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議會(공의회)는 이렇게 準備(준비)되고 있다
발행일1962-06-03 [제329호, 4면]
오는 10월 11일 로마 베드루 대성전에서 개최되는 제2차 바티깐 공의회에서 제반준비는 순교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 공의회 준비사업에 종사하는 신학자를 비롯한 고위성직자만 수백명이 동원되고 있다. 그 준비사업의 진첩은 가속(加速)을 보탠 인상을 준다. 성하 친히 언급했음과 같이 공의회 준비사업은 4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준비사업 착수에 앞선단계, 준비단계, 공의회 거행 및 그 마지막 단계는 공의회령(令) ACTA CONCILII의 선포인 것이다. 첫 두단계는 다같이 준비활동에 속한다. 허나 두개의 구분된 단계인 것이 분명하다. 첫째는 전세계 주교들로 부터 공의회에 취급될 의견제의 등을 수집한 것이고 둘째는 그렇게 수집된 바를 각 종별로 나누어 공의회에 의제(議題)를 삼을 수 있게 꾸미는 일이다.
이런 일들이 본질적인 사업으로 중요한 거와 같이 또한 다른 제반준비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전세계 주교들이 모이는 장소요 또 그같이 역사적인 회의가 잘 진행되게 하자면 많은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있을 것은 짐작할 수 있겠다.
59年 5月 17日
동 준비활동은 개요(槪要)를 살펴보자.
1959년 5월 17일 성신강립주일 요안 성하는 공의회 준비에 착수할 것을 명했다. 성청 국무장관(國務長官) 도미니꼬 따르디니 추기경은 바티깐 각 성성(各 聖省) 장관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하여 준비활동을 개시했었는데 이것은 첫단계이며 준비사업에 앞선 준비활동이었다. 동 위원회 사업은 약1년만에 완수되었다.
尨大한 事業
첫단계는 전세계의 주교, 수도원장 앞으로 공의회에 상정시킬 그들의 견해와 의제를 문의한 것이었다. 특정의 가톨릭대학에도 문의되었었다. 그 대답은 쇄도했다. 주교, 수도워장들의 회신(回信)은 실로 2천통을 넘었다. 그것은 (ACTA ET DOCUMENTA) 8권의 큰 책을 뗄 수 있었다. 읽고 분류하는 일은 방대한 사업이었다. 첫단계의 사업이 얼마나 중대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각국주교들은 다투어서 그 회신을 발송했으며 그들의 회신 수효가 얼마나 된다는 사실까지 발표하기도 했다.
첫단계 위원회는 제출된 회신에 의거하여 그것들을 분석하고 편찬하기 시작했다. 주교 수도워장들의 답신(答信)은 그 주제(主題)와 부주제(副主題)로 분류하고 그 분석의 결과에서 얻은 바를 8,972 발의(發議) 1,543 페지에 달하는 2권을 출판했다.
어디까지나 이것을 기초로 해서 거기 붙이는 각 성성(聖省) 및 대학의 고문을 받으면서 첫단계 위원회 사업의 윤곽(輪廓)을 결정하는데 치중하면서 제2단계로 이행(移行)하는 노력을 해갔던 것이다. 그것은 방대한 일의 분량이었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 첫단계 위원회는 평630페이지에 달하는 총15권의 문서화된 기록을 엮을 수 있었다. 그 첫권은 1959년 1월에서 1960년 6월에 이르는 공의회에 관련된 교황연설과 서간 등으로 이것은 공개될 수 있는 것에 속한다. 그외의 것은 개인 앞으로 배부되었다. 그 내용은 극비(極秘)에 붙이고 공의회가 끝날때까지는 공개되지 않는 원칙을 세웠다. 이렇게 진행되는 첫단계 사업도 여러 단계를 겪어가면서 그 사업을 종결하기에 이르렀다.
本軌道에 선 準備事業
1960년 6월 5일 성신강림주일 둘째단계 즉 공의회를 준비하는 직접활동에 들어섰다. 같은 교황은 첫단계의 종결을 선언하고 제2단계에 들어서게 된 것을 밝혔는데 11준비위원회 2비서부의 결정을 발표했다. 뒤에 1위원회과 1비서부를 추가했다.
각 위원회는 그 임무에 따라 구분되었으며 각 위원회 활동의 총체적인 개념을 표시했다. 1961년판 바티깐 연감에 의하면 각 위원회 명칭은 다음같다.
① 중앙위원회
② 주교 · 교구행정위원회
③ 성직자 · 신자교육위원회
④ 수도자위원회
⑤ 성사위원회
⑥ 전례위원회
⑦ 연학 · 신학교위원회
⑧ 동방교회위원회
⑨ 전교위원회
⑩ 평신도사도직위원회
⑪ 예식위원회
이상 11개 위원회와 공보부 및 그리스도교 일치 추친부와 행정비서부를 두고 있는 것이다.
예수회원 베아 추기경이 영도하는 동 그리스도교일치기구(機構)의 활동은 가장 활발했으며 또 널리 알려졌었다. 이 기구는 단지 사무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교황 성하의 뜻대로 그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었다. 또한 교회일치에 보내는 가톨릭의 태도를 충분히 표명할 수도 있었다.
議題決定까지
각 위원회 비서부 역원은 첫단계 제의를 참작한 위에 성하로부터 직접 선택되었다. 구성원은 전세계 추기경 주교 및 신부들로 구성되었다. 그 총원은 약4백명에 달하고, 그외에도 주교, 신학과 교회법 전문가 3백명이 자문을 담당했다.
앞에 언급했음과 같이 첫단계에서 완성된 재료를 중심으로 의제를 채택할 여부를 신중히 토론하고 최종결제는 교황에게로 회부되고 있다.
한말로 의제라고 하지만 그것은 성질에 따라 분류를 거쳐야 하며 그 분류만 하더라도 상당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 또다시 상정할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는 수개의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의 만족할만한 찬성투표를 얻어야만 한다. 즉 각분과위원회가 있고 연석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또한 전체회의가 있다. 각 위원회는 중앙위원회를 경과해야 한다. 중앙위원회는 중추기관과 같은 것이다.
敎皇이 司會하는 中央委
중앙위원회는 교황이 주재하고 유고시에는 대행 추기경이 사회하고 있다. 그 정원은 90명이며 26명의 고문단이 달려있다. 각 위원장과 비서들은 자동적으로 중앙위원에 속하고 중앙위원은 주교이상 수도원장이라야 한다.
중앙위원회의 중요기능은 다른 위원회의 활동을 받아들이고 재검토하는데 있다. 각 위원회의 기초안의 순열을 정하고 그것을 평가하며 필요할 때는 재검토를 요구한다. 최종 결정을 내린 중앙위는 교황의 결재를 맡게 되는 것이다. 교황의 결재를 받은 의제들은 정식으로 공의회에 상정되는 의제가 되는 것이다.
중앙위원회의 기능과 맞설만큼 중요한 것은 신학위원회이다. 신학위원회는 신앙 · 도덕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를 연구해왔다. 공의회에 나오는 모든 주교들의 가장 큰 관심도 여기에 있을 것은 분명하다. 동 의제의 승인에 있어서는 교황은 교황에 부여된 무류권(無謬權)을 행사함은 더 말할 것 없다.
교황 무류권은 1870년 제1차 바티깐 공의회에서 교황은 일정의 교회의 가르침에 있어 그르칠 수 없음(無謬)을 설정했었다.
오는 공의회는 현대가 당면하고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의논하게 될 것이다.
공의회의 준비상황을 대충 설명해왔다. 신문보돌르 통해서 짐작해보더라도 이번 공의회는 준비사업에 거의 완벽을 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준비사업의 규모만 하더라도 사상(史上) 어느 공의회를 방물케 할만큼 혹은 그 이상의 「人類의 擧事」로서의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오는 공의회에는 우리 한국에서도 주교님들이 거이 전원 참석한다. 이런 세기적 감격을 옳게 누리자면 매번 보도되는 공의회 소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로마와 호흡을 같이 할 일인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