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寶鑑(시사보감)] (3) 바티깐 市國(시국)
발행일1961-10-01 [제297호, 2면]
■ (領域)
「바티깐」시국(스따또 델라 치따 델바티까노=伊原名)은 교황의 영토이다.
「로오마」 시내에 자리잡고 있는 세계 최소의 주권국은 108·9 「에카」의 땅에 「바티깐」 궁전 박물관·미술관·정원(庭園)·도서관·방송국·우편국·은행·천문대·「성 베드루」ㅐㄷ성전 및 대성전과 「비아레 바티까노」 사이의 부속건물로서 구성되고 있다.
또한 「바티깐」 시국의 영토점유권(領土占有權)은 「로오마」 시내에 있는 「로오만꾸리아」의 수많은 성성(聖省)의 사무실을 포함한 13개의 건물과 「로오마」시 북쪽 15「마일」에 위치한 교황의 하계 별장(夏季別莊) 「까스뗄 간돌포」까지 포함하고 있다.
■ (權利)
「바티깐」 시국은 재임 교황의 통치 하에 놓이며 교황의 행정권·입법권·사법권은 「바티깐시 행정 교황위원회」에 위임되어 있다.
모든 법제(法制)는 「까논」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바티깐」시는 완전 중립이며 모든 권리와 통치자의 특혜를 보유하고 있다.
■ (人口)
인구는 약 1천으로 추산한다. 그 인구의 대부분은 사제와 수도자가 차지하고 있으며 수백명의 평신도도 「바티깐」시에서 거주하고 있다.
■ (近衛兵)
교황 근위(近衛)는 2개의 직업적 조직과 3개의 명예조직으로서 시종되고 있다. 유명한 「스위스」 근위병은 1506년 이래 교황의 신변보호의 책임을 지니게 되었고 「파팔 쟝다르메」는 「바티깐」시의 절창임무를 맡고 있다.
교황의 거실(居室)과 의식(儀式) 때의 시종은 「노블 가아드」, 「파라틴 가아드」, 「케이프와 검(劍)의 시종(侍從)」이 담당한다.
■ (聖座)
1506년과 1626년 사이에 건립된 「성 베드루」 대성전(大聖殿)은 교항성좌 대성당이다.
그러나 교황 자신의 성전(聖殿)은 324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성 요안 라테란바실리까」이다.
또한 「바티깐」시의 본당은 「성 안나」 교회이다.
■ (圖書館)
「바티깐」 도서관은 7만종의 원본(原本)과 50만권의 도서 7천5백종의 고서(古書=1500년 이전에 인쇄된 것)가 장비되어 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교황은 인구 3백만을 포함한 「이태리」 중부의 1만6천 평방「마일」의 교황국을 통치했으나 1870년에 「이태리」 왕국의 세력에 의해서 대부분이 점령되었고 1871년 5월13일에 체결된 「이태리안」 법에 따라 현재의 영토가 확정되고 1929년 6월7일에 「이태리」 정부와 「바티깐」 시국 간에 체결된 「라떼란」 조약의 인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현재의 「바티깐」 시국이 확정되었다.
「라떼란」 조약은 1947년 5월26일에 「이태리」 헌법의 제7조로 삽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