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정치』에 관한 성청 조약(條約) 담당 이기노.까르디날레몬시뇰의 연설이 영역(英譯)되어 NC통신으로 보도되었다. 정치가 영성 및 도덕문제의 영역(領域)에 있어서 성청(聖廳)의 중재를 바라는 최근 경향을 들어 기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기자드르이 요청으로 동 몬시뇰은 대충 다음같이 말했다.
교회와 국가는 다같이 완전한 사회이다.
그 때문에 그 독특한 질서(秩序)의 주권을 향유하고 조정(調停)과 협동리에 그 권한을 행사한다. 개인은 교회 안에서 초자연(超自然) 목표 즉 그를 성화(聖化)하고 구령하는 수단을 자유로히 차지한다. 이와 동시에 시민사회에서 인격적 발전과 사회 각 분야에서 향상될 수 있는 복리(福利) 즉 모든 사회생활에 필요한 목표를 신민으로서 요구한다. 여기서 말하자는 것은 정치와 교회의 상호 영향 및 그 관계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교회를 문화사(文化史)에서 조감(鳥감)해 볼 때 국제정치면에서 전체적으로 이질(異質)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불안한 역사의 과정에 있어서 인간생활에 부단히 영향을 주었다. 때로는 정복자의 박해를 받으면서 각 민족의 형성 및 그 문명생활에 지침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로마, 그레시아의 황제, 게르만, 슬라브왕 전제군주(專制君主) 공화(共和) 독재 및 무정부주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민주주의 현대적 발달에 이르러서도 교회는 항상 그가 할 소리를 알고 국가의 각종 정치적 사회적 조직의 활동에 그 자녀들(신자를 통해 지침(指針)이 되고 있다. 그것을 정치와 윤리와의 관계에서 고찰해 갈 수 있다.
교회가 강조하는 건전한 철학 신학 및 평형법(平衡法)의 바탕은 물질적인 가치를 영성적인 것에 종속시키고 시간적인 것을 영원한 것 아래(下) 두는데 있다. 이 관계를 분명히 개념(槪念) 지우자면 정치와 도덕 그리고 정치와 종교간의 관계를 규제(規制)하는 가톨릭 교리를 인용할 필요가 있다.
정치는 분명히 모든 사회생활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일반목적과 어느 특수한 목적에도 미쳐지고 있다. 희랍 시대에는 정치란 단지 치안(治安)을 말한 것이었고 국가관념도 그렇게 나온 것이었으나 현대의 국가는 국제협동의 관계에서 새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치의 과학 및 기술에서부터 보다 넓은 세계에 연장되어 국가군(國家群)의 공동이념 이익 및 열망을 협동하게 되었다.
국가 정부가 절대적 또는 유일한 위치에 서서 그 이익을 대표한다는 관념은 낡은 것이 된 지 오래이다. 인간존엄이 국가 앞에 희생될 이유는 없다. 국가에서 그 권리 및 질서의 자연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정치와 윤리는 구분(區分)되는 것이다. 그러나 별개의 것으로 구별(區別)될 수 없다. 전자는 후자에 종속됨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윤리는 훨씬 넓은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보다 높고 고상한 계획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윤리의 고유한 사명은 인간의 자유행동과 절대(絶對) 즉 우주적 및 영원법에 의한 장래의 복리를 달성하는 이상적 목표의 달성을 포함한다.
국가의 목표는 복리를 증진하고 일반선(一般善)에 의거한 사회체(社會體)를 완성해가는데 있다. 일반선은 다만 물질적 충족뿐 아니라 도덕적 영성적 복리를 포함한다. 즉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협동 명성 번영 그리고 사회적 도덕적 및 영성적 안정을 달성하고 완성하는 것을 다 포함한 것이다.
정치는 그 권력을 설정함에 있어 마땅히 국민의 도덕적 신념을 고려해야 한다. 무정부(無政府) 상태에 있어서는 정치는 이런 권력을 장악하지 못한다. 거기에는 법과 권위의 인정이 없고 거기 대한 저항이 있을 뿐인 때문이다.
선·악의 구분은 도덕의 소관(所管)이다. 도덕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그 때문에 도덕은 법률 입법자 및 재판기관에 선행(先行)하고 있다.
그런데 그 윤리·도덕의 동인은 종교에서 비롯한 것이다. 종교만이 거기 순종하도록 이끌어 갈 수 있다. 룻소나 그밖의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계약의 인간관계는 전혀 순종이 없는 혼란과 모순만이 있을 뿐이다. 오직 종교만이 절대와 인간의 양심을 구속할 수 있는 규범적 명령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는 종교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종교는 정치가 아니요 또한 정치는 종교가 아니다. 각기 분명한 영역을 지니고 있다. 각기 분야를 달리한 질서를 밟아가고 있다. 서로 혼돈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공통된 목표는 인간에 있다. 그 때문에 서로 반목(反目)을 가질 수 없다. 앞에 말했음과 같이 구분되어야 하면서 분리(分離)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특히 종교와 국가의 복리관계와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다. 종교는 강력한 결속이기 때문에 국민으로하여금 선(善)을 지향하게 하고 가족생활을 보호하며 사회의 평화와 정의를 보장한다. 이에 배치되는 권리의 남용은 모든 복리를 오도(誤導)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경계한다.
만일 정치가 종교 및 신(神)을 제거(除去)한다면 거기에는 혼란의 조장과 증오와 분노와 및 본능의 발로(發露)를 억제해 볼 수 없을 것이다. 종교는 초성적(超性的) 가치를 공급해 주고 정치질서의 가장 강력한 보장이 되어줄 것이다.
이것은 정치 및 종교의 근본적인 원리에서 말한 것이다. 그러나 그 실제에 들어가서 그 관계는 미묘한 복선(伏線)을 피하기 어려울 때가 있으나 교회는 국가 안에서 그 사명을 완성할 수 있느니만큼 국민의 복리를 수행해가는 면에서의 국가와의 충분한 협동을 회피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구체적 정치활동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