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깐=NC】 라띤어와 그리시아어로 작성된 최근의 교황 칙령 실시를 위해 각국에 라띤어 위원회 창설을 성청이 명령했다.
동 위원회는 모든 라띤 전례의 시학생들로 하여금 최초의 5개년간은 1주간에 6교시(校時)로, 최후의 2개년간은 1주간에 5교시로 최소한도 7개년간의 라띤어 연구를 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 명령에는 지난 2월 22일 성베드루대성전에서 요안 23세 교황 성하께서 장엄한 예절에 즈음하여 활발한 교황령 「베떼룸 사삐엔시아」의 방침을 실시하기 위해 연학성성(硏學聖省)이 반포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신규칙은 교황의 지시에 따라 반포되어 그의 제가를 받은 것이다. 동 규정은 4월 22일부였으나 1개월 이상 공포되지 않았다. 동 규정은 성청의 관보인 성청공보의 5월 30일 호에 실렸으나 2주간 동안 공포되지 않았다. 동 규정은 성청의 관보인 성청공보의 5월 30일호에 실렸으나 2주간 동안 공포되지 않았다.
동 규칙은 8개장(章)과 2개 부칙으로 규정되었다. 장목(章目)은 일반규정 인문과학 연구, 대신학교, 성청인가, 대학 및 학부 그리시아어 연구, 교황 순찰사의 임무, 성청에의 보고, 임시규정이다.
최소한도 7개년의 라띤어 연구를 명하는 부분은 신학교의 장(章)에 포함되었다. 동 부분은또한 초대 교부들에 관한 연구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신학교에 『교회 라띤어』의 과정을 설치하라고 명한다.
일반규정의 장은 라띤어 부흥의 규칙 실시와 동규칙을 지방적 조건에 맞도록 하는 책임을 가진 전문가들의 위원회가 각국에 있어야한다고 말한다. 동 위원회는 그 계획을 연학성성에 제출하여 제가를 맡아야 한다.
동 법문은 교수의 선택과 교수들의 연구과목 규정을 특히 중요시 한다.
동 문헌은 또한 만년에 성소를 받은 남자들에게 대한 최소한도의 라띤어 훈련제도를 설정한다. 동법문은 한걸음 더나아가 교황순찰사가 동 성성에 제출대야 할 보고에 관한 세밀한 규정을 제시한다.
동 법문은 동 규칙 실시에 관련된 허다하고 다대한 난관을 고려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동 법문은 점진적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말하는 「베테룸 사삐엔시아」에 교황이 수립한 규정의 불가변성(不可變姓)을 고집한다.
그리시아어에 관해서는 교수법과 연구해야 할 저자들 양방이 라띤어 교육에 관한 동일한 규정에 따르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그 연구 시간과 연수(年數)는 그 국가의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
동 규칙은 1963-64년 학년초부터 실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