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주교들은 대인영세(領洗)를 집행함에 있어 영세예절을 한꺼번에 행하지 않고 7단계(段階)의 구분되고 분리된 영세를 헝용하는 권한을 갖게된다.
성청 예부성성(禮部聖省)은 새 성령(省令)을 발하여 대인영세를 그들이 받은 그리스도교 교육의 분량 및 그들이 공부한 교리의 진보(進步)에 기초를 두고 적절한 시일(時日)을 경과하면서 계단적으로 영세를 마련해갈 수 있게 한 것이다.
동 령은 영세예절에 있어 많은 모어(母語) 사용을 허용한다.
주교들은 또한 전교지방 주교들은 만일 그 지방 독특한 지방전통 때문에 영세예절에 욕(辱)된 해석을 붙일 수 있으면 어떤 예절을 변경할 수도 있다.
동 성성은 오늘날 사용되는 로마예전서(禮典書 또는 定式書)에 의거한 대인 영세 예절은 고대(古代)에 영세후보자에게 점차로 성사를 집행한 바 있는 각종 의식(儀式)을 종합한 것임을 상기시켰다.
전교지방의 많은 주교들은 각 예절을 한 의식으로 종합한 현재의 그것을 고대형식에로 복귀시켜 그렇게 함으로 분리시켜서 집행할 수 있도록 청원(請願)해왔다. 이 요청의 이유는 전교지방의 개종 수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따라 계단식으로 밟아 오르는 것이 영세예비를 더욱 잘하게 돕고 더욱 순차적으로 도달하게 할 수 있다고 동 성성은 말하고 있다.
동 성성은 그리스도교국에 있어서도 대인 영세가 격증하고 있어 이곳의 많은 주교들로부터서도 동일한 권한을 요청받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같이 바라는 연고는 전례의 교육적 효과를 사용하여 요리문답의 교수에 보다 깊은 뜻을 주는데 도움을 얻자는 것이라고도 성성은 말하고 있다.
동 성성령은 4월 16일부였으나 최근(6월 13일) 발행 성좌공보(公報) 악따 아뽀스톨리케 세디스에 발표되었다.
대인영세에 17개로 분리된 계단을 명시하고 있으나 예부성성은 그 계딴간의 시간적 간격의 결정은 지방주교에 일임하고 있다.
그 계단의 시간적 간격은 「적당한 시기(時機)라고만 정하고 둘 혹은 세단계를 직결(直結)해서 일시에 할 수 있는 것도 주교들의 자유재량에 맡기고 있다.
단계적으로 집행하는 성사를 논하기 전에 동령은 영세예비자를 교육하는 신부들의 영성적 준비에 관한 것을 취급하고 있다. 신부들과 신자들은 그들의 기도와 참된 그리스도교 신자 생활의 모범으로 예비자에 영성적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동 령은 강조한다.
대인영세를 집행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제1단계는 영세 후보자에 최초로 영세명(本名)을 수여하고 기본교리의 연구, 오류(誤謬)의 엄숙한 포기(抛棄) 및 천주께로 전향(轉向) 그리고 최초로 십자성호를 긋는다.
제2단계는 축복된 소금(鹽)을 맛보는 예식인데 이는 영세 후보자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더욱 깉이 맛보는 것을 뜻하는 지혜의 상징이다.
제3 제4 및 5단계는 3개의 전통적 구마식(驅魔式)이다.
제6단계는 영세후보자가 교회구조(構造) 안에 엄숙히 들어오고 종도신경과 천주경을 염경한다.
최종 구마경을 읽고 「귀를 열어」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게 한다. 이와 계쏙해서 사탄의 구축(驅逐)을 새로이 하고 그리고 후보자에게 구도자(求道者)의 성유(聖油)를 기름발라준다. 이는 성사의 능력으로 기름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적(敵)과 전투할 수 있게 마련한다.
제7단계 즉 막단계는 영세의 본질적 예절이다. 성사(聖事)의 말씀을 읽으면서 물을붓는 예절이다.
동 령은 이런 각 단계가 후보자의 그리스도교 지식을 증가시키고자 마련된 것인만큼 『어느 한단계를 생략하거나 혼합하거나 설정된 순서를 변경하지 말것을』 경고한다. 그러나 동 령은 사목상(司牧上) 이유가 있을때는 한단계를 다른 단계에 결합할 수는 있다고 한다.
동 성성은 일국, 일지방의 주교 회의는 어느곳, 니방 또는 어떤 사람들 간에 독특한 환경으로 인하여 영세예절의 어떤 부분에 대해 욕된 해석(解釋)을 할 때는 그 계절을 변경할 수도 있음을 명백히 규정했다.
만일 어느지역에서 사제가 후보자의 몸에 십자가를 그어주는 행동에 사법상 또는 그리스도교적 의의(意義)와 상치되는 뜻을 취하는 경우 그리고 특별히 개종활동이 첫단계에 있고 할 때는 후보자가 십자를 그을 수 있다. 즉 대부모(代父母)가 후보지에 십자성호를 그어 줄 수도 있고 사제가 모든 사람 위에 성호를 그을 때 후보자 자신이 할 수도 있다.
소금을 수여하는 예절에 있어서도 주교들은 후보자 자신이 소금을 취하는 그것보다 큰 그릇에 소금을 담아 둔다던가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동 령은 「구도자의 성유」 를 바르는 예절에 관한 더욱 주의깊은 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그러나 뿌리깊은 가례적(家禮的) 습관으로 임하여 후보자가 그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주교들은 신부들에게 기름예절을 면제해 줄 수도 있다.
이는 오직 일정한 지역과 일정한 기간에 한해서만 행할 수 있다. 이와 동일한 면제는 견진성하의 집행에 있어서 정한기름예를 면제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동 령은 예절과 의식은 가장 엄수(嚴修)된 집행을 권고한다. 영세자가 한명 또는 약간명인 때는 교회밖에서도 예절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동 령에 의하면 신성한 장소에서 간소한 의식으로 집행할 것을 명하고 있다.
모든 영세식은 구마, 성유례 축복 및 영세자체의 예식을 제외하고 모어(母語)로 행할 수 있다. 모어 번역은 전국 또는 지역 주교회의 승인을 요한다. 혹은 특수한 경우 지방주교가 승인한다.
동 령은 만일 후보자들이 구마경을 모어로 듣기를 원할 때는 라띤의식에 동반하여 모어로 읽을 수도 있다.
주교회의는 자기들 지역의 예식의 모어 번역을 준비해야 한다고 동 령은 말하고 있다.
전문가 성직자 및 평신자로 구성되는 전국 또는 지역 위원회를 설치하고 채택되는 경문은 라띤원문에만 충실할 뿐 아니라 지방어(地方語)의 정신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최종 모어번역은 적당한 주교회의가 적어도 10년에 1회를 승인하여 언어의 계속되는 변동에 대비한 채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바티깐=NC】
史的 考察
사순절은 특히 영세지원자들을 위한 준비기간이었다. 그들은 장기가 ㄴ영세준비자 굴룸에 나타난 후 사준절 초에 입적(入籍)해야만 되었다. 귿르은 그때부터 선발자(ELECTI)에 속한다. 그들은 특별한 예절을 받는다. 그러나 공적(公的)예식을 집행하는 동안 그것이 거행되지 아니한다.
다만 마지막 주비의 몇가지 중요한 점(点)은 공적예식을 집행할 때 거행되는 것은 확실했다. 예컨데 로마에서 사복음서를 수여하고 종도신경과 천주경을 전달하는 장엄한 예식 등 이세가지 예식은 사순절 제 3, 4, 5, 주일에 거행되었다. 우리 미사경본이 그에 관한 순서를 정확히 보존하고 있지 않지만 영세의 근본적인 테마가 이 세주일 미사 독서에 그리고 주간에 -예컨데 월, 수, 금, 토요일- 명확히 보인다. 영세는 「시리아」 나아만의 목욕 바위에서 나온 물, 야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광명과 암흑의 대결- 영세를 조명(IKKUMINATION)이라 불렀다- 태생 소경의 완치 죽은자의 부활 등으로 환기되었다. 編輯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