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 知識(지식)] 政敎條約(정교조약)
발행일1963-02-03 [제361호, 2면]
政敎條約 - 국가와 교회간의 관계 및 학교교육 혼인 등 정치와 종교의 쌍방에 관련되는 소위 정교(政敎)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고 정·교 양당국의 협약(協約)으로 원만히 조정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와 교황청간에 체결되는 조약(條約)이다. 구미 각국에서는 중시(重視)되고 있는 외교조약으로 오랜 역사를 가졌다.
政敎分離 - 근대국가는 대체로 정교분리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아직도 영국을 비롯한 수개국은 국교(國敎)를 가지고 있으나 국민이 여러 종교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는 공평(公平)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립의 태도를 취한다. 이런 국가의 선의(善意)가 정교분리의 원칙이 되고 있는 곳도 있으나 소련과 같이 무신앙을 선전할 목적으로 반종교의 태도를 취하고 교회에 적대(敵對)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것을 곧 정교분리의 원칙으로 곡해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憲法上)으로는 정교분리라고 할 수밖에 없다. 헌법에 분명히 반종교의 입법(立法)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다미안= 베르기 태생 예수·마리아성심회 회원 1840-1889. 하와이 「모로카이」나 요양원서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지도하다가 마침내 그 병을 얻어 종신하였다. 그의 전기는 한국어로도 소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