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間世界(주간세계)] 유엔 宗敎宣言(종교선언) 草案(초안)
宗敎自由(종교자유)를 成文化(성문화)
3月(월) 19日(일) 유엔 人權委(인권위)서 審議(심의)
原則論(원칙론)에 몇가지 異議(이의)
유엔 인권위원회는 종교자유의 원칙을 논의하는 一제의를 마련하였다. 동 제의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관한 차별에 관련되는 원칙』이란 안건(案件)으로 알려져 있으며 3월 19일부터 시작되는 동위원회에서 토의하게 된 것이다. 동 원안(原案)은 인도의 <크리샤스와미> 대표가 보고한 「종교의 권리 및 실천의 차별이란 표제의 동결론을 채택한 것이었다. 동보고는 유엔이 차별을 방지하고 소수자의 보호를 촉구한 것이다. 1960년 동분위는 동보고 및 원칙을 토의했던 것인데 가톨릭측은 약간의 비판(반대)을 가해왔었다. 이는 다시 각 정부에 회부되어 비판을 받고자 했다.
동분위를 거쳐 그 모체(母體)되는 인권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유엔선언(宣言)이 되기에는 총회가 채택을 해야한다. 총회 앞에 재심(再審)하는 기관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經濟社會理事會)이다.
1960년 동 분위에서 「워싱톤」의 가톨릭대학 교리신학교수 <버크> 신부는 동 서문(序文)에서 『종교는 한 선험적(先驗的) 현실』인 것을 사실로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 신부는 빡스 로마에서의 연설에서도 종교인의 그의 종교관은 인정되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 승인되어 동 서문(序文)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종교단체의 권리도 그 성격 및 기능의 협동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인증되어야 한다고 했다.
동 서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방금 심의중인 원안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국제엲바의 인민은 헌장에 보장된 인간 권리와 기본적 자유에 있어 그들의 신앙은 재확인되며 종교 또는 신조(信條)의 지반(地盤)에 있어 차별의 모든 형식에 반대한다.
이 무차별의 원칙과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의 권리는 인권선언에서 선포된 바다. 인권 및 기본자유 그리고 특별히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의 무관심은 과거에 있어 형언할 수 없는 비참을 인류에게 끼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정부단체 개인은 교육 기타 방법으로 이를 증진시키고 인간존엄과 이해 관용 및 모든 종교 민족국가간의 우의의 정신을 수호한다.
모든 정부, 단체, 개인의 노력으로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의 권리에 관련된 차별을 불식하고 이 자유에 관한 보호와 신장(伸張)을 위한 협동노력을 지지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고 종교 또는 신조의 지반에 있어서의 차별을 불식하는 선언(宣言)을 하는 바이다.』
이상 전문에 이어 전 3장으로 된 종교자유에 관한 유엔선언을 기초하였다. 앞에 언급했음과 같이 가톨릭측은 동 서문의 불충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 중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빡스 로마나」를 비롯한 각종 가톨릭 국제단체는 서면으로 된 요청(覺書)을 제출하고 있다.
가톨릭 국제단체는 항상 유엔과 협의해왔다. 동 각서들은 다음 같이 지적하고 있다.
종교의 정의(定義)를 비전문가의 손으로 할 수 있으냐 하는 곤란성을 논평하고 있다. 국가는 종교의 기본적인 사회성(社會性)을 인정하는 외에 소수종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어떤 기도(企圖)같은 것은 착각인 것을 경고하고 있다. 종교의 깁노권리에 대해서는 국가가 논급할 일은 못된다. 동 서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교」란 말과 「신조」라는 용어에도 의문을 남긴다. 무엇이 종교이며 무엇이 신조인지. 그것은 구분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은 마치 종교 불가지(不可知), 합리주의 및 무신론의 모순성을 뒤섞어둔 것 같아서 그 연구 및 원칙 탐구에 큰 곤란을 준다.
전기 <버크> 신부는 일회견에서 그같은 안건(案件)은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톨릭은 그 내용에 있어 보류할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자체의 목적 즉 종교사항(事項)에 있어서의 차별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다.
그는 또한 종교자유의 조항(條項)을 오용(誤用)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쏘벹의 한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쏘련정부는 이를 오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들어서 생각해 볼 때 이같은 규정은 신중을 기해야 하겠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위원회는 지금 <크리샤스와이> 보고를 그대로 통과시키느냐 하는 것을 결정지을 단계에 있다.
종교의 차별을 방지하자는 그 목적에는 찬성하나 그 세부에 들어가서 가톨릭은 많은 비판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 중심은 종교와 신조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잇음과 단순한 종교의 무차별주의가 곧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는 길인줄 혹은 그 최선의 방도인줄 가정(假定)하고 있는 것이다. 동 보고는 과거 3년간 76정부와 수개의 국제단체에 의해 연구되어 온 것이다.
이상 논의를 살펴보면, 종교를 사상 및 양심의 자유에 의거한 권리와 동일시(同一視)하는 원칙에서 각 종교간의 차별을 불식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차별을 불식하고 철폐한다는 것은 목적에 속할 것이다. 가톨릭은 그런 뜻의 목적에 전적으로 찬동을 표시한다. 그러나 그 철저하지 못한 원칙에 몇가지 관점에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종교의 정의(定義)에서부터 문제를 일으켜야 한다. 종교의 실천에 있어서 종교적 사항(事項)에는 종교간의 차별을 둘 수 없다. 그러나 종교의 사실은 한 선험적(先驗的) 현실에 속한다는 것을 가톨릭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의미에 있어서 종교의 무차별주의는 문제된다. 이 종교무차별주의의 무차별과 유엔에서 논의되는 종교간의 차별을 불식한다는 목적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분명히 할 것은 가톨릭은 유엔이 목포로 하는 동 심의안(審議案)의 목적에 전적으로 찬동하면서 다만 그 원칙의 표준에 대한 몇가지 이견(異見)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NC通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