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歷代敎皇(역대교황) 社會敎書(사회교서)] 임몰딸레데이(Immortale Dei)
國家의 基督敎的 構成
敎皇 레오13世 1885년 11월1일 발표
발행일1961-11-26 [제304호, 4면]
■ 紹介
회칙 「디우뚤눔」에서 교황 <레오> 13세께서는 성서와 교부들의 가르침과 인간이성의 빛 아래 정부의 정치권한의 근원과 본질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견지를 명확하게 해주셨다. 동 교황께서는 1885년 11월1일에 또 하나의 회칙 즉 「임몰딸레데이」를 발표하시어 합법적인 정부에 대한 가토릭인이 취해야 할 태도를 명확하게 해주셨다.
이 회칙을 발표하시기에 이르른 역사적 배경은 교황 <레오> 13세께서 등극하시기 백수10년 전부터 가톨릭인은 양심에 불가해(不可解)한 의심이 생장발전하여 왔다. 그것은 그당시 국가 사회에 세력을 뻗쳐나가고 채택되고 실천화 되어가던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정치에 한착한 가톨릭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가 있는가? 혹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정부의 정책이 부도덕하게 보이니 착한 가톨릭은 그러한 정부를 전복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등 문제였다.
그 당시에 대두한 소위 자유민주주의 정부는 선출된 자로 구성된 국회에 의해 운영되었고 종교에 대해 무관심하여 지지도 반대도 아니하였고, 교육은 국유화되었고, 결혼에 대한 제반 법령이 제정되어 교회의 간섭이 없이 결혼이 성림되고 이혼이 선언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처사(處事)는 「올토독스」라고 자처하는 가톨릭인에게는 부도덕하게 보였던 것이다. 회칙 「임몰딸레 데이」는 명백히 부도덕하지 아니하는 한 여하한 형식의 정부와도 가톨릭인은 협력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세 회칙 「임몰딸레 데이」는 민주주의가 좋은 정부제도이라고 믿는 가톨릭인의 대헌장(大憲章)이 되는 것이다.
■ 內容分析
1. 이상적 국가
①위정자와 국민으로부터 신(神)이 국가 정치권한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정치권한을 행사하는데 취해야 할 위정자의 목표는 신자신(神自身)이어야 한다. 신은 제이원인(第2原因)을 두셨다. 이에 의해 가견적사물(可見的事物)이 신이 의도한 목적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 이와같이 한국가에 정치권한을 가진 자도 역시 그것을 행사함으로써 신의 권한을 반영시키어 국가사회와 그 안에 살고 있는 국민을 신이 의도한 목적에 도달하게끔 해야 한다.
③국가는 신과 종교에 대하여 이행할 의무를 승인해야 한다. 위정자는 무사공평(無私公平)한 정의를 가져 고용주의 태도로서가 아니고 자부의 태도로서 정치해야 한다.
④국가는 교회의 권리를 인증하고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
2. 현대적 학설이 조작(造作)해 놓은 국가의 모습
①국가의 최고통치권이 군중(群衆)에게 있다고 한다.
②모든 종교는 동일(同一)하게 좋고 진실하다고 한다.
③하고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생각할 수 있고 출판할 수 있는 무제한자유(無制限自由)를 허락한다.
④교회는 국가에 예속되어야 하거나 교회와 국가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한다.
3. 가톨릭시민에게 주는 실천적 지령
①가톨릭시민은 현대적 논쟁에 있어, 특히 자유에 관한 논쟁에 있어, 교황들이 지금까지 가르쳐 온 것과 또 앞으로 가르칠 것을 이해(理解)해야 하고 또 기회가 있다면 그 가르침을 공중 앞에 고백해야 한다.
②개인 생활에 있어 가톨릭시민의 제일 의무는 그의 개인 생활과 행실이 복음의 훈계를 따르는 것이 되는 것이다. 가톨릭시민은 교회를 사랑하고 그의 명예를 높이고 그의 모든 권리를 보호하고 또 교회가 다른 이들로부터 존경되고 사랑받도록 해야 한다.
③가톨릭시민이 지방 정치에 지혜롭게 참가하는 것은 그 지방 사회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종교교육과 진실한 도덕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복리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④가톨릭시민이 국가 정치 분야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합당하고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의 정치에 불미한 일이 없게 하는 한편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진정한 공동선(公同線)을 찾아 실현할 것이다. 정부의 모든 지엽(枝葉)에 기독교적 지혜와 덕행의 생기와 혈액이 왕성하고 풍부하게 해야 한다.
⑤가톨릭시민은 공중 앞에 언제나 그리스챤(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명칭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행동해야 한다.
⑥가톨릭은 언제나 공공기관(公共機關)을 할 수 있는데까지 진리와 정의가 사회에 밝혀지고 실천되도록 이용해야 한다.
⑦가톨릭시민은 자연의 법과 천주의법의 한계(限界)를 넘는 것에 동의도 행도옫 할 수 없다.
⑧가톨릭시민은 사회가 그리스도교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⑨가톨릭신앙의 완전성(完全性)은 자연주의와 합리주의(Rationalism)가 화합(和合)될 수 없다.
⑩순정치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가톨릭시민간에 의견의 차이(差異)가 있을 수 있다. 정치의견의 상위(相違) 때문에 상대방(相對方)의 가톨릭을 나쁜 가톨릭이라고 낙인(烙印)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