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間世界(주간세계)] 敎皇自發敎令(교황자발교령) 全文(전문)
歷史的(역사적)인 意味(의미)에서
10月(월) 11日(일)을 擇(택)한 綠油(녹유)
公議會(공의회) 위한 기구를……
발행일1962-02-11 [제314호, 1면]
1, 經緯
오는 제2차 바티깐 공의회 개최일자(10월 11일)를 밝힌 요안 23세 성하의 『모뚜 뿌로쁘리오』(敎皇自發敎令)는 동 개최 일자가 「에페소」 공의회 개최일과 같은 날이 된다고 하였다. 「에페소」 공의회는 431년 위대한 <레오> 대교황이 소집한 것이었다. 성하께서는 동 개최일을 오랜 기일을 두고 생각한 연후에 결정한 것이라고 하였다. 동 교황령(모뚜 뿌로쁘리오)에서 공의회는 교회를 강화하며 세계평화에 이바지하여 하여금 전인류에 복리를 나눠주고자 한다고 하였다. 라띤 원문으로 된 동 교령을 비공식(非公式)으로 영역(英譯)한 것을 소개하면 대충 다음과 같았다.
2, 모뚜 뿌로쁘리오
『1961년 12월 25일,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첨례일에 나의 영혼 안에 성숙(成熟)한 방 동시에 가톨릭 세계의 공동원의(願意)를 충족하는 바 되는 대칙서(勅書) “후마네 살루띠스”에 한 결정을 표시했으니 제2차 바티깐 공의회를 이 해에 개최한다는 그것이었다. 이제, 면밀한 주의와 참석자에 시간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가능케 하는 목적을 고려한 위에 제2차 바티깐 공의회의 개최일을 10월 11일로 설정하는 결정을 나린 것이다.
나의 동 일자를 선택한 큰 동기를 들면, 이는 교회의 역사상 높은 의의(意義)를 지니는 「에페소」 대공의회의 기념과 상관된다.
기 장엄한 회합이 다가옴에 즈음하여 나는 다시 한번 자녀들이 자주 천주께 열심한 기구를 드리도록 권고하는 바이니 이 대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공의회 준비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나의 존경하는 형제들 및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협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고대하고 있는 성직자와 신자들이 하나이 되기를 위할 것이다. 나의 이 공의회에 간절히 바라는 바는 무엇보다 이러한 것들이니 그리스도의 배우자(配偶者) 되는 교회가 항상 그 신적(神的) 에네르기 안에 더욱 새로 강장(强壯)할지며 보다 크게 인류의 영혼에 은총을 끼쳐주는 것이다. 또한 희망을 걸 것은 성직자들이 인민의 빛이요 현시(顯示)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더욱 확고히 저들의 눈을 돌릴 것이요 특별히 불행, 무질서 그리고, 혼란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 위에 권리와 호혜(互惠)의 의무를 존중하는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당도하기를…….
이에 심사숙고(深思熟考)한 위에 나 자신의 뜻과 사도적 궈한으로 제2차 바티깐 공의회를 이 해(今年) 10월 11일에 개막(開幕)할 것을 정하고 선포한다 』
3, 에페소 公議會
이번 제2차 바티깐 공의회를 10월 11일로 정한 것은 「에페소」공의회의 개최된 날을 기념한 것이라고 했다. 「에페소」공의회는 <레오> 1세 대교황이 소집한 세번째 공의회이다. 요안 23세께서는 이 <레오> 교황을 가끔 인용했으며 지난 12월에는 <레오> 교황을 기념하는 행사를 지낸 바도 있다. 「에페소」 공의회를 잠시 회고하면, 482년 「곤스탄티노풀」시(市) 성당에서 어느 사제가 성모 마리아는 천주의 모친이 아니라는 강론을 하게되어 큰 소동이 일어났었다. 이같은 이단설(異端說)은 잠시동안에 각지로 번져갔다. 이 이단설을 조작한 이는 「곤스탄티노풀」시의 주교이던 <네스또리우스>였다. <네스또리우스>는 그당시 다른 주교들의 권고를 전혀 듣지 않음으로 드디어 431년 10월 11일 「에페소」시에 공의회를 소집하고 <네스또리우스> 일당을 파문하는 동시에 성모마리아는 천주의 모친인 것을 재선언(再宣言)했던 것이다.
4, 公議會란?
공의회의 일반정의(定義)를 말하면, 공의회는 교황이 교회법 제233조에 의한 특정인(주교)을 소집하고 그 자신 또는 대리인에 의해 주재되는 전세계 주교회의이다. 공의회에서는 주로 신앙 도덕 천주공경 및 교회 제반사에 관한 일 그리고 성직자, 수도자, 평신자의 교회생활에 관한 법령을 선포하는 회의라고 할 수 있다. 회의에서 정해진 바는 교황이 선언함으로서만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공의회에 유효환 투표를 할 수 있는 분은 공의회에 소집된 모든 주교 및 소집받은 축성되지 아니한 주교이다. 그외에 신학과 교회법 전문가로서 초청되었을 때는 투표의 권리는 없고 다만 참고투표를 할 수는 있다.
역사상 첫 공의회는 325년 교황 <성 실베스터> 1세에 의해 소집된 「니케아」공의회였다. 이 「니케아」공의회를 첫회로 1869-70년 <비오> 9세에 의해 소집된 제1차 바티깐 공의회는 제20회였다. 그러므로 이번 공의회는 제21회가 되는 것이다. (가톨릭시보 279호 참조)
요약해서 말하면 공의회는 전세계 주교들이 교황의 소집을 받고, 신앙, 도덕, 법률에 관한 문제를 의논하고 또 주교들은 종도들의 후계자로서 결의권(決議權)을 가지고 한 의원(議員)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공의회는 동 중요문제 등을 결의(決議)하는 교회의 최고기관인 것이다.
2月은 가톨릭출판물 보급의 달
『충실한 가톨릭 출판물의 공격적 및 방어적 무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본당의 세우고 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비오 1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