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主敎 「심볼」 「빨리움」이란 무엇?
대주교 就任禮節
발행일1962-04-01 [제321호, 1면]
수도(首都)는 한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이다. 이와같이 교회도 여러교구가 합치되어 한 교회적 지방으로 구분된다. 이 교구들의 각 대주교 도시에 대주교가 주재한다. 그는 당신 본교구에서 모든 주교가 자기교구에서 가지는 것과 꼭같은 의무와 꼭같은 권리를 가진다. 대주교는 두가지 특징을 소유한다. 즉 빨리움(PALLIUM) 착용과 선두(先頭) 십자가가 허용된다. 이 두 휘장(徽章)에 공통적인 것은 교황 위에 있는 지위와 권리에 더 풍성이 참여한다는 「심볼」로서 직접 성청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빨리움」은 목거리 모양으로 어깨와 가슴에 드리우는 천이다. 그 기원은 희미하다. 「빨리움」의 천에 대해서 <이시도로> 성인이 『아마(亞麻)로 된 것이 아니라 양모(羊毛)로 된 그것은 예수께서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오신 이 양(羊)의 가죽을 말한다.』고 하는 「심볼리즘」을 우리는 안다. 즉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주교는 같은 직무를 이행하고 모든 이에게 그 옷으로 당신 양(羊)의 약점을 몸에 지기로 결정하신 이 착하고 위대한 목자들 모범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로마 「노멘따나」 길위에서 순교하신 이 성녀께 봉헌된 <성 아네스> 성밖 「바실리까」에서 1월 21일 <성 아네스> 첨례날 두 흰 양을 주교대례미사 후에 요왕 라떼란 성전의 정참사원이 강복한다.
다음에 교황이 그것을 또한 강복하신 후 그 양을 기르고 털을 각아야 하는 「뜨란스떼베레」에 있는 성녀 <세시리아> 분도수녀원에 보낸다. 이 털로서 「빨리움」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베드루 대성전에서 6월 29일 교황 친히 혹은 어떤 주교가 강복한다. 성 베드루 바오로 종도첨례 전일인 그날 하루밤 이 휘장을 그들의 무덤 위에 둔다. 이것을 잘 보존할 의무를 가진 주교께 아껴두었다가 적당한 때 지정된 대주교께 그것을 입힌다. 이 「빨리움」을 가지는 특권은 대주교의 권리가 된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위해서 서면으로 교황께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가 로마에 가면 그것을 수석부제 추기경이 입혀준다. 만일 그가 영원한 도시에 갈 수 없으면 교황대리가 「폰티피칼레 로마눔」(PONTIFICALE ROMAUM)이란 예절책에 있는 특별한 예절을 통해서 그에게 입혀주는 사명을 받는다. 대리주교가 대례미사를 올리고 다음에 제대 바깥층하에 있는 의자에 앉아 그는 성좌의 이름으로 간선자의 충성의 서약을 받는다. 새로 임명된 대주교는 관과 장갑을 제외하고 대례미사 때와 같이 입고 어개에 「빨리움」을 받는다. 처음으로 대주교 십자가를 받고 신자들에게 성대한 강복을 준다. 교황은 전세계에 행정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그것을 입힐 수 있다.
이 특권을 받은 이는 그 지방에서 대례미사 때 예전서에 지정된 날에만 그것을 입힐 수 있다. 한편 대주교는 자기 전임자의 「빨리움」을 사용할 수 없다. 대주교 십자가는 대주교의 지위에 따라 오는 둘째 휘장이다. 자기 앞에 십자가를 들게하는 특권은 교회의 최고 으뜸의 사도직의 발로(發露)를 드러낸다. 교황게서는 신비를 온 세상에 가져가야 하는 것을 뜻하기 위하여 행열의 십자가를 앞세우게 했다. 초대세기에 사도직에 참여하는 선교사들 가운데 로마지방의 대주교 있는 도시를 향하여가고 거기 자리를 잡는 자들이 눈에 띄었다. 오늘날 대주교 행열시 선두에 십자가를 지참케 하는 것은 자기가 맡은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됨은 로마의 주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케 한다. <실베스뗄> 2세 교황께서 7년 3월 27일짜 편지로 항가리왕 <스테파노> 성인에게 선두십자가를 들 수 있는 특권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사도적 열성에서 나온 이유(APOSTOLATUSINASIGNE)였다. 왜냐하면 이 영광은 사도적인 휘장이기 때문이다.
주교 예전서는 십자상본을 거듭 대주교 편에 향하도록 한다. 이렇게 그가 처음으로 당신 지방에 들어갈 때 십자가와 십자가 상본을 자기를 향하여 가져가도록 했다. 그의 사도직의 대상은 못박히신 예수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들어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