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間世界(주간세계)] 流産(유산) 認定(인정) 안한 法廷判決(법정판결)
流産(유산)은 直接殺害(직접살해)
母體(모체)를 救(구)함이 目的(목적)인 때도 流産(유산)은 不當(부당)… 바티깐 論評(논평)
발행일1962-08-19 [제339호, 1면]
수면제에 포함된 「타리도마이드」는 태아의 내장 및 팔다리까지 녹여버린다는 통계가 나왔다. 미국 「아리조나」의 세리 부인은 남편이 영국서 사온 동 수면제를 복용했는데 그는 임신 2개월된 몸이다. 고교교사인 동 부부는 의사의 진단끝에 유산수술을 결심했다. 50%이상 기형아의 출산을 예상한 때문이다.
그런데 「아리조나」의 법률은 모체(母體)의 생명을 구하는 경우 이외에 그같은 수술을 허용하지 않는다. 의사들의 주장은 심리적으로 모체가 위험에 처했다고 증언했고 신문들은 세리부인을 동정하는 여론공세를 취했지만 지방법원 검사장 찰스 N. 로난은 결연코 만일 동 부인의 유산수술을 하는 의사가 있다면 입건한다고 밝혔다. 동 부인의 수술 계획은 병원 당국이 취고했다. 동 부인의 변호인들은 주재판소에 공소를 제기했으나 역시 모체의 건강을 위해서 출산해야 한다는 판결로 끝났다.
이 사건의 가톨릭신문 논평들은 다음과 같다.
조압된 결론은 기형아의 출산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정당화 하지 못한다. 가톨릭 교리로서는 직접유산을 허용할 조건은 없는 것이다. 모체의 안전을 위한 처치로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피티스버그」교구 기관지는 동판결을 내린 에일 막페이트 판사를 찬양하면서 동 케이스를 원칙대로 취급하고 신랄한 비난을 배제한 것은 과감했다고 논평했다.
『막페이트 판사 자신은 그런 판결에 마음 아팠겠지만 법률의 조문과 정신에 충실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 부인에게도 동 판결은 아픈 일이겠으며 판사의 그것보다는 무한히 주관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부인의 고민에 십분 동정과 연민을 표한다.』
한 가정(假定)이라고 하면서 사회일원으로 가톨릭 윤리법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사람 그리고 어떤 곤경에 처해있는 사람이건 그 가정(세리부인의 경우)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윤리적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티스버그」 가톨릭지 논평이다.
동 논평은 유산문제의 법적성격을 강조한 것이다. 임신행위는 개인사(個人事)로 간주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합법적인 행위인 것을 밝혔다.
「스크란톤」 교구기관지 「가톨릭 라이트」지도 대체로 동일한 논평을 가하고 있다. 동지는 가설을 통하여 세리부인의 케이스는 의학문제가 아니고 도덕문제라고 전제했다.
『미출산아의 직접살해는 자연법이 금하고 있음은 널리 인증된 사실이다. 정상적인 아기만 출산될 권리가 있고 기형아는 출산의 기회조차 박탈 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모든 기형아 불구아의 무고한 생명을 살해하는 현대의 헤로데왕을 추대해야 한단 말인가. 그 생각은 같다. (헤로데왕의 생각) 현대는 너무나 무자비하다. 동정이 없고 죄악에 차있다.』고 강조했다.
북 「카로라이나」지는 교회가 유산을 단죄하는 교회법 2550조를 인용하고 유산을 금지하는 것은 자연법과 계시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혔다. 『가톨릭 교리에 의하면 유산은 그대로 살인행위인 것이다. 인간은 잉태되는 순간에 영혼이 부여된다는 신학적 근거이 주장이다. 만일 불구자 일지라도 동등한 생존권을 향유해야 한다. 인간의 생명은 천주만이 관장할 수 있고 어느 특수한 조건하에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고 했다.
「알바니」교구신문 「에반젤리스트」는 유산논의에 대한 논평에서 치료적 유산은 불멸의 영혼과 생명을 부여하는 자인 신의 주권에 대한 침해요 모독이라고 했다.
농아된 아기가 탄생된다고 하지만 사산(死産)될 수도 있다는 의사들의 의견이니 이것은 비통한 일이다.
동지는 그러나 해렌켈러는 그렇게 성장했지만 가장 유용하고 행복하며 저명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감각 취각만으로 말하고 쓰는 법을 배워 마침내 전세계에 위대한 교육적 사명을 수행했다. 그는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많은 책을 저술했다. 천주의 기묘한 길을 증명했으며 전국민을 감동시켰다고 했다.
한편 바티깐 특별방송은 동 부인의 유산결정을 강력히 반박했다 동 방송은 만약 세리 부인의 유산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어떤 연령에 있어서도 정신적 육체적 불구 때문에 소위 자비 살인(慈悲殺人)을 허용하는 거와 같다고 논평했다. (세리부인은 불구아의 출생을 기우한 나머지 스웨덴으로 가서 유산할 뜻을 두고 있다 한다.)
『비록 모체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목적일 지라도 생명의 의식적 억제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동 방송은 강조했다.
「타리도마이드」의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는 지금 세계적으로 제약, 복용이 금지되고 있다.
세리 부인의 유산을 정당화 하지 않은 「아리조나」법정의 판결은 큰 교훈을 준다. 이같은 판결의 정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리라. 의사들은 유산의 정당성을 증언했고 신문들도 크게 호응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정은 법조문과 그 정신대로의 명료한 판결로 그런 의견 및 여론을 과감히 배제했다.
한국에서의 어떤 종류의 유산임을 가리지 않고 특별히 5·16 이후 성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을 보장해주는 정부방침(=産兒制限)의 작용도 그 뒷받침이 되고 있는 듯 하다.
이런 일이 명백한 직접살인에 속한다는 것을 강력히 사회적으로 반영할 기회와 장소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