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 知識(지식)] 映畵倫理委員(영화윤리위원)
발행일1963-03-03 [제365호, 2면]
영화의 윤리적 구분(區分)을 짓기 위한 교회의 영화검열기관이다. 각국 정부에도 영화심사기관인 영화윤리위원회가 있다. 이런 기관은 영화의 예술면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도덕면만을 취급하고 있다. 영화의 윤리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 「스크린」에서 전개(展開)되는 장면이나 줄거리 또는 그 암시(暗示)가 비록 작품상의 허구(虛構)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향력은 윤리적 가치판단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다. 오늘날 대중생활은 영화에서 받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특별히 청소년들은 그 예민한 감수성 때문에 영화에서 받는 영향이라기 보다 모방심리를 작용하고 있다. 교회는 이 사정을 생각하고 새로 나오는 영화들을 일일이 심사하여 그것을 청소년들에 적당한 거와 어떤 것은 어른들에게만 좋은 것으로 추천하는 것과 건전한 판단력이 요구된다는 주의를 주기도 한다.
어떤 것은 주의를 요한다는 경고를 붙이기도 한다. 끝으로 금영화(禁映畵)로 판정한 것은 모든 가톨릭신자는 본당 신부 및 고해신부의 특별한 허가 없이 볼 수 없다. 금영화는 예술적으로 무가치한 것이 대부분이고 어떤 타작을 헐값으로 수출한 것인 때가 많다. 교회의 영화심사는 성직자를 포함하는 50명 이내의 권위자들이 투표로써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