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再婚(재혼)할 수 있는가
발행일1962-06-10 [제330호, 4면]
질의 ①이혼확정판결(法院에 依한) 후 3년을 경과한자로서 교우가 되어 재혼할 수 있읍니까?
질의 ②부부가 동란(戰爭)으로 인하여 헤어져 몇해가 되어도 아무 소식을 얻을 수 없을 때 재혼할 수 있읍니까?
(군위 등기소원강무)
귀하의 두 질문이 다 교법상(敎法上)의 해답을 얻기에는 그 상황을 비롯한 구체적인 것을 알아야겠읍니다.
만일 질의 ①이 누구의 실지 「케이스」라면 그 이혼한 부부의 결혼전 결혼중 이온시 이혼후의 신앙(宗敎 或 宗派 政敎)에 대한 상황과 이혼의 이유와 한편의 이혼후의 결혼의 유무 등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해답해드릴 수 있겠읍니다.
질의 ②에 관해서도 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능한 것을 설명해 주시는 동시에 행방을 모르게 된 것이 일방이 북한에 떨어져 남하를 미처 못했기 때문인지 혹 남한에 있으리라고 믿으나 그의 행방을 알 길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이러한 성질의 질문은 지상으로 보다도 대주교님 앞으로나 교구본부 비서실장 앞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