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信者(평신자)와 公議會(공의회) - 高唱(고창)되는 平信運動(평신운동)
발행일1963-01-01 [제357호, 4면]
나갈 길이 막혀던 가톨릭 평신사도들의 「에너지」가 드디어 교회의 사도직 주류에 합류하게 되었다. 요안 교황은 이 문제야말로 막중한 관심사이며 특별히 검토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중앙준비위원회는 1960년에 이미 평신사도직의 성격·특권·제한이 이번 공의회에서 세밀히 검토된 것을 똑똑히 성명했다. 이러한 권위 있는 예고는 사실상 전원이 일치된 전세계 주교들의 소원을 반영한 것이었다. 평신사도직의 시대는 눈앞에 놓였다. 다만 공의회 교부들의 공식 승인을 기다릴 다름이다.
공의회의 관심은 점점 커지면서 구비치는 큰 물결에의 호응이다.
평신도의 종교적 열성의 물결이 일던 것을 알려면 우리는 13세기로 처올라가서 「아씨지」의 프란치스꼬가 시작한 저 유명한 부흥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뿌리가 아직도 약한 아시아·아프리카에서 정치적 독립은 종전에 식민자의 세력에 의존하던 전교방법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시작했다.
새로운 기술적 진보는 사제나 수도자가 받을 수 없는 훈련을 받은 전문가를 장려한다.
사제 수의 부족과는 별도로 현대의 전교사업은 독점적은 아닐지라도 평신도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뜻과 교회의 제도에 따라 복음의 선포와 영혼의 성화는 주교를 우두머리로 한 사제직에게 직접으로 위탁되어 있다. 성직자와 평신도 사제의 구별을 없이 아니하고는 엄밀하게 신학적 뜻으로 평신사도직을 생각하기가 불가능은 아닐지라도 어렵게 보인다.
사도직을 일반적인 또는 비유적인 뜻으로 이해한다면 아무런 혼란이 없을 것이다. 신자마다 그가 영세를 하고 견진을 받았다는 사실에 의해 기도, 착한 표양 그리고 자기의 처지대로 의무의 양심적 이행을 통하여 사도적 열성을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나타내도록 소명을 받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각자의 개인의 증명이지 교회 사도자의 일부는 될 수 없다. 여기서부터 이제 공의회가 당면한 조직, 교회법, 신하, 영성생활 등등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가톨릭 구라파의 최고수위(水位)에 있어 평신도는 왕이나 제후가 대표하는 정치세력 자체였으나 프랑스 혁명으로 가톨릭 왕후가 왕관을 잃고나서 교회와 그들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것이 되었다.
그리하여 일부의 인사는 교회의 충성되고 유력한 수호자로서 저명하게 되었다.
19세기 초엽에 가톨릭 운동이 일어나 프랑스에는 드 보나르와드 마이스뜨르, 독일에는 폰스톨베르그와 괴레스, 스페인에는 도노소 코르테스, 애란에는 다니엘 오코너와 같은 개인 평신도들이 있었다. 그들은 가톨릭 위정자의 도덕상 및 정치상 타락을 막기 위해 자기들의 정력과 재능의 최선을 다했다.
교회의 수호를 위하여 국민적 단결이 일어났다. 1848년에 시작된 독일의 연중행사인 「가톨릭날」 1864년에 시작된 베르기의 「가톨릭 총회」 1874년에 시작된 이타리의 「가톨릭의회 및 위원회운동」 등이 그것이다.
19세기에는 몽딸렘베르의 국회웅변, 오자남의 자선사업, 뽈린 자리꼬의 보시(布施) 모집, 뷰요의 신하 논쟁, 전세계에서 왔던 「즈와브」의 갈등 등은 평신도가 교회 사도직에 보다 밀접하게 참여한 것이었다. 레오 13세 교황은 평신도의 개인사도직을 보다 널리 호소했으나 평신도 운동의 정치적 동향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이 일어났다.
1904년에 성 비오 10세 교황은 자기의 원의를 거듭 되풀이했기 때문에 「의회 운동」을 탄압고 1905년에는 과거의 실패에 비추어 「민중동맹」이라는 평신도 조직을 창립하였다.
동 교황은 『가톨릭 악숀의 이름으로 알려진』 활동은 『교회 당국의 충고와 통치 방향과 분리되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가톨릭악숀」이라는 용어도 비정치적이며 사도적이며 성직개통(聖職階統)에 완전히 복종하는 평신도의 활동이라고 정의(定義)되었다.
1922년에 등위한 비오 11세 교황이 「가톨릭 악숀」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조직적인 형식을 부여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것이 JOC(가톨릭노동청년운동)이다.
동 교황이 「가톨릭악숀」은 「성직개통의 사도적 사명에 평신도의 참여」라고 규정한 이래 주교의 정식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 허가는 신중하게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것이다.
비오 11세의 규정은 이론상으로 건전하나 비실질적임이 증명되었다. 주교에게의 복종은 평신도로서의 창의성(創意性)을 꺾었다. 주교들은 평신도의 전이념과 그 책임을 무시하고 자기의 부하 사제나 수도자들에게와 같이 평신도를 대하였다. 그 허가방법은 교구사이의 통일이 없었으므로 혼란과 적개심을 일으켰다. 「가톨릭 악숀」은 귀중한 허가가 없는 낡은 활동보다 우월하게 보였기 때문에 일종의 초(超)사도직이 생겼다.
또 한 가지 혼란은 전시중(戰時中) 가톨릭 악숀의 확대에서 일어났다. 평신사도는 보통 결혼자로서 가톨릭 악숀에 함께 참여한다. 따라서 영성생활에 관한 저자들은 결혼자의 평신도 영성을 전개시키기 시작했다. 구라파에서 1930년대에 사제 성소가 감소한 원인은 이러한 데도 있었다. 1954년에 비오 12세 교황은 이러한 오류를 고치기 위해 『사크라 비르지니타스』「SACRA VIRCINITAS」를 반포하였다.
비오 12세는 드디어 모든 허가받은 가톨릭 평신도 활동을 포섭하여 사도직 성격으로 규정함으로써 가톨릭 악숀에 관한 논쟁을 해결했다. 이제 통용되는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용어는 공용(公用)의 허가도 거의 확실하다.
주교들은 평신도가 교회의 사업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동시에 가르치고 다스리는 권한이 주교에게만 있다는 교회의 천부의 제도를 지키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는 평신도가 해야할 일까지도 자기가 할만큼 평신도를 외부적으로 다스리게 이끌었다. 여기서부터 가톨릭 악숀은 평신도의 사도직 사명에 대한 성직자들의 조직적 간섭이라는 우습고 전연 부정확한 말이 생긴다. 평신도의 책임과 주교의 통제(統制) 사이에 있는 미묘한 「바란스」는 아직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2차 바티깐공의회의 교부들은 과거 수대의 교황들이 해결하려고 헛되이 노력한 것을 낙착시키기를 바란다.
현대 교황들의 남녀평신도에게 대한 초대(招待)를 이번 공의회는 그리스도의 사업에의 보다 직접적인 참여로만 들 수 있다. 공의회는 평신도에게 교회법상 공식 지위를 줄 수 있다.
신학상으로 공의회는 보다 깊은 봉사를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교회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성직개통에 관한 것이었다. 성 비오 10세 교황까지도 1906년 2월11일에 프랑스 가톨릭 신자들에게 『군중의 의무는 자기들을 지도에 맡기어 유순한 양처럼 목자를 따르기다』라고 전형적인 교회인의 태도를 보였다.
수동적이 되라는 이러한 권고는 주의 포도밭에서 커다란 노력의 출발점이 되기는 어렵다.
비오12세는 이러한 「발란스」를 고치고자 1957년도 평신도 대회에서 교회 안에 능동적 성분은 교회 당국자요, 순전히 수동적 성분은 평신도라고 구별하기는 교회의 진정한 성질과 그 사회적 성격에 대한 오해다라고 말했다.
동 교황의 오해를 두리지 아니하는 이 발언은 신비체에 대한 새로이 강성된 우리의식 때문일 것이다. 머리는 머리대로 중요하나 몸은 아니다. 몸에는 다른 지체가 있어 그 가능이 서로 다르고 머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한다.
모든 크고 작은 자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데」 분리된 자체를 공헌해야 한다. 오늘의 교회는 오해를 두리지 아니하고 평신도의 사제직을 말한다. 공식 전례와 기도에 있어 성체난간의 양편에서 서로 이루어지는 공로성은 그 효과를 행동분야에서 나타내야 할 것이다.
시련과 오류의 과거 1백50년간의 교훈을 성문화(成文化)하면 「평신사도직 공의회」라는 명칭을 얻을 것이다. 성직자나 평신도를 막론하고 그러한 변화는 혁명적이며 위험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평신사도직은 신비체의 강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 제도의 재조직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신식 소명을 받은자는 교회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지식과 교황과 주교에게는 보다 더한 충성과 헌신이 있어야할 것이다.
성직자 편에서는 자기의 독특하고 대치할 수 없는 교훈하고 성화하는 특권을 보다 잘 사용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마음과 마음의 힘찬 일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초대 그리스도 신자들의 열성은 로마제국의 판도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이제 땅의 끝까지 이 나라를 신장함은 우리 시대의 특권일 것이다.
編輯者註=이 글을 쓴 로버트 J.그라함 신부는 예수회원이며 미국의 저명한 예수회 기관지 『아메리카』의 편집자의 한 사람이다.
그라함 신부는 지난 제2차 바티깐공의회 첫회기 동안 미국 종교통신사 『RNS』 특파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