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발행일1962-01-28 [제312호, 4면]
교통규칙 위반이 「죄가 됩니까?」
(질의) 요즘 서울을 비롯한 어느 도시에서도 교통규칙이 엄격합니다.
교통규칙은 교통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며 교통위반을 해도 죄가 되는 것이겠읍니까?
(大邱 K생)
(해답) 오늘날 교통규칙은 국제적으로 거의 공통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명(人命)에 직접 관계가 있는 만큼 이러한 관습이 민족 혹은 민족을 초월하는 사람을 구성하는 모든 성원(成員)에 의하여 같이 또한 예외없이 지켜질 때 극히 견고한 형태를 취하고 공동체에 존재하는 일체의 반도덕적 모든 힘에 대하여 필수의 방벽이 됩니다.
이것은 곧 도덕생활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교통규칙은 교통도덕이라 할 수 있읍니다. 여기 개인적 자유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질서는 다음에 비로소 사회도덕의 최소한도 혹은 방법으로서 상대적 독립성격을 가집니다. 관습은 으례 도덕률의 단순한 적용입니다. 따라서 본래의 도덕률에 의하여 훨씬 변천을 이을 수가 많습니다. 교회는 「초스피드」를 내면서 인명살해의 위험이 있는 자동차 경기는 마련한 것이라고 경고한 바 한두번이 아닙니다. 교통 위반은 특히 차(車)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 차가 속도위반을 감행할 때는 자동차 경기와 마찬가지로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위반으로 인명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 책임을 저야합니다. 자동차가 많은 나라에서는 성찰기략 제5계에 이점 반성하게 되어있음과 설령 인명손해가 없다하더라도 교통위반으로 -예컨대 속도위반으로- 죄에 떨어지는 기회를 범할 수도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