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間世界(주간세계)] 스페인 敎會當局(교회당국)의 勞動宣言(노동선언)
共同善(공동선)과 勞動事態(노동사태)
社會回勅(사회회칙) 마뗄 엩 마지스뜨라 適用(적용)
不義(불의)에 發言(발언)하는 敎會(교회)
발행일1962-06-24 [제332호, 1면]
鬪爭(투쟁)하는 JOC
스페인 JOC 공동보고는 『전투적인 가톨릭 나머지 노동자들은 자기들에게 촉망하는 신뢰를 유지하면서 금번 파업에 있어 그리스도교 도덕의 수로(水路)를 개척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그들은 『교회당국에게 객관적으로 통지하여 내홍(內訌) 또는 이기적인 정치적 탈선을 방지하였다』는 것이다.
5월 8일 공동선언이 파업의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의 판단은 『공산당의 선동』으로 고집했다.
사실인즉 파업이 발생한 원인의 하나는 관련된 지방에서 정부가 시민권을 정지한데 있었다. JOC와 HOAC는 진작부터 『노동자의 가족들은 정당한 입금을 받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합법적 이익의 방위가 금지된 회사, 노동조합, 민간단체에서는 노동자들의 진정한 대표가 있을 수 없다.』라고 경고해왔던 것이다.
정부가 부법으로 단정한 5·8 선언은 『만일 교회당국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 즉 노동계의 그리스도교화 및 그리스도교도적 생활의 정상적 실천을 육성하는 생활 조건을 달성하는데 협력하는 사명에 우리가 충성을 지속하려면, 노동자들 그리고 전 국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할 사태 앞에 무관심하게 방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인간적 좀엄을 지니고 또 현사회의 수준대로 생활하기 위해』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는 동시에 『명백히 불가능한 상태가 완전이 드러난 경우에 한하여 문제의 회사는 책임을 질 도리가 없을 것이며, 공동선(共同善)을 위해 극히 엄중한 이유는 지속적인 저(低) 임금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경우에 공동선과 사회정의(社會正義)는 일체의 임금과 수익을 동일한 정도로 제한하여 그 희생을 전 국민이 분담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동 선언은 노동자가 이익배당을 취득할 정도로 사실상 생산참여는 『긴급하고 직접적인 필요성』이라고 말하며 진정한 노동조합의 조직과 파업을 노동자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는 반면에 스페인의 수위성직자인 「톨레도」의 대주교 풀라이 데니엘 추기경은 자기가 동 선언을 승인했음을 재확인했다. 동 추기경은 JOC 및 HOAC의 활동을 감독하는 주교위원회의 회장이다.
관하 신부들에게 강론대에서 파업을 지지하는 설교를 하라고 지령을 내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명백히 답변하는 통첩을 수명이 주교들에게 발송한 외상(外相) 겸 종교상(宗敎相)인 훼르난도 마리아 카스틸라씨에게 보내는 회한에서 동 추기경은 5·8 선언의 승인을 재확인했다.
동 추기경의 답변은 교회는 파업에 간섭을 아니했고 그 두 평신도 단체는 앞업을 조직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동 선언이 요안 23세 교황 성하가 지난 여름에 반포한 사회회칙 『마테르 엩트 마지스뜨라』이 원칙에 들어 맞는 까닭에 개이적으로 승인했음을 밝혔다.
그러한 승인에도 불구하고 JOC 전국본부의 조정자(調停者) 신부인 라몬토렐라 신부는 동 선언 발표 때문에 「마드리드」의 레오폴드 에이호 이 가라이 주교로부터 성직 정지를 당하고 미사의 봉헌마저 금지되었다.
한편 카스티엘라 외상에게 보낸 회한에서 풀라 추기경은 스페인에서 유일한 합법적 정당인 「화랑헤」의 기관지 「아리바」 일간의 『새속적』 태도를 책망했다. 『아리바』 일간지는 파업 기간 중 사설에서 교회는 정치적 및 행정적 사건에 간섭을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正義)의 높은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있어 이 단계에 파업을 정당화 할 수 있는 도덕적 교훈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에 대하여 동 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마떼르 엩 마지스뜨라』의 교훈을 거듭 인용하면서도 만일 사도직 활동이 국법과 모순된다면 사도직 활동이 있을 수 없다는 핑계로 국가주의를 방위하는 자들의 특징인 세속주의적 기준에 동 선언이 응용되지 않겠는가?』
『자체를 가톨릭이라고 또 사회적 관심이 있다고 장담하는 국가 안에서 사회회칙과의 조회가 건설되도록 마땅히 개혁되어야 할 이 모든 일을 개혁함이 더욱 논리적이 아닌가?』
「마드러드」의 가톨릭 일간 「야」의 사설도 「화랑헤」의 기관지를 반격했다.
미사중에 역대 교황의 사회 교훈을 강론하는 불편성과 기타의 종교 예절은 자연적일 따름이다… 그리스도교적인 사회 이상과 양립할 수 없는 사태에서 긴급한 변동을 요구하는 도덕적 및 종교적 원칙을 잘 인식하기는 가톨릭 신자들의 의무인 것이다.』
『더욱이 그러한 원칙은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가는 노동자들 앞에 종교를 부자의 편으로 내놓으며 가톨릭을 바리세이라고 지꺼리는 자들의 선전을 살리게 할 것이다.』
『사회조적을 완전히 실천하고 정의를 완성시킨다는 것은 10계명에 관한 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