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 知識(지식)] 死刑論(사형론)
발행일1963-01-27 [제360호, 2면]
한국에서도 상당한 말썽이 되고 있다. 가톨릭은 사형을 반대하느냐 혹은 찬성하느냐 하고 묻는다면 반대는 하지 않는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공공(公共) 당국은 자연법(自然法)에 관련된(혹은 그로조차 나온) 공공적 범죄의 경우 인간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어느 개인에게도 부당한 공격=제 생명을 빼앗길만한 지점에 이르기까찌, 을당할 때 자기 생명을 방비할 권리가 있고 그같은 정당방위(正當防衛)의 수단은 합법적임을 일반적으로 인정한다.
이와같이 국가 또는 공공당국은 그 사회의 공공선을 보전(保全)하기 위해 그같은 공공 범죄에 대한 개인에서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공정한 재판의 절차를 거친 국가의 그같은 권리 생사는 살해(殺害)가 아니요 공공의 입장에서의 정당방위의 살인(殺人)이 되는 것이다.
신약성서는 국가의 사형권리를 이렇게 설명한다. 성 바오로는 『대저저(=상관)는 (네) 유익을 위한 천주의 신부름꾼이니라. 그러나 너 악을 행하였으면 저를 두려워 할지니 대저 너는 연고 없이 환도를 차고 있는 것은 아니니라.
저는 천주의 심부름꾼인지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 형벌을 집행하나니라』(로마서 13장4절)
▲환도=생사에 대한 권리와 및 벌 줄 권리의 표가 된다. (註) 「뜨리덴띠노」공의회의 교리문답에 국가 또는 공공당국의 사형신고 및 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