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바티깐공의회의 제1회기는 적어도 어떤 결정적인 동기를 장만했다는 거와 그 부소산(副所産)은 실로 방대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 부소산의 둘째는 ②교회의 세계화(世界化)이다. 1946년 그 당시 비오 12세는 새 추기경을 임명하는 마당에서 가톨릭교회의 국제화에 중대한 연설을 남겼다. 1943년 그는 이미 성서연구에 신경지(新境地)를 과감히 열었다. 성하의 뜻은 사소한 처사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세계적 신비체』를 드러내고자 했었다. 이런 과감하고 진보적인 생각은 실은 바티깐 「써쿨」에서도 곧 알아들을 수 없을만한 것이었다.
요안 23세에 이르러 특히 고위성직자 임명에 있어서 거의 완전히 실현되었다. 이것은 단지 가톨릭교회가 세계의 교회라는 인상을 주는데 그친 것은 아니었다. 또한 그로조차 「바티깐」의 지위가 약화(弱化)된 것도 아니다. 주교들이 결속하여 한 세계체(世界體)를 구성하기 위해 가능한대로 자주 모여서 한 세계체(世界體)로서의 발언을 하게될 때 그것은 보다 강화(强化)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에 일부 「바티깐」 관리들의 반대가 없지 않았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로마」 중심의 집권(執權)을 세계적으로 분산(分散)하는 것을 말한 것이냐 하는데 있다. 집권과 분권(分權)의 문제이냐? 하는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 중대한 문제에 부수되는 것만 하더라도 또한 방대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공의회 교부들이 앞으로는 더 자주 공의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한 것은 저간의 사정을 잘 설명한 것이다.
③주교들이 협의체(協議體)를 장만했다. 여기 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주교들은 지금까지도 서로 협의해오지 않았느냐는 반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교들은 결코 단순한 「로마」의 지시(指示)를 실천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때문에 주교들은 「로마」가 임명한 일개 행정관이 아닌 것이다. 주교들은 그들의 교구에 있어서 광범위한 의미의 중심(中心)인 것이다. 이것은 단지 주교의 지위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에 들어선 주교의 성질인 것이다. 주교를 만일 교도자(敎導者)라고 한다면 적어도 자기 교구에 있어서는 그 최고의 교도자이다. 그같은 지위에 있는 주교들이 「로마」에 모이고 「로마」의 본주교인 교황과 일치하게 될 때 교회의 소리를 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주교들의 집합체(集合體)만이 세계의 교회 안에 완전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런 의의(意義)가 새삼 발견된 것은 아니다. 모든 주교들이 서계(叙階)될 때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주교들이 한 장소에 모였은 때 앞에 말한 주교의 책임과 주교들의 집합체(集合體) 교서의 세계교회에 대한 책임을 오직 이 공의회를 통해서 강화하고 재신(再新)한 길밖에 없는 것이다.
이 관계를 어떤 주교의 공의회 참가 감상담에서 읽을 수 있다.
『공의회에서 전세계의 주교들 및 신부들이 한 자리에 모인데서 가톨릭교회의 위대성에 보다 큰 이해를 얻었다. 어떤 민족을 초월해서 같은 신앙과 그리스도 및 교회의 사랑으로 형제애를 두텁게 했다. 광대한 공의회서의 나의 뒷자리는 저 유명한 스테피나_ 추기경과 9년간 옥고를 겪은 유고의 쿨레주교가 있었고 옆자리에는 중공에 3년간 투옥당한 중국주교가 자리잡고 있었다. 나의 앞자리는 인도주교들과 아일랜드 주교들이었다. 나는 그 가운데 앉아서 나는 참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한 일이 없었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이 간단하고 겸손된 주교의 공의회 참가 감상담에서 우리는 공의회의 중대한 의의와 광대한 성과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④교회는 자유의 요인(要因)을 전진시켰다. 이것도 역시 간단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번 공의회 때 어느 소회의석상에서 한 신학자가 교회의 방호(防護)란 말을 수없이 사용했다고 한다. 그 신부는 방호란 말을 쓸때마다 주먹을 쥐고 「제스쳐」를 보이면서 강조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듣고 있던 주교 한 분이 우리가 방호할 것이 그렇게 많은가? 그보다 베풀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주교의 말은 제2차 바티깐 공의회의 성격을 알뜰히 표현한 유명한 말로 널리 전해졌다.
제1회기서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풍요한 영신적 보고(寶庫)를 크게 인식할 수 있었다. 교회는 그 보고를 열고 그것을 어떻게 분배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문제삼았다.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넘치는 보고를 이제는 열어줄 때가 도달한 것이다. 그것을 문호개방(門戶開放)이라고 표현했다. 문호개방에는 자유가 따르는 법이다.
그것은 많은 비가톨릭 참관 대의원들이 참석함으로 실현되었다. 참관대의원들이 뒤에 논평했음과 같이 그들은 긴밀하고 높은 대우를 받았다. 주교들과 「프로테스탄트」 참관 대의원들은 어깨를 맞대고 커피잔을 나누었다. 또 서로 초대하기도 했다. 그렇게 주고 받은 대화(對話)는 수세기 동안 이룩하지 못했던 일이요 그렇게 「로마」에서 실현될 줄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것이 모두 자유의 작용(作用)이라고 하겠다. 실질적으로 행사된 이 자유는 결국 각 사회에서의 종교의 자유라는 큰 문제에 도달하게 된다. 어떤 사회에 진정으로 종교의 자유가 구현되었을 때 그곳에 찬연한 종교문화를 건설할 수 있다고 어느 주교는 논평했다.
제2차 바티깐공의회 각 총회에서 보는거와 같이 공의회 교부들의 대다수는 교회 일치에 큰 관심과 교황의 뜻대로 『만인의 자애 깊은 어머니 그에게서 갈려간 자녀들의 온전히 인자하신 자에게로!』 돌아올 것을 간절히 바란다. 제1회기의 성과를 단독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으나 우선 그 의의를 이상같이 대강만을 추려서 엮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