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間世界(주간세계)] 바티깐 公議會(공의회) 新聞活動(신문활동)
言論(언론)에 重大關心(중대관심)
超現代裝備(초현대장비) 갖추고
발행일1962-08-26 [제340호, 1면]
지난 2천년동안 20회에 걸친 공의회에서 볼 수 없던 것의 하나는 오는 공의회에 설치된 신문 보도국이다. 그 본부는 성베드루 광장의 바로 바깥에 있는 회의관의 1층에 마련되어 유선 · 무선의 통신장치를 갖추었다. 그뿐 아니라 성베드루 대성전의 회장에도 라디오, 테레비, 신문기자들의 자리가 있고 불, 영, 독, 서, 포, 이, 파 7개국어의 연락원이 보도국에 배속되었다.
아침 커피잔을 들고 신문이나 라디오로 반나절을 보내기가 일수인 평신도들의 단체가 이만치나 중요시된 일은 교회사상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전세계의 가정에서 안락의자에 몸을 기대고 그 장엄한 공의회를 테레비로 구경하기도 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던 일이다.
사실 「마스콤」의 발달은 대중에게 소식의 기갈을 일으켜 속인들이 바티깐의 문을 두들이는 소리에 교회의 고위층이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1959년 1월 교황이 공의회를 예고하기 몇달 전에 수개국의 신문인들의 진정이 바티깐국무성에 들어왓다. 1960년에는 28개국 가톨릭신문인 4백명이 모인 스페인 「산탄달」의 제6차 가톨릭신문인 국제대회서 『교회 사상이 대사건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론을 조성하기로 현대적 통신술을 적당히 알자』고 결의되었다. 1961-1962 양년의 여름에 8개국의 국내회의에서 동일한 주제가 논의되어 오지리 「비엔나」 의 쾨닛히 추기경은 동일한 안건을 제출하려 로마에 갓었고 화란의 20개 일간 편집자들은 동일한 각서를 「우트레히트」의 알프링크 대주교에게 제출하여 공의회 주비위원회의 주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그것과는 달리 요안 23세 교황은 등극 초부터 신문인들 알현을 허락하여 신문인의 직분에 관한 충고를 아까지 않았다. 1959년 12월 30일에는 당시의 국무성성장관 따르디니 추기경이 최초의 기자회견을 가졌었다. 1960년 6월 5일 교황칙령은 보도기관 설치를 준비위원회에 명했다. 일부에서는 불평도 있었으나 중앙준비위원장 페리치 대주교는 교황의 칙령을 공포하고 1년 후인 1961년 10월 10일에 이타리인 기자신부 발라잉크 몬시뇰이 보도국장이 되었다.
레리치 대리교의 공포는 보도의 『적극적인 것은 과거 공의회 역사의 배경을 파악하여 교회의 성격과 그 교훈을 파악하라는 것이며 소극적인 것은 신문인과의 관계에 있어 함구하는 교회의 전통이다. 즉 신문인은 거짓 뉴스 이야기를 발명하지 말 것, 거짓뉴스원(源)을 창조 말 것, 추측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말 것, 공의회에 보류된 일들을 지상에 발표함으로써 공의회의 일을 방해 말 것이다.
공의회 보도국은 제1호 「벌레틴」을 1961년 11월 6일에 발행하여 중앙위원회가 연구중인 계획의 제목과 주제의 설명을 발표했다. 이것은 공의회교부(公議會敎父)들에게 보류된 의정(議程)에 관한 상세한 관여를 회피하려는 것이었다. 교황은 공의회 중 보도가치에 대한 바티깐의 승인을 발표하는데 주도역할을 했던 바 1961년 10월 24일에는 재이(在伊) 외국통신원협회에게 1962년 5월 28일에는 편집국장 국제연맹에게 알현을 허락하고 제1차 알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의회를 그의 진정한 모습대로 소개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도로 이해납득하게 하는데 신문이 공헌할 수 있는 가치있는 봉사를 나는 충분히 인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나는 진리에 봉사하고 있으며 또 하고 싶다. 여러분도 역시 아주 특별한 모양으로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그대들의 명예인 것이다.』
제2차 알현 담화에서는 그는 신문의 협조는 『유조할뿐 아니라 어느 면에서는 실로 떠날 수 없음』을 편집국장들에게 솔직히 인증했다.
『중앙준비위원회의 일부로서 설립된 보도국에 대하여 새롭고 보다 큰 발전을 주어 여론이 정당하게 보도되는 것은 나의 의향이다.』
『신문인들은 충분한 뉴스가 없다고 해서 다소간의 사실을 억측하고 나중에 발견되지 않거나 그릇된 것이 증명될지 모르는 의도와 세론과 희망을 발표하지 말아달라는 것은 사실상 나의 큰 소원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바티깐이 이제 전부를 이야기 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교황은 『교회는 근신과 침묵의 사용법을 알고 있다.』고 공정하게 경고했다.
공의회 보도국이 마련하는 발표는 『근신의 요구 때문에 틀림없이 국한될 것이나 그 발표는 확실한 것이며 적당히 풍부하여 내가 바라는 조건 밑에 여기서 그대들의 고상한 집무 실천을 가능케 할 것이며 그대들과 독자들 쌍방을 만족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