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깐=NC】 새 교황정책은 추기경=주교에 대하여 최초로 로마좌 영속(領屬) 주교의 의무를 면제했다. 요안 23세 성하께서는 지난 4월 모든 추기경, 주교에 대하여 그들의 성좌 행정원으로서의 과업을 생각런하여 그 의무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는 또한 추기경, 주교들이 그들의 보좌주교에 의해 다스리고 있는 그들의 교구를 드물게만 방문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래에는 추기경=주교에게는 로마 영속주교에 임명치 않고 로마 영속교회의 명의(名儀)만을 부여한다고 했다.
이 규칙의 첫 적용을 받은 것은 전(前) 사비나와포죠 밀떼또의 주교 주세뻬 페레또 추기경이다. 그는 그 교회 명의만을 받았다. 페레또 추기경의 보좌는 동 주교에 임명되었었다.
요안 성하께서는 성청 국무장관 아벨또 치꼬냐니 추기경을 추기경=주교에 승진 발령하고 프라스까띠의 영속교회의 명의만을 부여했다. 전례에 따른다면 그는 프라스까띠의 주교이어야 했다. 동 영속좌는 지난 2월에 서거한 그의 형 제따노 치꼬냐니 추기경의 영속좌였었다. 꼬띠뇨라의 루이지 리베르만니 몬시뇰은 프라스까띠의 주교로 임명되었다.
전통적으로 추기경단(團)은 추기경=주교, 추기경=신부, 그리고 추기경=부제의 3계급으로 구분된다. 첫 계급은 로마에 있는 7영속(領屬)좌의 주교인 추기경이었다. 8세기 초 인접(隣接) 소교구들의 주교들을 추기경=신부로 추가하여 성청을 자문하게 했다. 11세기부터는 그들에게 교황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했다.
둘째 계급은 주교품을 받고 세계 어느 교구장이거나 바티깐 행정부에 근무하는 추기경들을 포함한다. 추기경=신부는 전통적으로 로마교회의 어느 명의(名儀)로 임명된다.
추기경=부제는 추기경단의 일원으로 주교품을 받지않고 바티깐 각종부서의 요직에 있는 추기경이다.
이 추기경단 구성은 교황 요안 성하에 의해 조정되었으며 3개급은 계속 존속한다. 지난 3월 성하께서는 추기경=부제 전원에 주교품을 주어 그들에게 추기경 지위의 권위를 향유케 한다고 발표했었다. 성하께서는 성목요일(木曜日) 강론에서 추기경단의 고대(古代) 3구분만으로는 교황을 자문하고 시정(施政)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논평했었다. 교황은 4년미만에 추기경단을 급진적으로 변경했다. 그는 사상 최대의 수가 되는 87석으로 확대했다. 그는 추기경=주교의 교구 책임을 면제하고 추기경=부제에 주교위를 부여함으로 실질적으로 3계급을 동등하게 하였다. 그리고 평신자가 추기경 되기를 허용했던 과거 전례(前例)의 반복을 가능케 하는 길을 터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