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안 23세 社會回勅(사회회칙) 마뗄 엩 마지스뜨라(MATER ET MAGISTRA) 全文(전문) (6)
발행일1961-09-24 [제296호, 2면]
■ 긴요한 공공 「써비스」의 균형화
향촌지역에서 긴요한 「써비스」가 적합하게 발전하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특히 공권의 배려가 무엇보다 불가분하다. 즉 좋은 도로, 운수, 통신시설, 음료수, 주택보건시설, 초등교육과 기술 및 직업훈련, 종교실천에 적합한 조건, 오락시설, 향촌가정이 잘 장비되어 근대적 노선으로 운영을 가능케하는 그 모든 생산품의 충분한 공급을 보증하는 시설 등이다. 오늘날 적합한 생활 수준을 위한 그러한 「써비스」 향촌지대에 결핍할 때는 언제라도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진보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너무도 더디게 발전한다. 그리고 이에 따르는 결과로 향촌으로부터의 인구 유출(流出)이 거의 제지가 불가능하고 또 통제하기가 곤란하게 된다.
■ 경제 체계의 점진적 및 조화된 발전
정치 공동체의 경제적 발전은 점진적 방법으로 효과를 거두어야 하며 모든 생산 부문사이에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함이 또한 필요하다. 말하자면 농경(農耕)에 있어 생산방법에 관련되는 각종 개혁을 실천에 옮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반적이라고 고려되는 경제체계가 허락하거나 요구하는 농업 및 기업상 「타잎」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공업 및 「써비스」 부문에서 운영되기에 비례되는 정도로 가능한 한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농업이 공업품의 보다 많은 량을 흡수하고 「써비스」의 보다 높은 질을 요구한다. 그 대신에 농업은 공업 및 「써비스」의 두 분야에 대하여 또 전공동체에 대하여 질적으로 양적으로 소비자의 수요에 제일 잘 응하는 생산품을 공급하면서 경제체계 전체의 질서 있는 발전에 있어 하나의 극히 적극적·사실인 화폐의 구매력 안정에 공헌한다.
그러한 방법으로 인구가 떠나는 지역 및 모여드는 지역 양방에서 마찬가지로 농업의 근대화로써 해방된 노동력의 이동을 통제하기가 덜 곤란하므로 또한 증명하리라고 나는 믿는다. 훈련생들로 하여금 다른 생산 부문에 들어가서 이익을 얻기에 적당하게 할 직업 훈련으로써 또 경제적 원조와 사회에 들어가서 단결할 수 있게 할 준비와 정신적 원조로써 노동력을 공급하기가 덜 곤란할 것이다.
■ 타당한 정치적 경제
모든 생산 부문 사이에 조화된 균형을 유지하는 경제발전을 얻기 위하여 농업지역에 있어 냉정한 정치적 경제 즉 과세 신용, 사회보험, 가격 보호, 공업 통합의 육성 및 기업 구성의 조절을 고려한 정치적 경제가 또한 요청된다.
■ 과세
정의와 평형법을 토대로 한 세정(稅政)의 기본 원칙은 그 부담이 백성의 납부할 능력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액의 사정에 있어 농업 부문에서는 수입이 보다 더디게 발전하며 그들의 생산에 있어 보다 큰 위험에 놓여 있으며 또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을 얻는데 보다 큰 곤란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을 또한 공동선이 요구한다.
■ 상당한 이익을 바라는 자본
위에 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자본의 소유자는 이 부문에 투자하는 경향이 적다. 그들은 그 외의 다른 부문에 투자하는 경향이 더하다.
그와 동일한 이유로 농업 투자는 고율(高率)의 이익을 낳을 수 없다. 그들은 그 대신에 다른 부문에 투자하는 경향이 더 많다.
그와 같은 이유로 농업 투자는 높은 율(率)의 이익을 벌 수가 없다. 농업은 대개 그 고유한 발전과 그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공급하기에 충분히 큰 이익을 벌 수도 없다. 그러므로 공동선을 위하여 특별한 신용정책을 전개하며 또 그러한 자본을 적당한 정도의 이율(利率)로 영농자에게 보장하는 신용제도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
■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농업에 있어 두 가지의 보험 제도의 존재가 불가분하다. 그 하나는 농산품과 관계가 있는 것이며 또 하나는 노동력과 그들의 가족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업에서 매 인당 돌아오는 수입이 공업 및 「써비스」 부문에서 보다 적기 때문에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제도의 수립이 사회정의와 평형법과 일치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에 그 제도가 농업 노동자와 개인 가족의 노동력에 허락하는 수당이 공업 및 「써비스」 부문에서 보증되는 수당보다 실질상으로 낮았다. 그들이 어떠한 경제 부문에서 노동하거나 어떠한 수입으로 생활하거나 국민들에게 주는 보험 수당이 실질적으로 차별이 없기를 보증하는데 사회 정책의 목표가 있어야 하겠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의 제도는 그 나라의 전 수입을 정의와 평형법에 따라 효과적으로 재분배하는데 공헌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제도는 국민의 서로 다른 범주의 생활 수준 사이에 균형을 재건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생각될 수 있다.
■ 가격보호
농업생산의 기정(旣定)된 성격상 가격보호를 시행하는 효과적인 규칙 제도가 필요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오늘날 경제상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무수한 방편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규칙은 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의 일이 되기가 바람직한 일이다.
■ 공동선의 요구에 대한 경각(警覺)성
그러나 농촌노동자는(모든 다른 부문의 노동자와 같이) 자기들의 각종 단체의 사용에 있어 도덕적 및 법률적 원칙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권리 및 이익과 다른 노동계급의 권리 및 이익 사이의 분쟁을 조정(調停)하려고 해야 할 것이며 만일 공동선이 요구하면 서로 양보하기까지 해야 한다. 전 농업계의 조건 향상에 종사하는 농촌노동자는 그들이 공동선에 대한 경각을 보이며 공동선의 실현에 공헌하는 경우에 자기들의 노력에 대한 찬성과 칭찬을 공권에게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 농촌노동자의 경제적 및 사회적 수준을 높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협동조합에서 직업단체에서 노동운동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세계 각지의 나의 아들들에게 나의 만족감을 표현함은 즐거운 일이다.
■ 소명과 사명
농장의 노동에 있어 인간전 인격은 자기표현, 자기발전, 재산 증식을 위하여 심지어 정신적 가치 방면의 성장을 위하여 무수한 동기를 발견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의 소명과 하나의 사명 양방으로 이해되고 생활되는 노동이다. 그것은 역사상 천주의 섭리적 계획을 움지기게 하라는 천주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의 응답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자기와 남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숭고한 사업으로 또 인간의 문명에 대한 하나의 공헌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 평등을 가져오며 후진지역의 전진을 격려하는 행동
동일한 정치 공동체의 시민들 가운데 일부는 경제적으로 전진된 지역에서 생활하며 노동하는 반면에 일부는 경제적으로 후진된 지역에서 생활하고 노동하는 사실에 그 대부분이 기인하는 현저한 경제적 및 사회적 불평등이 흔히 존재한다. 이런 일이 통행되면 정의와 평행법이 그러한 불평등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를 공권(公權)에게 요구한다. 이 목적을 달설하기 위하여 환경이 종용(慫慂)하거나 요구하는 그리고 그 국민 사회에서 통행되는 평균적 생활 수준에 통예적(通例的)으로 해당되는 종류와 정도로 보장된 요긴한 「써비스」가 후진 지역에 존재하도록 공권이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업의 확장에 대한 특별한 주의로써 노동력의 공급, 인구의 이동, 임금 세금, 이득과 투지에 관한 적절한 경제적 및 사회적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간단히 말하면 노동력의 완전 취업의 추진, 기업상 창안의 자극, 그 지방의 자연 재원의 개발을 가능케하는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노선에 다르는 정부의 행동은 언제나-농업, 공업, 공공 「써비스」-이 세 지역이 다 전국적 수준의 일치를 얻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동시적(同時的)으로 조화적(調和的)으로 발전되기를 요청하는 공동의 요구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사인(私人) 기업까지도 동일한 국가의 서로 다른 지역 사이에 경제적 및 사회적 균형의 성취에 공헌해야 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공권이야말로 보조의 원칙에 의하여 경제적 발전의 계속을 가능한 한 사인기업에 맡기어 사기업을 장려하고 원조해야 한다.
■ 토지와 인구사이의 불균형의 제거 또는 감소
토지와 인구 사이에 방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몇 개의 나라가 있음을 여기서 말함은 장소를 어기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인구가 희소하나 가경지가 풍부하다. 그 반면에 다른 나라에서는 인구가 방대한 동시에 개간 가능지가 희소하다.
더욱이 풍부한 자연적 재원에도 불구하고 원시적 농경법 때문에 인구들 먹이기에 충분한 식량이 생산되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 그 반면에 어떤 나라에서는 현대적 농경법으로 인하여 잉여 식량이 경제문제가 되고 있다.
인류의 연대책임과 그리스도교적 형제애(兄弟愛)가 세계의 백성들 가운데 적극적이며 다방면인 합작이 수립되기를 요구한다. 인류의 연대책임과 그리스도교적 형제애는 위에 말한 바의 불균형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물자·자본·인간의 이동을 허락하며 장려하는 합작을 요구한다. 나중에 나는 이 점을 더 상세하 다루겠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가 특히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서 농업의 근대화를 향상시키고자 또 기아에 시달린 백성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열국(列國) 사이에 효과적인 협정수립을 떠맡고 있는 고도의 자선사업을 위하여 나의 성실한 감사를 표하고 싶다.
■ 경제적 발전이 서로 다른 나라들 사이에 있어 정의가 요구하는 것 현대적 세계문제
아마 가장 곤란한 현대의 세계 문제는 경제적 선진 국가와 경제적 발전도상의 국가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다. 전자에 있어 생활 수준이 높은 반면에 후자에 있어서는 빈궁 어떠한 경우에는 극도의 빈궁이 존재한다. 만인에게 명하여 동일가족의 일원(一員)이 되게 하는 연대책임이 물질적 재물의 풍족을 누리는 국가들이 빈곤, 비참의 고통에 있으며 심지어 인간적 인격의 초보적 권리도 없는 국가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있지 말기를 요청한다. 지상(地上)의 백성들 가운데 독립의 증가가 기정 사실이라면 그들 가운데 뚜렷한 경제적 및 사회적 불평등이 지속하는 경우에 영속적 평화의 유지가 불가능하니 만큼 위에 말한 인류의 연대 책임이 요청하는 바가 특별히 옳은 일이다.
보편적인 아비로서 나의 구실을 명심하여 나는 다른 관계로 일찌기 성명한 바를 엄숙히 강조 아니할 수 없음을 느낀다.
『우리는 모두 다같이 영양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각자와 만인 특히 이 세사으이 재물의 복을 보다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책임감을 가지도록 자기의 양심을 교육함이 필요하다』
교회가 항상 가르치는바 궁핍과 비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아야 할 의무를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지체라는 사실 안에 가장 숭고한 동기를 발견하는 가톨릭 신자들이 더욱 강력히 느껴야 함이 명백하다. <요왕> 종도가 말하기를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당신 생명을 버리신 여기에 우리는 (천주의) 사랑을 인식하였나니 우리도 이와같이 형제를 위하야 생명을 버려야 하리로다. 이 세상 재물을 가진자 그 형제의 궁핍함을 (눈 앞에) 보면서 그 마음을 저에게 대하야 봉(封)한다면 어찌 천주께 대한 사랑이 그에게 머므를 소냐』
그러므로 높은 경제 수준을 누리고 있는 국가들이 경제발전의 도상에 있는 국가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성공하려고 원조를 마련하고 있음을 나는 만족하게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