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안 23세 社會回勅(사회회칙) 마뗄 엩 마지스뜨라(MATER ET MAGISTRA) 全文(전문) (5)
발행일1961-09-17 [제295호, 2면]
■ 사유재산 변천한 조건들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최근 수십년간 생산재의 소유와 보다 큰 경제적 본체의 관리책임 사이에 차이가 더욱 극렬하게 증대하고 있다. 내가 알건데 이것이 큰 회사의 지도자들 특히 일국의 전 경제 생활에 보다 큰 영향을 끼치는 회사의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공동선의 요구에 모순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권이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일으켜왔다. 경험이 보이는 것과 같이 그것이 광범한 사업을 가능케 하는 자본이 사적 시민에 혹은 공적 협동체에 속하거나 말거나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져온다.
오늘날 보험(保險) 단체나 사회보장에 속함으로써 안정감,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이전에는 상속 재산에서 오는 안전감을 가지고 장래를 대할 이유를 가지는 시민이 있고 그 수가 증가 중에 있음이 또한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재산의 소유자가 되기보다 오히려 직업 훈련을 획득하려고 애쓰는 사실과 자본이나 자본을 토대로 한 권리에 나오는 수입보다 오히려 노동과 노동을 토대로한 권리에서 나오는 수입에 보다 큰 신뢰감을 갖는 사실이 현저하다.
그뿐 아니라 이것은 본질상 수단이 되는 하나의 재물인 자본에 대한 개성의 직접표현으로서 노동의 탁월한 지위와 일치된다.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노동관을 인간 문명의 과정에 있어 일보전진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제 내가 암시한 경제계에 나타난 양상(樣相)이 나의 선임자들이 시종일관하여 가르친 경제적 및 사회적 원칙이 그의 중요성 즉 생산재를 포함한 사유재산의 자연 권리의 원칙을 반감(半減)하였거나 전실(全失)한 의심을 피치는데 확실히 공헌하였다.
■ 사유권의 재확인
그러한 의심을 고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생산재를 포함하여 재물의 사유권이 불변하는 타당성을 가짐은 사회와 대비(對比)하여 개인적 인간 존재의 본체적이며 궁극적인 우선권을 토대로한 자연권임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개인의 창의가 그 성취에 불가분한 방법의 자유로운 처리가 허용되지 아니하면 경제 분야에 있어 자유롭고 개인적인 창의를 주장함이 소용없을 것이다. 더욱이 생산재를 포함하여 재물의 개인 소유권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정권 아래서는 자유의 기본적 표명이 탄압되거나 질식됨을 역사와 경험이 증명한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그러한 권리 안에 보증과 동기를 발견한다고 정당히 결론할 수도 있다.
이것이 사회에서 정의와 자유를 화해시키려고 애쓰는 사회 정치 운동이 최근에 이르기까지 생산재의 사유를 뚜렷이 반대하였으나 이제는-사실상 사회 조건에 관하여 더 충분히 계몽되어- 자기들의 고유한 입장을 재고려하여 그러한 권리에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나의 선임자 <비오> 12세 교황의 주장을 나의 주장으로 삼는다. 『사유재산의 방위에 있어 교회는 중요한 윤리-사회적 목적을 따라 노력하고 있다. 교회는 빈자 및 무력자 대부자 및 금권정치가의 원칙이 마치 신의(神意)나 되는 것처럼 또는 그것을 보호하는 것처럼 다눗ㄴ히 현 사태를 유지하려고 지향하지 아니한다… 교회는 오히려 사유재산 제도가 신지(神智)의 계획과 자연의 경향에 따르라는 보장을 겨누고 있다』 그리하여 자연권리가 개인의 본질적 자유의 보증이 되는 동시에 사회질서의 불가분한 요소가 되기를 바란다.
더욱이 나는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경제제도가 그 생산능율을 신속히 증가시키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수입 증가와 더불어 내가 이미 본바와 같이 정의와 공평이 노동의 보수가 공동선이 허락하는 한계 안에서 증가되기를 요구한다. 이것이 노동자에게 더욱 용이한 저축과 자기들의 고유 재산획득을 허락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권리의 자재(自在)한 성격이 그 주요한 원천으로서 노동의 성과를 지니고 동일한 일로써 조장되는 때, 모든 분야에 있어 자기의 인격을 주장하고 책임을 행사하기에 적당한 방법을 구성함과 견실성, 가족 생활의 보장, 사회의 평화롭고 질서 있는 발전의 요소가 하나의 권리일 때, 그러한 권리를 어찌하여 의심할 수 있을는지 나는 알 수 없다.
■ 효과적 분배
생산재를 포함한 사유재산권의 자연적 성격을 주장함이 충분치 않으니 사회의 각 층 사이의 효과적인 분배를 또한 주장해야 한다.
나의 선임자 <비오> 12세 교황의 성명과 같이 『보통으로 생활을 위한 자연적 근거로서 지상(地上)의 재물을 사용하는 권리에 가능하면 만인에게 사유재산을 허가하는 기본적인 의무가 일치된다』 그 반면에 노동의 도덕적 위신으로부터 일어나는 요구를 가운데 『비록 사소할지라도 백성의 모든 층에게 재산의 보장을 가능케하는 요구도 있다』
이미 말한바와 같이 그 수가 증가 중인 정치 공동체의 경제체계가 신속한 발전도상에 있는 우리 세대와 같은 시대에 재산분배를 옹호하여 성취시키지 아니하면 안될 것이다. 효과적임이 증명된 각 종의 기술상 유산을 이용하는 동안에 이 모든 공동체는,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사회적으로 진보한 나라에서 자주 경험한 것과 같이 기업의 향상과 사유재산 즉 영속성 있는 소모품, 가정, 농장, 수공업 기업 및 가족적 규모의 농장에 있어 자기의 고유한 연장 등의 분배 증가를 두호하고 용이케 하는 경제적 및 사회적 정책을 영위하기가 쉬움을 발견한다.
■ 공유(公有) 재산
위에 진술한 바가 자명(自明)한 그대로 특히 『공동체 전체에 대한 손해가 없이 사적 개인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큰 기회라고 인정』할 때, 국가와 기타의 공공(公共)기관이 또한 합법적으로 생산재를 재산으로서 소유해야 한다.
현대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국가 또는 기타의 공권 기관에 귀속한 재산을 발전적으로 취득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공동선이 공권에게 계속하도록 요청하는 항상 넓어지는 활동에 그 설명을 발견한다.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는 위에 말한바 보조의 원칙을 또한 쫓아야 한다. 따라서 국가와 기타의 공법 기관은 명백하고 실지로 필요한 공동선의 동기가 요청하는 경우 이외에는 국유권과 공유권(公有權)을 신장하지 말 것이다. 또 국가와 공법기관은 사유재산을 감소하거나 더욱 작게는, 말살할 목적으로 국가와 공공기관의 소유권을 신장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와 공법기관의 경제성 기업은 견실한 특수능력과 험이 없는 정직성과 국가에 대한 날카로운 책임감을 일신에 겸한 자에게 맡겨야 함을 한 사람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경제력의 중심지, 국가의 조직, 바로 그 내부에 그의 『존재이유』 즉 그 공동체의 선에 손해가 돌아올 일을 기타의 일들 가운데 방지(防止)하기 위하여 그들의 행동과 활동이 현명하고 간단없는 감시를 받을 필요가 있다.
■ 사회적 기능
나의 선임자들이 항상 진술한 다른 교리상 관점은 사회적 기능이 원래부터 사유재산권과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나의 선임자 <레오> 13세 교황이 그의 회칙 「레룸·노바룸」에 그처럼 현명히 표현함과 같이 사실 그대로 창조의 계획에 따라 지상의 재물은 무엇보다 먼저 인간존재 전체 보람있는 부양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대(大) 그레고리오> 성인이 천분을 지닌 자는 『그로하여금 그 천분을 숨기지 말게 할지며 부유한 자는 그로 하여금 인자와 후덕으로 분기하게 할지며, 예술과 기술이 있는 자는 그로 하여금 그 수법과 실용성을 자기의 이웃 사람과 나누기 위하여 그 최선을 다하게 할지니라』고 말하였다.
오늘날 국가 공법기관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활동과 창의의 몫을 신장하였고 또 신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사회적 기능이 소유권의 바로 그 성격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그릇 믿는 경향과 같이 사유재산의 사회적 『존재이유』를 가졌다는 것 때문이 아니다. 더욱이 공공기관의 공적 수단이 미칠 수 없고 또는 어떠한 정도로도 원조할 수 없는, 그러나 긴급한 수완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비극적 조건과 필요가 항상 존재한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적 동정과 개인들의 그리스도교적 애덕을 요하는 광범한 면이 항상 남아있다.
끝으로 개인과 단체의 수많은 노력이 정신적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공공기관의 활동보다 자주 더욱 효과적임이 또한 주목되고 있다.
이 점에 있어 복음성경이 재물의 사유권을 합법적으로 생각함을 나는 주목하고 싶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주(聖主)께서 부자가 자기의 물질적 재물을 궁핍자에게 줌으로써 그 물질적 재물을 영성적 재물로 변화시키도록 강력한 권고를 부자에게 빈번히 주신다. 그 어른께서 물질적 재물을 도둑이 훔칠 수도 없고, 좀이나 동록이 파괴할 수도 없고 천부(天父)의 영원한 곳 집 안의 증가되어 발견될 영성적 재물로 변화시키기를 부자에게 권고하신다. 『너희는 보화를 땅에 쌓지말라. 거기는 동록과 좀이 손상할 것이요 또 도적이 파가나니라. 오직 너희는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동록과 좀도 손상치 못하고 도적도 파가지 못하나니라』
그리고 주께서는 궁핍자에게 주었거나 거절한 애덕을 당신께 바쳤거나 거부한 것으로 생각하신다. 『나 진실히 너희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 미소한 형제 중 하나에게 베풀 때마다 곧 내게 베푼 헴이니라』
■ <제3장> 사회문제의 새 양상
아무리 정의와 평형법의 김급성이 예속한 노동자와 계약주나 고융주 사이의 관계에 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경제적 부문 사이와 자국내(自國內)에서 경제적으로 더 발전된 지역과 덜 발전된 지역 사이와 또 세계적 면에 있어 경제-사회적 발전이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까지 영향할지라도 역사적 사태의 진화(進化)는 항상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 생산부문간 관계의 질서에 있어 정의의 긴급성 불경기 부문인 농업
세계적 면에 있어 농촌의 인구가 절대적인 용어로써 감소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나 도시의 인구 밀집지대 또는 집중지로 가는 농촌민의 집단이향(離鄕)-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며 어떤 때는 방대한 비례를 보이면서 해결하기 곤란한 인간적 문제를 조성하는 집단이향이 일어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한 경제가 발전할 때 공업 및 「써비스」 지역에 사용되는 노동력이 오르는 반면에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이 내림을 나는 알고 있다. 비록 그렇다 할 지라도 내가 생각하건대 농촌지대로부터 다른 생산부문으로의 인구 이동은 흔히 경제 발전이라는 주관적 이유 이외에 갇혀 가지고 장래성이 없이 생각하는 환경에서 도피하려는 욕망, 현세대를 붙들어 쥐고 있는 신기(新奇)와 모험에 대한 동경, 일획천금의 매력, 도시의 인구 밀집지대와 중심지가 제공하는 보다 큰 자유와 향락의 수단과 시설 안에 생활하려는 망상이 열거되는 다각도의 사실에 기인한다. 그러나 나는 또한 노동력의 생산 지수(指數)와 농촌주민의 생활수준을 고려하거나 말거나 농업부문은 거의 도처에서 불경기의 지대라는 사실이 이러한 집단 이햐으이 뒤에 숨은 강제력의 하나임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와같이 실지로 모든 정치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기본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일방면으로 농업부문과 타방면으로 공업부문 및 「써비스」의 부문 사이에 생산능율의 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농촌주민의 생활 수준을 공업부문 및 「써비스」 부문으로부터 재원을 꺼내는 도시주민의 생활 수준에 가능한한 접근시키기 위하여, 밭을 가는 농민이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농업에서도 그들의 신고(辛苦)를 통하여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장래를 바라보도록 납득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해결에 공헌할 수 있는 어떠한 지침 즉 사람이 명백히 조건아래서 행동하는 역사적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치가 있다고 내가 _는 지침, 그 환경이 허락하거나 제안하거나 요구하는 방법과 정도로 응용될 지침을 지시함이 시기에 적절하다고 나에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