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寶鑑(시사보감)] (8) 大主敎(대주교) 職位(직위)와 權限(권한) (Archibishop)
발행일1961-11-19 [제303호, 3면]
대주교는 어느 교회 관구(敎會管區)를 통할하며 그의 권위는 「로오마」 성좌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혹은 인가된 감독청(監督廳)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교(수도좌대주교)는 교회관구의 관하(管下) 주교를 실제적으로 통할한다.
대주교는 다음 권한 등을 가진다.
①교구평의회(敎區評議會)가 교구장이 궐석된 지 8일 이내에 교구장 서리를 선출하는 것을 등한하면 대주교는 교구장서리(임시 교구장)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②신앙 유지와 교회 계률의 엄격한 준수를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③성청에 의해서 그 이유가 이미 인가되었을 때에 교회법 상의 순시(巡視)를 할 권한을 가진다.
순시 중에 그는 강론을 하고 고해를 듣고 주교가 사죄보류한 죄를 사죄한다.
④자기 교구 내에서 일반 주교와 같이 교황의식(敎皇儀式)을 집전할 권한을 가지며 신자들에게 강복하고 자기 십자가를 앞세울 권한을 가진다.
⑤교회법 1591조에 따라 관하 주교의 교회재판에서 확정된 최종 판결이 __간 판결에 대한 호소를 접수할 권한을 가진다.
⑥개인 재산이나 관하 주교의 권한 혹은 관하 「꾸리아」(평의회=교구단위)의 권한 또는 재산에 관련된 논쟁을 판결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⑦대주교는 대주교구 평의회를 소집하고 사회할 수 있다.
한편 대주교는 추기경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관할구와 관할주교의 교구 내에서 「팔리움」(백색 양모제(羊毛製)의 어깨에 걸치는 것)을 입을 권한을 가진다.
「팔리움」은 「로오마」 성좌가 대주교에게 준 최고위 감독 관할권의 상징이다.
「팔리움」의 양털은 일년에 한 번 「로오마」에서 성녀 <아네> 첨례날에 축성한 양(羊)에서부터 채모(採毛)한다.
「팔리움」 자체는 「성 베드루 바오로」 첨례날 저녁에 교황께서 축성한다.
대주교는 대주교로서 성성된 지 3개월 이내에 「팔리움」을 교황에게 요청해야 한다. 특히 「팔리움」은 본 대주교가 사망한 후에는 남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거나 하지 못하며 유해와 같이 묻게된다. 그런데 외교 사절로서의 대주교위는 순전히 명예직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