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歷代敎皇(역대교황) 社會敎書(사회교서)] 리벨따스·후마나
第19世紀 社會思潮와 人間의 自由
敎皇 <레오> 13世 1888年 6月20日 發表
발행일1961-12-17 [제307호, 4면]
=紹介=
19세기에 들어 대두한 사회, 경제, 정치 자유주의 사상은 인간의 자유에 관한 교황 <레오> 13세의 이 중요한 교서를 반포하게끔 하였다.
교황 <레오> 13세는 먼저 그의 교서 「임몰딸레 데이」에서 인간의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주었고 이번 교서에서는 상세히 검토 비판하신다.
교황 <레오> 13세 보다 더 자유를 고가로 평가한 이는 아무도 없다. 그는 자유 안에 가장 고귀한 선물이 있음을 보았다. 이 선물을 세계의 모든 국가에게 올바르게 해석하고 현세적 질서에 있어 자유를 마치 인류의 보화처럼 거룩하게 보호하려는 것이 이 교서의 목적이다.
「자유, 동등, 우애」 이 세말보다 더 무섭게 남용된 말은 사전에서 찾아보기 드물다. 이 말들의 진실한 의미를 명백히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었다. 자연주의와 합리주의(合理主義)의 물질주의적 교의(敎義)가 자유주의에 의해 철학의 영역(領域)에서 윤리와 시민 생활의 그것에로 넘어간 것이다. 자본주의가 종교에서, 정의(正義)의 법에서 이혼(離婚) 하였을 때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대두하였고 이것은 자녀-무신론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생산하기에 바빳다.
자유주의는 독선적 윤리를 설교하여 신(神)의 공경과 종교의 실천에서 독립하였다. 그 결과로 헤아릴 수 없으리만큼 많은 사회악(社會惡)이 나타났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사생활(公私生活)에 종교를 제자리에 귀복(歸復) 시켜야만 한다고 교황 <레오> 13세께서는 교서에서 말씀하신다.
=內容分析=
1. 자유에 대한 가톨릭의 전통적 가르침
①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자유-자연자유는 그 본질상 인간이 예정된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방법을 선택하는데 쓰는 관능(官能)이다. 선택의 자유는 의지 자체가 아니고 의지의 한 속성이다. 의지의 대상(對象)은 좋은 것 혹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사물이 좋다고 혹은 필요하다고 이성으로부터 판단되기 전에는 의사가 자유의 행사(行使)를 시작할 수 없는 것이다. 자유는 이성(理性)과 의지(意志)를 가진 존재 즉 영혼의 소유자에게만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단일(單一)하고 신령하고 이성적인 영혼이 물질의 소산(所産)이 아니고 신에게서 직접으로 조성되었으니 인간의 자유는 그 인간의 존재에 붙어있는 신으로부터 주어진 자연권리(自然權利)이다.
자유와 인간법 및 신의 영원법과의 관계-인간의 이성과 의지는 그 본질상 완전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이성은 자연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인간법 그리고 신의 은총적인 지도가 필요한 것이다.
②시민으로서의 인간의 자유-사회, 국가법이 신의 영원법 즉 자연법의 응용인 경우에는 시민은 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인간법은 인간의 자유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옺기 그것을 보호하고 완전케 하는 것이다.
2. 자유에 대한 신(新)자유주의자들의 주장
①극단적 자유주의자들은 그에게 복종해야할 신의 권위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읺나다. 그 반면에 그들은 주장하기를 각자는 그 자신에 대해 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그릇된 주장에서 저들은 결론하기를 인간 사회의 일치의 동인(動因)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자유의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권위가 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시민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사(人間事)에 있어 무엇이 옳은지 잘못인지는 신의 법에 관련없이 다수 인간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②반온건(半穩健) 자유자의자들은 인간의 자유 존재로서 자연이성(自然理性) 즉 자연법에 의해 알 수 있는 것 외에 아무튼 신의 법에도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고 주정한다. 이들은 신의 실증법과 교회법에 대한 인간의 복종을 마치 인간자유의 침해처럼 부인한다.
③온건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이 윤리법에 의해서 지도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자체는 이 법에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고 주장ㅎ나다. 이들은 설명하기를 국가라는 것은 그 자체가 최고 권위이다. 따라서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아니해야 하는지를 타자(他者)한테서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에서의 논리적인 결론은 국가와 교회의 운명적인 분리이다. 그러나 신 없는 국가의 존재는 정의가 금하는 바이다.
3. 현대네자유(現代四自由)
①경신의 자유(敬神의 自由)- 이것은 각 사람은 어떤 종교를 신봉하거나 혹 아무 종교도 신봉 아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원칙에 의거한다. 이치로 보아서 사람은 신이 원하는대로 공경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신이 세운 종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모든 종교를 다 꼭같이 취급할 자유도, 모든 종교를 다 함께 거부할 자유도 가지는 것이 아니다.
②언론과 출판의 자유-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이 권리는, 가급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게끔 진실된 것, 정당한 것이면 무엇이나 자유로히 지혜롭게 전파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것은 곧 오류(誤謬)와 허위(虛僞)를 전파하는 권리를 말함이 아니다. 오류는 아무런 권리도 없다. 순전한 의견에 대해서는 각자가 다 사고(思考)와 언론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마치 그의 자연권리처럼 가진다. 그러한 자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억압(抑壓)하게끔 하지 않는다. 오히려 흔히는 진리를 발견하게 하고 또 알려지게 한다.
③교육의 자유- 인간이성에게는 진리만이 요구된다. 따라서 진리 외에 다른 아무 것도 가르처서는 아니된다.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가르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결국 인간 정신을 오류에로 인도한다. 그러한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인간을 부폐하게 하는 것이다.
교회는 초자연 진리의 보관자이오 또 그의 해석자이다. 교회는 인류를 교육 시킬 불가침해한 권리르 가진다.
④양심의 자유- 각 개인은 신의 계명을 지키는데 방해될 수 없는 자기의 양심을 따를 자유를 가진다. 이것이 진실한 자유이다. 자유주의의 보호자처럼 자처하는 국가들이 가톨릭으로 하여금 그들의 종교를 실천하기에 곤란하게 함은 자유를 부인하는 것이다.
4. 실천적인 결론
①공공복지(公共福祉)를 위해 국가는 진리와 정의에 주장의 상위(相違)가 있을 때는 양자를 묵인할 수 있다.
②국가와 교회의 분리에 대한 세 가지 그릇된 설(說) -A. 완전한 분리설, B. 교회는 국가에 복종하는 시민들의 임의 조직체(任意組織體)이라는 설, C. 국가와 교회는 분리 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교회는 현대 정부의 시대와 요구에 순응(順應)해야 한다는 설.
③정부형태(形態)의 변경은 합법적일 수 있다.
④교회는 어느 일정한 형태의 정부를 지지한다고 언명하지 아니한다.
⑤자치단체 국가의 정치생활에 참가함은 칭찬할 만한 일이다.
⑥국가의 독립, 자치(自治)를 위한 운동이 합법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