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아내와 5년 이상의 사실상 별거생활 하고 있는 조혼(早婚)의 25세 청년입니다. 대학 재학 중 한 독실한 가톨릭 여성의 권고로 영세입교하게 되었읍니다.
①가톨릭신자인 본인은 아내와의 이혼이 인정됩니까?
②교회 안에서 재혼할 수 있읍니까?
③만약 본인의 전 아내가 영세입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大邱 K)
【해답】 당신의 질의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아래와 같이 설문하겠읍니다.
1. 당신의 현재 별거하고 있는 아내가 당신과 결혼시에 우리 교회가 말하는 유효한 성세를 받지 않았던 분이며 그 분이 현재도 유효한 성세를 받지 않은채 계십니까? 그와의 결혼이 합법적이고 유효한 결혼이였읍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교회법 제1, 120조-제1, 123조에 볼 수 있는 소위 「바오로의 특전」 적용 문제에 저촉이 됩니다. 교회법 1120조, 1항, 성세를 받지 아니한 자들 간에 체결된 합법적 결혼은 비록 그것이 완결되었다 할지라도(Consummated) 「바오로 특전」의 힘으로 신앙을 위해 해약될 수 있다.
2항, 이 특전은 한편 이 성세를 받고 다른 편은 성세를 받지 아니한 자 간에 외교저당(外敎_당=Impredimentum Disparitatis Cultus)에서 관면되어 체결된 결혼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교회법 1121조, 1항, 교회에로 개종하고 영세한 한편은 새로운 결혼을 유효하게 체결하기 전에 교회법 1125조에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비영세자에 대해 ①그(非領洗者인 丈夫或妻)가 교회에로 개종하고 또 영세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2항, 이 질문은 성청이 달리 선언하지 않는한 언제나 실시되어야 한다. (교회법 1122조는 질문(Irterpellations)을 실시하는 합법적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교회법 1123조, 만일 질문이 성청으로부터의 선언의 이행으로 생약하게 되는 경우나 비영세자가 질문에 대해 암암리 또는 명확히 반대로 대답하였을 경우에는 영세한 자는 그가 비영세자에게 이거할 정당한 원인을 주지 않았던한 가톨릭과 더불어 새로운 결혼을 체결할 권리를 가진다.
위에 인용한 교회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신의 질의를 대답하겠읍니다.
②에 대하여- 교회가 지시하는 대로 합법적으로 교회법 1121조, 1항에 설정한 질문을 시행하고 당신 아내가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때는 「바오로특전」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①과 ②에 대하여- 교회법 1121조, 1항에 설정한 질문을 합법적(교회법 1122조)으로 시행해서 당신 아내로부터 반대 대답이 있으면 당신은 「바오로특전」에 의해 교회 안에서 가톨릭 여성과 신결혼을 맺을 수 있고 그 신결혼이 맺어지는 동시에 전 결혼은 해제가 됩니다.
【註】 ①당신이나 당신 아내가 신교 중 일파에서 세례를 받은 경우엔 그것이 유효한 성세였는지 아니였는지 본당신부나 교구상서국장(敎區尙書局長)에 문의하십시요.
②교회법 1125조에는 교회법 1121조, 1항에 설정된 질문 실시가 불가능할 때, 또는 무용할 때 행사할 교구장과 기타 성직자의 권한이 규정되어 있다.
-編輯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