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私信盜讀(사신도독)
발행일1962-08-12 [제338호, 4면]
【문】 남의 편지를 뜯고 읽는 것은 죄됩니까? 이러한 행동에서 어떤 중대한 비밀을 누가 알았다고 가정할 때 이 알게된 사실을 남에게 누설하는 것은 죄가 됩니까? (강원도 답답생)
【답】 남의 편지를 읽는다든지 당자의 정당한 의사에 반(反)하여 개인의 「노트」나 일기장을 읽는 것은 죄딥니다. 각자 자기 비밀에 대한 엄격한 권리가 있고 생활의 환겨이 가끔 쓰는 이러한 비밀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 이 권리를 침해 못하게 합니다.
그 위에 사회의 공동 안녕이 사적서신에 있어 비밀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남의 사신을 뜯어 읽는 것이 죄가 아니되는 때는 다만 다음 경우 뿐입니다.
①보내는 자나 받는 자의 표시된 동의가 있거나 적어도 정당히 허가를 가정할 수 있을 때
②법정권리의 소유가 이러한 권리럴 허할 때. 예컨데 전시에 국가가 우편을 검열할 수 있읍니다. 혹은 어머니가 자식의 선(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자식의 편지를 읽을 수 있읍니다.
③어떤 사정이나 해 때문에 남이나 혹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믿어지는 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허가없이 남의 사신을 읽는데에 포함되는 죄의 정도는 읽는자가 그가 부당하게 느낀다고 애견하는 비밀지식의 중대성에 달렸읍니다. 분명히 편지 쓴 당사자의 정당한 의사를 거스린 이러한 방법에서 얻은 어떠한 지식도 자연비밀처럼 지켜야합니다. 만일 어떠한 중대한 것이 이렇게 우연히 알게되면 자연비밀을 지킬 의무는 중합니다.
자연비밀은 만일 그것이 중한 것이라면 중죄하여 그 숨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읍니다. 그리고 남의 편지를 부럽적으로 읽으므로 얻은 어떠한 중요한 비밀도 남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됩니다.
만일 비밀의 불법적 공개가 당자의 소내의 원인이 되었다면 예컨데 그의 장사관계나 그의 명예에 해를 입혔다면 의덕을 거스리는 죄가 됩니다.
만일 비밀의 불법적 공개가 단순히 걱정과 당황의 원인이 되면 애덕을 거스리는 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