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議會(공의회) 2次會期(2차회기) 展望(전망)
中道進步側 2/3線 確信
프링그스卿 豫見, 第1次會期서 證明된 것
主敎會議 强化
副祭制不贊·主敎會議에 一任
라띤語 重用
福音·書簡만 自國語 使用
발행일1963-03-24 [제368호, 2면]
NC통신원 만프렡.벤쩰 記=세계의 「중도(中道) 진보측」 주교들은 공의회에서의 개혁 입법에 필요한 표수인 3분지 2에 달할 것이라고 요셉.프링그스 추기경은 말하고 있다. (켈룬=독일에서) 총회의 중요 지도자였던 동 「켈룬」 대주교는 이러한 주교들의 긴미한 단결의 윤곽은,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전례에 관한 전문(前文) 및 동 제1장에 대한 공의회의 최종 투표에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나 공의회 재회기의 참 중대성은 그 결정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프링그스 추기경은 말하고 있다. 그것은 오히려 전세계의 주교단이 그들간에 그같은 단결을 세웠고 교황과 상통한 사실인 것이다. 그는 공의회가 주교들에게 그들이 종도들의 후계자로서 전교회(全敎會)에 대해 걸머질 책임에의 새 자각을 주었다고 말하였다. 독일 주교회의 의장인 프링그스 추기경은 NC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공의회의 인상의 약간을 개진(開陣)했다. 76세의 동 추기경은 공의회 10분과위 주재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소관에는 언급지 않았다. 10분과위의 위원선거에 앞서 공의회 교부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데 대단한 것도 인용치 않았다.
프랑스 「리루」의 주교 아길로.리나르 추기경에 이어 동 선거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바로 그였었다. 그 결과 회의는 3일간 휴회했었다.
12월8일 공의회 제1회기를 끝내고 프링그스 추기경은 그의 맹증(盲症)이 항진(抗進)되고 있는 우안(右眼)을 수술하려 「비엔나」에 갔었다. 수술결과는 성공적이어서 금춘에는 좌안을 마저 수술할 예정이었다.
이곳 주교관에서의 「인터뷰」에서 미소를 먹음고 대하는 그는 공의회의 경험은 그 진행에 있어서 모든이 앞에 증명되었음 같이 참으로 이례적(異例的)인 그것이었다. 그 연고는 『제의된 실제 및 이론적인 문제의 제안 검토 및 토의에 당해 신중·원만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와 공개』에 붙인데 있었다.
프링그스 추기경은 공의회에 앞서 2천5백명을 넘는 그런 대의원에 의한 의회가 잘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의심했다고 말했다. 또한 주교단체가 단지 「로마·꾸리아」의 대변구실이나 하지 않을까 하는 기우도 있었다고 말하였다. 『이런 기우는 당치도 않은 것이었다』고 하면서 그는 『그 첫째는 교황 성부의 파격적인 관대로 공의회 교부들의 완전하 자유를 제한할 길이 없었는데 있었다』고 했다.
주교들의 「진보측」 윤곽에 관해 동 추기경은 『주교들의 절대 다수는 일종의 중도적(中道的)인 진보적 경향에 참여함으로 그들은 훨씬 보수적 소수에 대하여 3분지2의 다수를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동 추기경은 이런 수효에 도달한데 관해 교황께서 『묵은 진리들은 새 방법 및 새 언어로 전적으로 변환한 세계를 가르쳐 져야만 한다』고 말씀한 특별 권장에 자각한데 있다고 하였다.
라띤어가 공의회의 공식 용어로 결정된 것을 프랑그스 추기경은 지지했다. 『이는 명백한 이해를 가능케하고 정확한 구성 및 공의회의 성공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했다.
공의회의 고찰(考察)의 세부(細部)에 들어가서 동 추기경은 지역 주교회의들이 먼저 전례분야(典禮分野)에 있어서 보다 광범위안 책임을 지게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러나 그 주교회의(主敎會議)의 성격의 완전한 자발성(自發性)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나는 이 회의들의 유효성(有效性)이 그들의 자발적 성질에서 온다는 것을 믿는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자발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확인하기에 주의 깊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미사에서의 모국어 도입(導入)에 관하여 동 추기경은 서간경 및 복음은 이것은 아주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예비 미사의 전부를 모국어로 바꾼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
『라띤 공통어는 교회의 중요한 연결의 사슬』이라고 동 추기경은 말했다. 그는 아프리카에 있어 수많은 이종(異種) 종족어의 모국어 형성이 그 하나를 선정하는데 곤란을 주고 있음을 인용하였다.
동 추기경은 결혼한 부제(副祭) 등용을 조심있게 논평하였다. 어떤 특수 지역의 주교회의가 경험에 바탕을 두고 그들을 등용하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들을 부제로 서품한다면 사제성소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의회가 모든 개인에 향한 양심의 완전 자유문제를 더욱 정확히 정의(定義)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동 추기경은 공의회는 약간의 표준을 줄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큰 반대에 봉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문제는 개인의 만일 오류(誤謬)일지라도 그 주관적 권리를 불변진리(不變眞理)의 객관적 권리와 더불어 균형지어 간다고 그는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