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議會(공의회) 2次會期(2차회기) 展望(전망)
敎會機構 로마 集權서 地方으로
敎會現代化의 새 方案
分權의 方向 - 主敎會議에 立法權
聖書·神學的 論據 依해
발행일1963-03-10 [제366호, 2면]
다음은 오는 9월8일 재개될 제2차바티깐공의회에 대한 예상기(豫想記)다. 필자는 1956년 「푸리부르그」 대학의 신학박사위를 받은 「토른토」대학의 신학교수이다. 공의회를 주제로 한 수권의 그의 저서가 있다. 「유데인과 복음」 「진보와 조망」(조望) 등이 있다. 공의회 전문가이며 그리스도교 일치 추진국 상담역이기도 하다.
제2차 바티깐공의회를 계기로 수백년 해묵은 가톨릭교회의 조직상의 강력한 중앙집권 경향이 전환(轉換)했다.
이 중앙집권제도(中央集權制度)는 몇 가지 이유로 실현되었던 것이다. 중세기부터 황제와 군주(君主)의 간섭에서 교회의 자유를 수호(守護)함에 있어 그 가장 실제적인 수단은 속권(俗權)에 예속되지 않는 로마주교의 수중(手中)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일이었다. 이 중앙집권의 경향은 1870년 제1차 바티깐공의회에서의 교황의 무류권(無謬權) 정의(定義)로 절정에 도달했었다. 무류(無謬)의 복음을 전파하고 세계 교회의 입법하는 권능이 거의 교황 개인에 집중된 것 같았다.
교황은 유일한 지배자요 교회의 교사이며 주교들은 그들의 교구의 으뜸일뿐 그 이상은 아닌 줄 여겨왔었다.
이렇게 고도로 집권화(集權化)된 정부가 곧 가톨릭정신과 부합된 것은 아닌 것이다. 교회의 사회교의는 조성(助成)의 원칙은 긍정한다.
이 원칙은 어떤 사회의 보다 높은 당국은 그 자립(自立)에 있어서보다 적은 단위가 행사할 수 있는 기능(機能)을 강탈하지 못한다고 서술한다. 가령 국가는 가족 또는 협동단체 또는 직업단체에 의해 적절히 자치해가는 그 자체에 월권을 부릴 수 없다.
고위 당국의 간섭은 저위(低位) 기관들이 문제를 해결치 못하거나 혹은 그것이 전체 사회의 복리에 저촉될 때만 정당화 될 수 있다. 근세 교황들은 이 조성(助成)의 원칙은 교회 안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선언해 왔다.
현재 교회의 법제(法制)는 이 조성의 원칙의 적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교황과 교구 주교간에는 중개체(仲介體)가 없다. 그 때문에 한 교구의 관여지사(關與之事)가 「로마」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각국에 있는 주교회의에 관해서는 교회법상의 규정이 없다. 주교회의는 가르치고 입법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교황 요안 23세께서 소집한 제2차 바티깐공의회는 주교들의 능률적 신분(身分)에 관해 그 변경을 명백히 표시했던 것이다. 공의회는 주교 및 신자들에게 주교들이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주(主)의 이름으로 인한 교사요 지배자라는 전통적 자리(位置)를 상기시켰던 것이다. 신문보도만으로서도 「주교회의」가 공의회에서 보여주었음과 같이 필요한 교회기관으로 긴요했음을 알 수 있다.
각국의 주교들은 공의회 중 정례적인 회합을 가졌었다. 그들은 수개의 공의회 의제에 공동행동을 취했고 전례문서에 있어서는 거기 포함된 일반 원칙을 적용하면서 자국(自國)의 필요에 응하여서 주교회의에 의해 적응(適應)한다는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교회의 조직이 공의회에서 논의되기 이전에도 주교회의는 자국(自國)의 교종(敎宗) 및 입법의 직능을 가진 주교들과 교황 사이의 중개체(仲介體)가 되어가고 있었음은 명백하다.
교회가 가끔 모든 권리와 교종권(敎宗權)은 교황에게 두도록 도시(圖示)하는 것은 분명히 적당치 않은 것이다. 주교들은 종도들의 후계자로 동시에 교황과 일치하여 그들 또한 권위(權威)로서 가르치고 입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의 대권(大權)이 베드루에게서 온 것은 아니지만 종도단(宗徒團)인 12종도체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계적인 감독직(監督職)은 복음을 선포하고 신학에서 말하는 주교들의 단합체(團合體)인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주교단(主敎團)의 일치의 고대개념(古代槪念)을 잃었다. 우리는 주교를 종도단을 계승하는 단합체의 일원으로 여기기 전에 한 종도의 개인적 후계자로 생각하기 쉽다.
성서에서 우리는 12 종도는 교회의 전사명(全使命)에 책임을 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한데 모여서, 가서 만민에 복음을 가르치고 천주 성삼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세(洗)를 주라는 예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다. 그들은 한데 모여서 교회의 성사생활을 집행할 권한을 받았다. 12종도 가운데서의 베드루의 최고직능은 교회의 기초로서의 그들의 통칭(通稱)을 무효화 하지 않는다.
교황이 성 베드루의 후계자인 것처럼, 전체(主敎團)로서의 주교들은 12종도의 후계자들인 것이다. 종도들의 직능은 분명히 획일적(劃一的)이고 무류(無謬)의 것이다. 그들은 주 예수를 목격했고 천주께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멧시지」를 가르치고 해석하는 직능은 전부 교회에 가져왔으며 그들의 후계자들에게 전한 성사적 전례 안의 구속의 행위를 영구화(永久化)했다. 이런 뜻으로 한 동일체(同一體)로서의 주교들은 12종도의 상속자인 것이다.
이 교리는 직효성(直效性)을 가지고 있다. 가톨릭 교회 안의 주교는 그의 교구의 으뜸일 뿐 아니라 그는 또한 그리고 무엇보다 __ 세계교회를 돌보는 _ 그 동일체(同一體)의 일원인 것이다. 그는 전체 교회의 생명에 공동책임을 지고 있다. 그의 눈은 단지 자기 교구만 돌볼 뿐 아니라, 그는 오히려 전체 교회를 보고 그 안에 무슨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참 책임을 자각(自覺)해야 한다.
공의회에서 주교들은 이 사명을 또 한 번 재발견했다. 정영 그들은 그들이 천주의 교회 안에 임명된 기관(機關)인 종도직을 실현(實現)하였다. 그들의 으뜸인 교황과 일치하여 주교들은 세계 가톨릭의 선(善)을 위해 그들의 거룩한 사목(司牧)을 행사(行使)했다. 공의회에서 주교들의 단합성은 다시 한 번 유의(有意)한 용어가 되었다.
공의회 후에 이 교회의 세계성에의 공동 책임이 일동의 조직적 구조 안에 표현함을 볼 수 있을까? 이는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입법 기관으로서의 주교회의의 창설은 이미 주교들의 단합성의 일부의 행사(行使)인 것이다.
그러나 주교의 단합성을 더욱 완전히 표현할 방법을 주고자 할 것이다. 만약 2·3년마다 개최하는 각국 주교회의의 대표주교들로 구성한 교회적 기구(機構)를 「로마」에 창설한다면 교황과 이들 주교들은 교회의 나갈 길 및 현대에 요구되는 가톨릭 생활에의 적응(適應)을 토의, 결정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많은 주교들이 제의한 「플랜」이다. 이 방법으로 주교들의 단합성은 부단히 행사해갈 수 있다.
이 서술(敍述)에서 교회 안에서 최고 권위의 행사에 있어서 어떤 대화(對話)구조가 있음이 명백해진다. 성 베드루의 후계자로서의 교황은 교회 안에서의 최고 통치권을 장악하는 동시에 그는 가령 그의 형제들 즉 다른 주교들과 대화에 종사하는 주교단의 일원인 것이다.
보다 큰 자유는 영감되는 인간의 선도(先導)를 위해 존재할 것이다. 지금껏 그렇게 많은 좋은 생각, 그렇게 많은 사목(司牧) 재신(再新)의 방법들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것은 교회가 그토록 중앙집권화 했었기 때문이다. 교황은 항상 주교들, 그의 행정기관인 「로마 꾸리아」로부터 듣고자 했으나 어떤 종류의 대화(對話)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변경될 것이다. 공의회에서 이미 변경되고 있다.
주교직(主敎職)의 재평가(再評價) 및 교회의 분권화(分權化)를 가지고 마치 제2차 바티깐공의회가 주교 개인이 그의 교구 안에서의 권한을 강화하는 줄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 관련된 더 많은 권한이란 입법의 권한을 적용하고 세계 교회에 유효한 일반 규범(規範)들을 적응(適應)해가는 주교회의의 더 많은 자주성(自主性)을 뜻하고 있다.
전례 재신(再新)의 적용은 주교회의가 그 준행할 방도를 결정할 것이다. 이들 주교회의 등은 참 협의(協議)의 분위기일 것이다.
각종 제안이 제출되어 낭독되어 토론되고 전문가의 논평을 청취하며 주교들이 교회 안의 새 흐름과 접촉이 없던 것을 현대화하기에 이르를 것이다.
주교들은 그들에게 노여진 전체 지역의 가톨릭 생활에 대한 공동책임성을 알아내게 될 것이다. 주교들은 교회 안에서 교사요 영도자라는데 더 많은 의식(意識)을 작용시키는 교회적인 세력이 거기 있을 것이다.
주교직의 재강조에 언급한 제2차 바티깐공의회의 연구에서 그들은 주교들이 그들의 관할지의 사람들을 위에 감독권을 증가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다. 교회의 중앙당국에 대한 권한의 증가인 것이다.
주교들은 세계교회에 대한 단일 입법의 「헨디캡」이 없이 필요에 대하여 가톨릭 생활을 그들의 교회 안에 창설하고 적용해 갈 수 있다면 훨씬 강력해진다.
최고 통치의 중앙당국과 대화에 종사한 주교들은 그들 관할구의 사람들과 용이하게 대화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공의회에서 이미 구현되었었다. 수개교구에서는 주교들이 먼저 그들의 신부, 평신자와 토의한 것은 「로마」에 가지고 와서 토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