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교우는 피임약품 등을 판매할 수 없다
발행일1962-02-04 [제313호, 4면]
【질의】 가톨릭신자인 약방, 약국 주인으로서 피임약 또는 기구(器具)를 판매할 수 있읍니까? 단순히 위탁 팜매를 하거나 남의 전포에 고용된 처지에 있는 자로서 그 같은 판매행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울R生)
【해답】 먼저 피임에 대한 가톨릭적 태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가톨릭은 피임이란 것을 새로운 인간의 조성이라는 고상하고 위대한 신의 대사업에 대한 협력을 거절하고 고의적으로 신의 인간조성이란 사업을 한 개인으로서 방해하는 소행으로 해석합니다.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엄청난 짓을 저지를 수가 있읍니다. 본능만 가지는 동물은 이러한 죄악을 범할 수가 없읍니다.
성행위가 이와같은 목적과 새 인간 조성이란 신의 섭리에 협력한다는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목적에 맞는 행위를 해야합니다.
성행위 자체를 목적에 맞지 않겠금 행하는 것이 고약한 짓이라면 그 목적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죄악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하면 뻔히 알면서 피임약이나 거기에 사용되는 기구를 판매한다는 것은(비록 남의 의탁을 받아서라도)이 죄악행위를 조작하고 협력하는 것이 됩니다. 약국을 가진 분으로서 이런 약과 도구를 팔지 않으면 장사가 되지 않아 굶는다는 것은 단순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 관한 더 자세하고 더 「데리케트」한 문제는 차후 밝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