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問題(성문제) 價値(가치)의 轉倒(전도)를 駁(박)한다
自然法(자연법) 諸原則(제원칙)의 理解(이해)를
발행일1962-02-11 [제314호, 4면]
본고는 강연의 속기이다. 청강대상은 의사들이였으며 내용의 분량과 정도가 결코 일반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것이다. 이의 정리와 또 강연의 초록(抄錄)이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허다한 것을 먼저 연사의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文責在 記者)
現代誤
前提=요즘 인공적 산아제한, 거기 따르는 피임법이 논의되고 있읍니다. 선생님들(가톨릭醫師)에게 말씀드리려는 바는 천주교 신부로서 동시에 한 사회학구(學究)로서 성문제 전반에 관한 가톨릭의 태도를 밝혀 가톨릭 개업의(開業醫)인 여러분이 적어도 원칙적인 개념을 가지시도록 하려는 것이 이 경연의 취지인 것입니다.
가톨릭의 윤리는 본래 자연적이고 본질적으로 불변(不變)하는 법칙에 의한 것이며, 근본적이며, 불변의 자연율(自然律)에 대한 우리가 알기 힘든 것은, 계시(啓示)로 밝힌 것을 토대삼았고 그리고 자명(自明)한 자연법에 선(立) 법규입니다.
따라서 어느 철학, 사상체계가 이 불변의 자연법칙(法則)을 거스려 덤빌 때 교회는 항상 침묵을 깨뜨려 여기 대항하여 시정하고 옳은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생명의 가치(價値)를 말하면, 우주(宇宙)는 신의 창조물이며, 이 창조대업(大業)에 인간도 포함된 것입니다. 인간은 제임의(任意)대로 있고 없고 할 자유는 없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이 인간을 조성(造成)할 수 없읍니다 인간이 성행위(性行爲)를 통해서 새 인간을 낳(生)게 하는 행위를 영어나 다른 외국어는 크리에이션(창조 · Creation)이라하지 않고 프로크리에이션(출산=Procreation 즉 Generation)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의 섭리에 직접적이요, 가까운 조건(條件)을 즉 성행위란 것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준비해놓은 것을 인간이 기회(機會)를 주(與)어 협력하는 것이지요. 천주께서 마련한 질서(秩序)에 의해서 천주께서 뜻하시는 그대로 자연적인 결과가 나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인간의 성행위는 이지와 의지를 가지지 못한 동물과는 아주 판이(判異)합니다. 지금부터 성문제에 국한시켜 말해보겠읍니다.
性問題
인간의 영혼과 육신은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합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행위에는 신비로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적 관능(官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性)에 기원되는 모든 감각은 다른 동물과 같다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 성을 가진 조물로서 이 성(性)의 가치를 더 고상하고 더 촐월한 목적에로 향하는 한 단계로 해석하고 그 목적에 상응한 행위와 관념을 지닌다는 데서 다른 동물과 철저히 다르다고 하겠읍니다. 허나 인간은 관능(官能)에 질서를 잃고 하급관능(下級官能)이 상급(上級)의 것에 대항하거나 순서를 잃고 있는데 이를 가톨릭적으로 설명하면 원죄의 결과로 성행위는 다른 어떤 관능보다 원죄의 영향과 생리적 성행위간의 관계가 훨씬 긴밀함을 볼 수 있읍니다. 인간의 흐린 이성(理性)은 성행위에 심대한 영향을 받고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 이성의 가장 약화된 부분이 성행위에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인간은 정당한 성행위를 곡해하여 가책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혼돈되었읍니다. 가톨릭의 성에 대한 원칙은 별로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실존주의, 물질주의에서 말하는 사회문화의 변천에 따라 지상의 생활은 물질 혹은 쾌락의 가치에 맞추어 간다는 그것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성행위의 목적은 새 생명을 준비하는 가장 심오(深奧)하고 거룩한 것이며 부차(副次)로 따르는 육체의 쾌락은 부모가 자녀들 양육의 희생에 대한 한 보답이요 해산고(解産苦)를 덜어주는 한가지 완화(緩和)의 방편이랄까요, 그러한 천주께서 주신 즐김인 것입니다.
최근까지 교회학자들이 성(性)을 생리적으로 분석하고 심리적으로 해석하는데 가장 권위를 가졌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비극은 우주의 가치질서(價値秩序)를 변호하는 교회와 인간의 약화된 이성으로 무질서를 조장하는 무리들간의 갈증인 것입니다. 이제 좀더 구체적인 것에 언급해 보겠읍니다.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겠읍니까? 그 근본 목적은 인간의 출생과 그 양육에 있읍니다. 다음은 부부간의 인격완성에 있읍니다. 이것은 정신적 육체적 일치로 완성되며 부부간의 존경으로 성취될 수 있겠읍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결국 성의 관능과 그 목적에 아무런 가치를 연결시키지 않고 육적 쾌락 그 자체에만 국한하고 있읍니다.
가톨릭교회는 동정(童貞)의 우위성(優位性)을 주장하고 있는데 초성적 세계를 부인하는 자들은 동정이 무가치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알아들을만 합니다. 그것은 계급적 가치체계(階級的 價値體系)를 무시한 헛소리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자연법이 정한 그 태도로 부부간의 성생활을 하게될 때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만약 불임기(不姙期)에만 성생활을 하기로 약속한다면 그런 결혼은 무효가 될 수 있읍니다. 왜냐면 그것은 결혼의 본목적을 거스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해 말씀드리면 교회는 성행위에 관한 자연법을 견고히 수직할 것이며 절대로 새 법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원칙에서 다음 문제를 살펴봅시다.
反神的諸行爲
유산·낙태= 이것을 윤리적으로 파악하려면 먼저 인간생명의 불가침성(不可侵性)을 인정해야 합니다. 앞에 우리생명, 즉 존재(存在)에는 자유가 없읍니다. 인간생명은 인간의 임의(任意)대로 처리할 수 없읍니다. 자살은 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태아(胎兒)가 완전한 인간인한 이 또한 임의로 처리할 수 없읍니다. 물론 태아가 언제부터 인간으로 간주되는가 하는데 신학자 간에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두가지 유산을 생각할 수 있읍니다. 첫째 직접적인 것 둘째 간접적인 것입니다. 전자는 낙태를 위해 수술을 하는 것이고 후자는 딴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수적으로 된 낙태입니다. 가령 모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수술한 결과 태아가 낙태되는 거와 같은 것입니다. 간접 낙태는 두가지로 볼 수 있읍니다. 하나는 모체를 구하기 위해 직접 태아를 죽이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모체를 구하는데 피할 수 없는 결과인 간접적인 그것입니다. 이럴 경우 교회가 정당화(正當化)하는 것은 끝에 말한 간접낙태입니다. 교회는 인간생명에는 도무지 귀천의 차이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때문에 모체를 살리기 위해서 태아를 죽일 수 없읍니다. 전력을 다해서 두 생명을 구하기를 주장하고 있읍니다. 간접 낙태의 정당화는 그 목적이 낙태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임부의 생명을 구하는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태아를 파괴하는 수가 있지 않겠읍니까? 이런 경우에도 두가지 조건을 모리에 새겨야합니다. 모체의 생명을 구하기에 딴 의료법이 없고 당장에 수술을 요할 때 간접의 결과로 태아를 파괴할 수 있읍니다. 가톨릭은 생명의 동등권 및 불가침성을 고수(固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종(斷種) 역시 수술이나 기타 의료법으로 해서는 안되는 교회가 금하는 바입니다. 육체를 쓸데없이 절단하거나 손상을 주어 임신을 불능케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무조건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수술에는 다음 세 조건이 필요합니다. ①육체의 어느 특수한 지체·기관을 그대로 둠으로 조직체(組織體)에 중대한 손상을 발생시키거나 체계자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때 ②그것을 짜르지 않고서는 악결과를 근절할 수 없고 동시에 그 절단으로 건강과 체계가 회복할 수 있음이 확실할 때 ③육체전체에서 위헙이 없어지고 혹은 고통을 덜기위해 절단할 수 있다. (以下略)
피임=피임은 불임(不姙)과 구별됩니다. 후자는 수태(受胎)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피임은 성행위의 자연적 과정을 악용하는 고의적인 소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피임은 정액(精液)이 자궁에 도달하지 못하게 성행위, 중단(中斷法), 부분적 삽입(揷入), 혹은 화학품 기구 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부부의 자연기능을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리듬」법을 정당화(물론 이유가 있을 때)하는 것은, 가정, 환경과 경제생활이 곤란하여 자녀의 출생이 과도한 부담이 될 때 이 방법을 쓸수도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방법은 성행위의 자연성을 전혀 전복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오 12세께서는 「리듬」법 이용의 정당성을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것은 항간에서 말하는 버티 콘트롤(産兒調節)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인공수정(人工受精)은 만일 부부간의 정액의 반입(搬入)을 돕기 위해 기계를 사용한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결혼관계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읍니다
최근 연구로 복용(服用)환약으로 직접 피임이 목적은 아니고, 다만 여성이 주기(週期)를 고정(固定)해서 리듬법(周期不姙期 피임=禁慾에 의한) 사용을 가능케 하는 그같은 복용 「필」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以下 大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