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권(敎皇權)은 도덕 및 종교의 영구적(永久的) 가치를 수호할 신성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런 가치는 공사(公私)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정치면에서 분리될 수 없다. 인간이 개인으로서 그리고 사회 행동에 있으서 신앙 및 도덕의 높은 목표와 불변의 원리를 지니도록 그 방향을 줄 중대한 사명이 교황에게 부과되어 있다.
교황과 관련된 정치란 뜻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치와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로서는 오히려 교회는 정치와 무관(無關)할 뿐이다. 인간은 인간질서(人間秩序) 안에 살면서 오직 특별한 수단으로 즉 성사와 다른 초자연(超自然) 외 수단의 도움을 주어 최고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 기관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볼 수 있는(可視的) 사회이다. 교회재산의 보호·조직의 자유 협동활동 같은 것을 포함하는 영성적 목표를 달성해가는데 구체적인 사회적 제목적(諸目的)을 수행해 가고 있다. 교회는 세속 정부들과 외교(外交) 및 조약(條約)을 교환 체결하고 국제기구에 참여하며 여론과 공적항의(抗議) 등 약간의 정치적 수단을 행사하기도 한다.
교회는 그 사명을 분명히 현세에서 수행해가고 있다. 그 사명은 그리스도의 창설한 바이다. 그 때문에 교 회는 구체적 사회에 영향을 주는 합법적이요 실재적인 효과 있는 생각을 구현해가야 한다. 이 교회의 영성적 목표를 더욱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적당한 정치의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 때문에 국민의 완전한 복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정치분야(政治分野)에서의 국가와 교회는 서로 협동해가야 한다.
교황에 부여된 영성적 사명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것을 직접권력이라 해두자. 교회는 신적(神的) 기관으로서 계시(啓示)의 보호자이다. 이와 관련된 신앙 및 교회의 제반사(諸般事)는 직접으로 그의 관하에 있다. 이것을 설명하기에는 적어도 역사를 인증(引證)할 필요가 있다. (省略)
여기서 교황에 관련된 간접권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교황은 「바티깐」 시국(市國)에 __ 명백한 주권자(主權者)인 동시_ 세계적 교회의 으뜸(首位者)으로서 구령신앙 및 관습의 보전(保全) 예배의 자유 그밖의 교회의 독립성을 행사하는데 관장권을 행사한다. 여기에는 상당한 신학적 설명이 필요하다.
요는 교황의 직권이 정치적 영역에 연장될 수 있음을 부정하지 못한다. 그 관계 혹은 그 엄연한 사실에 주목해보자. 앞에서도 확인했음과 같이 교회가 어떤 정치수단을 통한 정치에의 간섭을 생각지 않는다. 오직 그것이 종교 도덕에 관련되었을 때 교회는 일정한 권위를 행사한다. 교회는 국가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한다. 그것은 정치(=市民) 분야에 국한한다. 불변의 도덕원리를 관장하는 것은 교회이다.
교회는 순수한 정부소관(政府所管)에 간섭할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교회는 자연의 이성(理性) 및 실정법(實定法)에 의한 시민의 의무를 지적하고 어떤 특수한 사정에 구체적으로 관련하여 거기 교회로서의 해석과 관련성 있는 도덕원리(道德原理)를 공급해 주는 일은 즐겨하고자 할 것이며 최소한 그 의무를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부당한 어떤 법률행사는 구령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교회의 신성한 권리 및 그 사명을 수행하는데 위험을 당하거나 신(神)의 권리가 침해받는 사정에 가서는 가능한 교회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주저치 않는다.
교회의 소리는 비오 12세의 말씀과 같이 그 민족의 중심사상을 바꾸어 놓았다 하더라도 제거(除去)할 수는 없다. 어떤 지경에 교회는 강력한 발언을 하는가? 가령 성직자들에게 배교(背敎)를 강박하고 투옥시키며 또한 신자들을 투옥 체포하고 샹ㅇ심에 의거한 부모의 교육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교회를 점거(占據)하고 일종의 국립 종교를 세워 괴뢰화 할 때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교회는 신(神) 및 영혼의 보전에 그치지 않고 그런 전제국가(專制國家)에 대한 자유의 전선(戰線)을 펴갔다.
이것을 가지고 반교회 독재자측은 교회가 정치분야에 간섭한다고 하리라. 이것은 정영 자유에 속한 일이며 그 정당한 행사(行使)인 동시에 교황의 중대한 관심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의무(義務)에 속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실상 성직자 및 교회와 깊은 관련이 있는 평신자의 정치활동이 없지 않다. 이런 일은 어디까지나 그 개인활동에 속할 뿐이다. 그러한 성직자의 정치관련에 대해서는 교황은 금지조치를 취해왔었다. 사제의 직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註) 정치와 윤리 그리고 윤리와 종교의 관계를 말하고 교회와 정치의 영분(領分)을 설명했다. 이런 설명이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다만 성청의 요직에 있는 분이 그것도 제2차 바티깐공의회 개회 중 신문기자 회견에서 연설하여 주목을 받았던 것이다. 연설자는 교회는 교회의 목표를 달성해가고 정치는 정치의 수단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해가는 그 한계와 구분(區分)을 밝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교가 정치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그 본령(本領)을 교회의 성질을 천명하면서 해설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개인적 및 사회적인 태두리에서의 자유와 책임을 규명하면서 정교(政敎) 관계를 논증한 것은 다른데서 읽기 어렵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