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지방 / 포교성성의 지도로 복음의 구원의 광명이 땅 극변까지 뻗치도록
포교는 교회 창립과 동시에 시작되었고 종도들과 그들의 후계자들은 당시 사정이 허락하는한 전력을 이 포교에 기울였다. 그러므로 종도들은 이미 그때 그들에게 알려진 세계 끝까지 가서 최악의 경우에는 그 전하는 교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순교까지 하셨다. 7세기에 「회회교도」들의 침입이 동서로 가는 포교의 길을 한 때 막았기 때문에 다른 방면으로 당시 알려진 세계 극변까지 포교는 퍼졌다. 13·14세기에 새로 일어난 「도민고」 「방지거」 수도회가 「뻴시아」 「에티오피아」 중국에까지 선교사를 보냈으나 이러한 먼 지방과는 교통이 곤란하므로 그러한 노력도 영속적인 효과를 걷우지 못하였다. 15세기는 소위 지리상의 대발견시대라 「아메리카」 대륙에도 처음으로 교회가 생겼다.
그러나 포교와 식민지 사이에는 정치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에 좌우되지 아니하는 순전한 포교사업의 보존과 통일된 지도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까지는 해외 포교는 거의 전부를 「도민고」 「방지거」 양 수도회에서 담당하였고 교황께서도 이 양 수도회의 활동을 지원하시기만 하면 족하였다.
그러나 16세기 이후는 「예수회」 「아오스딩회」 「갈멜회」 등 여러 수도회도 많은 선교사를 멀리 해외에 파견하여 포교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그 통일의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1622년에 <그레고리오> 15세 교황께서 전세계의 가톨릭 포교의 통일적 중앙기관으로서의 포교성성이 설립되었다. 이렇게 포교는 교회의 본질적 임무요 교회가 창설된 목적이므로 교회는 2천년 동안 모든 곤란을 무릅스고 이 포교를 계속시키고 발전시켜 오는 것이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종도들에게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하신 이 포교의 책임은 첫째 성직자에게 부과한 사명이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평신도에게도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영세하므로 주님의 제자가 된 모든 신자들은 그 신분과 처지에 따라 복음 전파의 대사업에 적극 참가해야만 한다. 오늘 아직 복음의 은택을 입지 못한 십억 이상의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포교군을 지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달에 우리는 포교군의 승리를 위하여 기구하자. 또 포교군의 후방 백성으로 무엇을 하였는지 반성해 보자. 현재 포교는 잘 되고 천주의 나라는 장성하는데 일군은 적다. 철의 장막이 한 번은 무너지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포교군의 수부족은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 이 적은 포교군을 도와 그 활동을 다하기에 필요한 보조자가 많이 나오기를 기구하자.
■ 일반의향 / 지상의 재산이 의롭고 평등한 이유(理由)하에 사람들에게 분배되도록
재산 없이 인간과 국가는 생존할 수 없다.
재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인간과 국가에게 불가결한 일이다. 그러나 재산은 필요의 도수를 넘으면 사치가 되는 것이다.
남미(南美) 「브라질」은 「커피」 생산이 세계 제일이다. 세계 이차 대전에 「커피」 수출의 길이 막혀 다른 나라에서 대용품 「커피」를 마셔야 할 때 「브라질」에서는 그것이 생산과잉이 되어 바다로 버려야만 하는 불평등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무릇 인간 사회에는 인간생활 운영에 필요한(一定)일저의 종류와 일정의 양이 있다. 예컨데 흑종의 의식주같은 것이 그것이다. 재산 생산의 기회를 빼앗는 것은 바로 생활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오 그리고 일반으로 법이 허가하는 재산을 가지는 길이 바로 국민이 합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재산은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정력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여느이 힘을 응용하므로써 장만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단체는 다른 방면에서 볼 때 한 정치단체의 성원이 되지만 사유재산이란 이 정치단체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지배하에 사회적 협정에 의하여 가질 권리를 주는 부(富)를 말한다. 여기 사유재산, 획득의 엄연한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현저하게 다수의 국가나 개인이 다른 국가나 특수 계급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노동하는 것을 법에 의해 강제당하는 결과 사회에 노예 국가라는 낙인을 받는 나라가 있다. 우리는 「시베리아」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신음하는 많은 불상한 사람들을 상기할 수 있다. 그들이 하루바삐 이 쇠사슬에서 풀려 그리운 고국에 돌아가서 자유로운 안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달에 열심히 기구하자.
오늘 또한 협소한 나라들이 인구가 증가하므로 따라오는 생활고(苦)를 빙자하고 가족계획을 부르짖는 수가 허다하다. 그러나 이민(移民)을 허용하는 나라들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양국 협의하에 이민을 시킴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