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議會(공의회)서 論議(논의)될 禁書目錄(금서목록)
規則(규칙)의 再整備(재정비)를
가톨릭 知性人(지성인)들의 見解(견해)
발행일1962-04-15 [제323호, 4면]
6명의 저명한 신부 · 평신자들은 미국가톨릭 문예지(文藝誌) 『크리릭』(季刊)에 금서목록(禁書目錄)에 관한 그들의 의견과 제의를 공개했다. 그들의 대부분은 동 목록의 변경을 희망했다. 제2차 바티깐 공의회에서 금서목록의 가능한 재검토(再檢討)를 바란 것이다.
전기 6명은 『크리릭』지 편집자가 제시한 질문에 대답하여 동 목록이 개념(槪念)과 특정한 것의 변경을 논의하였다.
『금서목록에 관하여 오는 공의회에 의한 가능한 행동에 붙이는 귀 의견은 무엇인가?』
동 설문에 ① 『아메리카』지 문예담당자 예수회원 <가드너> 신부 ②『화르라』 편집국장 <로머트 지루우> ③시카고 더폴대학 로서관장
이들 권위자들이 거의 합의한 것은 가톨릭 신자들이 금서목록에 수록된 책들을 읽을 수 있도록 허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식 수속으로는 소속 지방주교에게 금서를 읽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있다. <가드너> 신부는 금서를 읽는 허가는 고해신부에게 받도록 되어있기도 하다고 말하였다.
<버크> 신부는 특별히 가톨릭 도서관은 더욱 적당한 재료의 선택에 주의할 것을 지적했다. 『도서관 당무자는 열람자에게 도덕적 신학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당무자는 자기들이 내놓은 책들을 일어두고 어느책에 필요한 판단을 할 수 있어 그들의 직업적 책임을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펜톤> 몬시뇰은 그 방면의 권위자로서 이런 발언을 했다. 최근 일자로 금서가 된 저자 책표제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가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버크> 신부는 50년이 경과한 지난세대의 금서 등은 17세기와 18세기의 저자와 그 책제(題)인 것으로 오늘은 알려지지도 않고 있다고 하였다.
1750년 또는 1800년대의 가능한 것들의 재검토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펜톤> 몬시뇰은 공의회는 금서를 읽는 허가를 더욱 용이하게 햇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지난 4세기동안 교회가 금서한 책들 가운데는 가톨릭 학자들에 가치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였다.
『금서에 들이고 그로부터 변경하지 않은 것은 16세기 후기에서 시작하고 있음은 흥미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펜톤> 몬시뇰은 공의회에서 완전히 명백히 할 것은 『악서(惡書)를 금지하는 권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포기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가드너> 신부와 <지루우>씨는 공의회가 금서의 수효를 감소시키느냐 하는데 관한 신랄한 토론을 전개하고 있다.
『사실 약4천에 달하는 금서는 광범위하게 감소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가드너 신부의 말) 오늘 날려진 그런 책들은 고서수집(古書蒐集) 취미에 속할 정도이다고 하였다.
<지우루>씨는 금서에 오른 책들이 대부분 분명치 않다. 가령 <올리브 스미스>의 영국사(英國史)를 금하고 있는데 가톨릭을 반대하던 그당시 역사는 이미 과거에 속하며 개혁도 이미 지난 일이다. 그 책은 이제 잘 비판해서 읽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문학작품에 있어서도 <후로벨>의 『마담 보봐리』와 <빅톨 유고>의 『레 미제라불』 두 작품을 살펴보면 그전체를 흐르는 소설의 성격을 관찰해 볼 때 매우 높은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을 1962년 오늘에 와서 볼 때 그러한 것이라고 말했다. <킬리> 판사는 더욱 진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금서목록에 들어간 저자와 책들은 공의회에 의해 완전히 해제(解除)될 것을 희망하였다.
그런 것은 금서목록에서 일단 해제시키고 새 규칙을 정해서 훨씬 현대화(現代化)할 것을 주장하였다.
일반 신자들은 교회가 독서를 감독하는 뜻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미국의 연방법 정도 서적의 검열 및 악서를 금지하는 원칙을 시인하고 있다. 다만 그 규률이 일반화 하기를 바라며 영국 가톨릭은 이미 금서목록에 구애되지 않고 양심에 일임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칸필드> 신부는 가톨릭도서관 당무자들은 오는 공의회에서 논의될 금서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앞으로 금서를 더 광범위하게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 허가를 줄 수 있는 지방주교들의 권한을 확대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는 또한 공의회가 금서규정을 재정비(再整備)하고 교회법이 말해주는 일반적 규범(規範)에 의거하도록 될 줄 안다고 관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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