떤 연유로 금하는지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서울·R생】
【해답】 산아제한은 사실상 양의(兩義)를 지니고 있읍니다. 그 하나는 합법적 수단에 의한 산아의 조절이 있고 다른 하나는 비합법적이요 죄악인 것이 있읍니다. 부인의 산아능력에는 그 시작과 폐지(閉止)의 스스로의 조절이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이유 아래 금욕을 지키는 것도 제한의 수단인 것이며 여기에는 자발적인 금욕의 실행과 때로는 위생상의 이유 등으로 실행되는 금욕도 있겠읍니다. 그러나 삼가할 것은 부부관계의 자연으로 마련된 바를 작위(作爲)로 파탄(破綻)시키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질서(自然秩序)를 거스리는 그 전도(顚倒)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은 도덕법의 기본(基本)입니다. 거기 전 도덕조목(條目)을 다 기록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10계명과 관련된 위반(違反)이 있을 때는 그것은 분명, 10계명을 거사림이 되는 것입니다.
제6계에 「사음을 행치 말라」고 했읍니다. 이 계명은 비단 사음(邪陰)만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나 타(他)로 인해 온갖 정덕(貞德)에 벗어난 짓(行爲)을 다 포함하고 있읍니다. 제9계는 동일한 도덕에 반하는 온갖 내적(內的) 생각과 원의(願意)를 금한 것입니다.
아기를 더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이 혹은 과민(過敏)의 소치(所致)가 아닐까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면 조속히 냉정(冷靜)을 회복하고 건전한 생각으로 되돌아서는 것이 급선무(急先務)이겠읍니다.
부부의 사이를 결속하는 것은 진정(眞正)한 사랑이 있을 뿐입니다. 그 때문에 서로는 자기를 주장하기 전에 상방을 고려함이 요청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그 부인의 경우 부분적(주기금욕법=週期禁慾法-리듬法) 또는 전반적 금욕이 유효함을 제시할 수 있겠읍니다. 결혼관계는 합당히 행사할 것이요 맹목적이고 비이성적(非理性的) 정욕 내지 신체를 상할 일을 피해야 할 것은 경고할만한 일이겠읍니다.
그러나 철저히 주의할 것은 인공적 피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목적의 문제가 아니고 수단의 문제입니다. 인공적 피임의 실행은 죄되는 수단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