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소위 인구대책은 가공할 결과를 비져냈다. 일본에서 낙태(落胎)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된 우생보호법(優生保護法)은 연간 2백만에 달하는 태아를 살해하고 그와 부수되는 모체의 건강문제를 합쳐서 중대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우생보호법이 낙태의 공인(公認)이 된 결과에 국민지도자들은 크게 당황하게 되었다.
가톨릭 신학자 안또니오.진마망 신부의 『산아제한은 불가피한가?』라는 표제의 저서가 최근 「일본가톨릭이주(移住)협의회」에서 번역되어 춘추사(春秋社) 간행으로 출간되었다. 일본 조야(朝野)에서 가톨릭의 대담하고 솔직한 경고에 심각한 반응을 보여준 것은 드문 일이었다.
동 책자의 욧점을 들쳐보기로 한다.
○…가족계획이란 이름으로 「산앙제한」의 무제한 선전 및 보급이 곧 낙태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고, 또한 낙태를 포함하는 모든 해악의 근본적 요인(要因)이 된다는데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듯하다(한국에서 정부가 발행한 가족계획지도 「팜프렡」을 보면, 낙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임방법을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그 모순됨을 잘 지적해준다).
○…불과 14년 전 일본정부는 산아제한은 일본국민의 불행을 덜어준다고 마치 그 최선의 정책인 것처럼 내세웠다. 낙태라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임법에 의한 산아제한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14년 전)에도 피임행위는 곧 낙태의 원인을 장만한다고 경고한 사람이 없지 않았다.
일본 후생성 인구문제연구소장 오까자기(__文規)박사는 피임의 결과에는 낙태가 따른다고 단언했었다. 매일신문(每日新聞) 조사에 의하면 피임 방법을 사용한 54%가 낙태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피임경험이 없는 자의 낙태는 9%에 불과했다. 이것은 피임실행이 낙태를 촉진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말해준다. 일본 정부는 이 사실에 크게 당황하고 있다.
앞에 지적했음과 같이 이 연간 2백만에 달하는 낙태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그 책임을 정부에 미루고 또 정부는 민간 지도자에 미루면서 어떻든 낙태만은 근멸시켜서 이민족 존망의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일본경제는 1950년 중간부터 대체로 전전(戰前) 수준에 도달하고 그 후는 그 수준을 능가하게 되었다. 일본 경제의 성장은 서독의 그것을 오히려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일본경제의 회복 그리고 번영에 도달하면서 곧 발생하는 문제는 노동력의 부족이다. 특히 공업에는 우수한 기술노동자가 필요하다. 일본 공업계에는 20만 이상의 숙련공(熟練工)이 부족하다고 한다. 노동력의 부족이 산아제한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다. 산아제한의 영향은 14년간을 두고 계산해야 하겠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노동력 부족은 아직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은 자명하다. 거창하고 기술 습득이 예민한 젊은 노동력은 근대 공업의 절대 불가결한 요구요 국민 경제의 가장 중요한 추진력이 된다.
산아제한이 귀중한 노동력을 상실케 하는 치명사아을 주는 것은 오히려 지금부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또 주목할 것은 노동연령(年令)의 비율의 변동이다. 60세 이상 1명에 대해 20-59세까지의 비율은 1955년 60세 이상 1명에 20-59세가 6인인데 현재 상태를 지속해간다면 2015년에 가서는 60세 이상 1명에 20-59세는 불과 2·1인이 되고 만다. 이같은 노동력 부족은 세계 역사상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적어도 일본에 있어서는 곧 낙태를 중지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일본 중의원(衆議院)은 법률에 의한 금지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전한다.
○…예수회원 사회학자 죤.토마스 신부는 『인구 과잉 문제의 최종적 해결방법은 만혼(晩婚) 및 자제(自制)에 의한 가족 계획을 기초로 할 길밖에 없다』고 논술했다. 그 결론만을 보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각종 피임 방법은 결코 산아제한의 최종 방법이 될 수 없다.
인구 과잉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불임화(不妊化) 타태·인공적 피임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그보다 불합리한 대책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오직 한 방법으로 주기적 금욕(周期的 禁慾)을 실행하고 거기 필요한 훈련과 자제(自制)를 권한다고 동 신부는 결론지었다.
일본에서 실행된 산아제한 14년간의 기록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아제한을 실행한다는 것은 지극히 일방적인 이론인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프랑스에서는 부인이 임신하면 60불이 급여되고 출산하면 80불을 더 받는다. 아버지는 3일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 후 18년간은 매월 15불의 수당을 받게 마련이다. 아이 셋을 가지면 50불의 부양료와 「대가족」 카드를 받는다.
이 카드를 가지면 버스 전차는 반액, 백화점에서는 5% 내지 10%의 할인을 받게 마련이다. (6인 이상인 때 공중승용에는 75%의 할인). 이같은 제도는 오지리 등에서 더 철저히 실행되고 있음을 본다.
우리가 들을 때 혹 부럽게 여겨질 수도 있으나 이 또한 한 심각한 인구대책인 것이다.
연간 2백만의 낙태에 일본정부 및 국민지도자들은 이제야 가톨릭의 소리를 듣게된 듯한데 만시지탄은 없을런지. (일본 가톨릭신문·2월10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