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歷代敎皇(역대교황) 社會敎書(사회교서)] 紹介(소개)·重要內容(중요내용) 分析(분석) (1) 『디우뚤눔』(Diuturnum)
市民政府에 關하여
발행일1961-11-19 [제303호, 4면]
■ <네오> 13세 1881년 6월29일 발표
(緖言)
교황 <네오> 13세께서는 그가 친히 쓰신 「후리매이슨」에 관한 교서에서 지금 소개되는 교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하셨다. 『「디우뜰눔」이라고 시작되는 교서에 여(余)는 기독교적 지혜의 원칙에 기준한 정부의 이상을 교시하였다. 이 이상(理想)은 일방으로 사물의 자연적 질서와 조화될 뿐만 아니라 타방으로 국가수령과 국가자체와의 복리에로 조화되는 것이다』 이 교서는 교황 <네오> 13세의 많은 사회교서의 기반이 되는 중대한 교서이다.
이 교서를 발표하신 원원인(遠原因)은 그 당시 구라파에 봉기한 폭동, 반란, 혁명 등이었고 직접적인 기회는 로시아의 <짤 알렉산델> 2세의 피살사건이었다. 이러한 국가의 정치권한을 무시하는 사건들을 보신 교황께서는 『디우뚤눔』 교서에서 정치질서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명확한 성명을 발표하신 것이다.
■ 敎書의 骨子
1. 政治權限의 根源과 本質에 對한 現代的 誤謬
①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모든 정치권한은 시민으로부터 온다고 한다. 따라서 이 정치권한이 시민으로부터 위정자에게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임의로 그 위임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②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은 시민이 통치자를 선출 또는 임명한다는 설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반대하는 것은 시민이 통치자에게 권리와 권력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2. 政治權限의 眞正한 根源과 本質
가톨릭교회는 정칮거 권한이 신으로부터 온다고 가르친다. 이 교리는 성서와 교부들의 가르침과 또 이성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있다.
3. 社會契約說(Social Contract Theory)
①사회계약설에 의하면 사회는 그 회원의 공동합의에서 형성되며 정치권한 역시 공동합의에 그 기원을 가지고 각 회원은 공약에 의해 자기들의 권한의 일부를 위정치(委政治)에게 양도한다. 그리하여 회원은 그 양도한 부분에 대해서만 위정자에게 복종한다고 한다. 이것은 오류이다.
②인간이란 그 본성상(本性上) 사회적이어서 기본적인 사회, 즉 가정, 국가를 형성하는데 아무런 선택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정치권한이 최종에 가서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창조하신 신에게서 나온다고 할 수밖에 없다.
4. 가톨릭敎會의 政治權限說의 利点
①첫째로 통치자의 위신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시민이 생각하기를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곧 신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시민이 복종하지 못할 법은 국가법이 신법(神法)에 정반대되는 때문이다.
②이설이 공정한 정부를 운영케한다. 왜냐하면 통치자들은 공정한 정치를 할 것이고 또 시민을 위해 정치할 것이다. 저들은 또 정치누건을 신에게 받았은즉 신에게서 선정 악정에 대해 상벌될 것을 각오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③이설은 또 시민들의 자아존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네들이 통치자의 노예가 아니란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며 또 시민들의 복종이 인간에의 복종이 아니고 신에게의 복종이며 그들의 복종에는 신의 초자연적인 보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④교회는 항상-박해시대에 있어서까지도- 그 신자들에게 민정자(民政者)에게 대해 복종과 존경을 실천하도록 권고해왔다. 만일 그들이 복종하지 아니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민정자에게 반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함이었다.
5. 自然主義者의 政治權限의 害惡点
①그들은 정치권한이 신에게 기원한다는 것을 부인함으로써 정치권한의 위대한 광채를 말살하며 그 힘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권한의 기본적 요소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②위정자는 항상 시민으로부터의 정치권한 박탈에 대한 우려 때문에 더 많은 법을 재정하려고 하고 그것을 강력히 시행하려하며 또 위법자에게는 엄중히 처벌하려 한다. 이러한 처사는 곧 시민으로 하여금 모반과 동란선동에로 유도하게 된다.
③그들의 설은 결국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허무주의를 실시케 하고 만다.
6. 社會의 平和에 到達하는 眞正한 方法
교회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국가의 무상의(無上) 보호가 되기 때문이다. 역대의 교황들이 정당한 민정치권한을 보유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직책상으로 노력해온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교회는 그의 애덕의 실천으로 사람들의 정신에 온순성을 그들의 행동에 친절을, 그들의 법에 정의를 주어왔다. 성 <오가스틴>은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무엇이 왕에게 또 무엇이 신민에게 있어야 하며 이 양자상호간에 불의가 아니고 애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여 왕은 신민의 복리에 대해 공부해야 할 것이고 신민은 그들의 왕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