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歷代敎皇(역대교황) 社會敎書(사회교서)] 紹介(소개)·重要內容(중요내용) 分析(분석) (1)
「사삐엔씨에 크리스띠아네」(Sapientiae Christianae)
가톨릭 신자인 시민(市民)의 중요한 의무에 관하여
발행일1961-11-12 [제302호, 4면]
이 회칙은 교황 <레오> 23세께서 1890년 1월10일에 전교회에 내리신 회칙이다.
이 회칙을 통하여 교황께서는 가톨릭신자는 이상적인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기다릴 것 없이 시민생활에 참여하고 거기서 가톨릭 교회의 사회원칙을 실현하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셨다.
이 회칙의 요지(要旨)는 다음과 같다.
Ⅰ. 교회와 국가에 대한 의무
①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투쟁하기를 거부함은 그를 거사려 투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는 우리에게 확언하기를 『누 만일 이 세상에서 그를 고백하기를 거부하면 나 하늘에 계신 성부(聖父) 앞에서 그들을 거부하리라』고 했다.
②교회와 국가를 사랑함은 모든 가톨릭의 근본적 의무이다.
이 둘 사이에 아무런 충돌이 있을 수 없다.
③국가가 행하는 부정의(不正義)에 저항함은 난동선동(亂動煽動)이 아니다. 때로는 저항해야 할 것이고 복종하면 죄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Ⅱ. 신앙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
①현대과학의 진보에 따라 인간은 (神) 없이 자연만으로서 충족하다는 사상이 대두하였다.
그 결과 교회는 공공연하게 또는 비밀리에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②가톨릭신자는 가톨릭교리를 연구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기구로서 교회에 순명함으로서 교회를 방어(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③사회문제에 있어서 순명에 한계를 두어 주교들의 특히 교황의 권위와 지도를 존경하는 정도로 끝이고 그것에 따르지 않고 강경한 저항을 계속할 때에 그 행위가 이단(異端)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에 진지(眞摯)하고 확고부동하게 찬성하는 것으로 넉넉한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가톨릭의 주요주의(主要主義)는 그들 자신이 주교, 특히 교황 성하에 의해서 통할되고 또 지도되도록 허용해야 하는 것이다.
Ⅲ. 가톨릭 악숀의 방법과 정신
②가톨릭신자는 하나로 뭉친 세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일 유기체(有機體)로서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의 회원이라도 그가 좋아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②위의 제③항에 기술한 바와 같이 성직자에게 완전히 복종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
Ⅳ. 국가와의 관계에서 본 교회의 본질
교회는 우연히 집합된 그리스도 안의 협회가 아니다. 그는 신에게서 설정된 사회로서 평화와 성성(成聖)에로 이 세상을 인도하는 직접적이고 제1차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 시민인 동시에 한 가톨릭 신자로서의 인간의 의무 사이에 충돌이란 필연적으로 있을 수 없다.
③그리스도의 왕국(교회)은 이 세상의 국가와 흡사하다.
그 권리 권세에 있어서나 이들이 행사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③교회는 그 기원(起源) 존속원리(存續原理) 본질과 본성(本性)에 있어서 국가의 그것과 분별된다.
④교회는 아무런 인간사회에도 그 존속(생명)의 원인을 가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또한 모든 인간사회를 우월하는 완전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자인(自認)하며 여하한 정책과 결탁하거나 정치의 여하한 필요성에 도_자체를 예속시키기를 결정적으로 거부한다.
⑤교회는 많은 정부 가운데 어느 정부를 가르켜 최상의 정부라고 단정하기를 거부한다.
이러한 결정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
만일 종교의 권리를 인정하고 건전한 윤리도덕을 보존하는 것이라면 어떤 종류의 정부라도 좋은 것이다.
⑥만일 정의와 진리의 권리가 존주오디려면은 가톨릭 신자간에도 합법적 정치적 의견(意見)을 얼마든지 달리 할 수 있다.
⑦누구를 막론하고 교회가 일개 특수정책만을 지지하도록 도모해서는 안 된다.
⑧가톨릭신자는 만일 가톨리시즘의 권익(權益)에 위협이 생기는 경우에는 정치의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뭉쳐서 종교와 교회를 위해 투쟁 방어해야 한다.
Ⅴ. 실천적 지령(實踐的指令)
①가톨릭신자는 거짓 지혜(知慧)와 거짓 용기를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거짓 지혜를 취하는 자는 어떤 반대가 있을가 하는 공포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며 거짓 용기를 취하는 자는 조그마한 경멸(輕蔑)에도 분개한다.
②그리스도교적 생활의 주요 기반인 그리스티안 애덕(Charity)을 재신(再新)케 해야 한다.
③젊은이들의 교육을 위해 가정의 중요성과 부모의 필요성을 자녀의 편에 있어서나 부모 편에 있어서나 충분히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부모의 권리가 국가에 의해서 침해(侵害)됨을 방어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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