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톤RNS】 미국 대심원(大審院)은 만일 공립학교 등에서 성서읽기를 금한다면 이는 종교에의 적대(敵對)가 된다고 언명하였다.
「펜실베니아」의 부(副) 김사장 죤.D.킬리안씨는 이상 논고(論告) 중 공안(公安)을 대표하여 동 공립학교 등에서 성서의 10행씩을 주석 없이 매일 읽는 것을 금지하려는 하급 연방법정의 결정에 반대한 동 「케이스」를 맺음지었다.
킬리안씨는 만일 연방정부의 헌법이 종교에 중립이면, 법정은 「펜실베니아」에서 도덕교육으로 취급하는 성서 읽기를 허가해야 한다고 논고(論告)하였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실행을 반대하는 것은 성서가 계시의 근원이란데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만일 종교조항의 제1헌법개정 금지구절(禁止句節)을 극한(極限)에 붙인다면, 정부의 거부할 수 없는 금지사항인 「종교의 자유행사」의 박탈이 된다고 「펜실베니아」주 대변인은 말했다.
대심원은 2일간 「매리랜드」학교 등에서 성서를 읽고 천주경(主禱文)을 기도드리는 것이 합헌적(合憲的)인가 「펜실베니아」주에서의 주법률로 성서 일상봉송을 명하고 있는 것이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위반인가 하는 것을 논쟁했다.
동 검사 헨리 W.쏘야씨는 만일 정부가 군목(軍牧)을 지원(支援)하는 것을 금한다면 군내에서 「종교자유의 행사」를 주지 않음과 같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들의 가정에서 실행하는 바를 정부가 보류하는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그들의 실행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는 병원 및 교도소에서의 「차플렌」의 채용을 합리화하였다.
쏘야씨는 성서가 아이들의 좋은 읽기재료이라면 어른들에게도 좋은 것이며 「필라델피아」 시장의 요청대로 시민에게 들려주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읽어질 수 있는 법률을 통과시킬만하다고 말하였다.
검사 필립 H.와드씨는 「아빙톤」 교육국의 제소(提訴) 내용을 들어 모든 학교가 실행하고 있는 것은 「도덕교육」이라고 언명했다.
윌리암.브레안 판사는 만일 그 목적이 단지 도덕교육에 있으면 왜 학생들이 거부함을 허용하겠느냐고 물었다. 도덕교육이 가령 수학교육과 같이 중요하다면 수학교육과 같이 학생들이 거부할 수 없어야 하지 않느냐고 부연했다.
아더.골드베그 판사는 공립학교에서 성서를 다른 교과서와 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반대했다. 골드베그 판사는 『성서는 세계가 가진 가장 위대한 종교서적』이라고 했다. 후고 L.블래크 판사는 자기의 의문은 정부가 종교행사에 개입함으로 종교자유에 대한 가능한 위협에 관여하는 것을 거듭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공립학교에서의 천주경 드리기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성서를 읽게하는 반면 천주경 드리는 법정의 결정에 포함하지 않을 것 같다. 4시간의 구두 증언을 청취한 동 법정은 6월 이전으로 동 결정을 내리기까지 폐정을 선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