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議會(공의회) 2次會期(2차회기) 展望(전망) - 까논 專門家(전문가)들의 構想(구상)
現行 結婚法 變更할듯
敎會 밖에서의 結婚有效로 認定?
「信仰의 特典」 케이스 等
現行法誤·惡用 防止
公議會敎父들 關心 集中
발행일1963-04-07 [제369호, 2면]
NC=제임스 오코너(예수회원) 신부 「까논」(=교회법) 법률가들은 만일 가톨릭신자가 신부(神父) 앞에서 혼배하지 않으면 그는 전혀 혼배하지 않음과 같이 되어 있는 교회법을 공의회가 변경치 않을 수 없다는데 대해 큰 관심을 보내고 있다. 그런 조건(必須條件·神父 앞에 혼배예식을 거행하는)은 1908년 이래 「라띤」전례교회 내에 통용되었다. 현행 교회법은 적어도 한편이 가톨릭인 정상적인 환경에서의 혼배예식에서는 한 명의 직권을 가진 신부 및 2명의 증인이 참여하도록 기술(記述)하고 있다. 그렇지 못하면 그런 혼배는 무효인 것이다. 신법(神法)은 혼배예식에 신부(神父)의 참여조건을 달지않는다. 그 때문에 교회는 만일 변경이 개인의 영신상 복리를 증진한다고 믿을 때 이 법적 요구(要求)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현행 법적 요구는 몇 가지 불의(不意)의 결과를 초래한다. 가톨릭 신자들은 만일 그들이 비(非)가톨릭인 목사나 법관 및 그밖의 유자격한 행정관리 앞에서 결혼했을 때 그 결혼이 교회 안에서는 무효인 것으로 알고있다.
어떤 가톨릭 신자들은 교회 밖에서 한 번 결혼한 것을 혹은 그 어떤 경우에 그들의 지식을 가끔 오용(誤用)한다. 만일 그 결혼이 잘 되었으면 그들은 결국 신부(神父)에 의해 그것을(교회 밖에서의 결혼) 재신(再新)할 것이다. 만약 그 결혼이 심히 곤란하거나 불만족함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이혼해버리고 다시 좋은 상대를 찾으려 한다. 그러한 경우 무효(不效的 혼인)의 선언은 그 전 결혼의 무효와 새 혼배의 길을 획득케 해준다.
교구 당국 및 「까논」법 전문가들은 이같은 계략(計略)을 「가톨릭간의 실험결혼(實驗結婚)」이란 표현으로 매우 적절히 지칭(指稱)한다.
이 법률의 악용은 비난을 사게하고 어떤 자에게는 일종의 추문이 되어 왔다. 그것은 교회의 혼인법을 준수하여 유효한 혼배를 하고서도 그리고서도 가끔 혼배생활이 매우 곤란하거나 혹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선의(善意)의 가톨릭 신자들을 포함한다.
또한 그들은 동 법을 준행하였으니 불행한 결합을 파기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다른 배우자와 새 결혼생활을 시작한다.
또한 현행법의 또 다른 불의(不意)의 결과는 교회밖의 비(非)가톨릭과 결혼한 가톨릭신자가 그 결혼을 신부(神父)에 의해 「고정(固定)」시킬 때 때때로 당면하는 것이다. 그 비가톨릭 배우자쪽이 동 결혼을 무효시(無效視)하는 것을 가끔 때로는 격렬히 반대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생활은 사실 일종의 준혼인(准婚인)에 지나지 않으며 그보다 이미 출생한 애기들은 비합법적 존재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각종의 고찰에서 혼배예식에 관한 현행법이 우리의 현행법의 기본이 된 「뜨리덴띠노」 공의회 당시인 1563년 이전으로 올라가는 그 변경이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1563년 이전에 있어서는 가톨릭 신자를 포함하여서라도 모든 결혼은 유자격한 공인(公人) 및 증인들이 참관한 시민법(市民法 一般的으로 로마法)의 요건을 구비했을 때는 유효했었다.
결혼하려는 쌍방이 만일 신법(神法) 및 교회법상, 결혼할 수 있어서 「뜨리덴띠노」법 이전으로 소급하면, 공인이 된 공인(公人)의 관여 및 증인들이 입증한 시민법의 요구을 채움으로 모든 결혼은 유효히 되는 것이다. 직권을 가진 신부가 혼배예식에 참여하는 교회법상의 요건(要件)은 다만 혼배의 합법성을 규정할 뿐이고 그 유효성은 되지 않으리라.
이 교회의 법변경은 어떤 가톨릭신자의 시험결혼(試驗結婚)에 이용되는 그 구실(口實 또는 逃避口)를 즉시 막아버릴 것이다. 만일 공인된 공인 및 증인이 관여하는 시민법을 준수했으면, 그 결혼은 신부(神父) 앞에서 혼배한거와 같이(不適法임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이 될 것이다. 그 결과 결혼의 결속은 신부(神父) 앞에서의 혼배와 같이 분명히 강력하며 불가분(不可分)할 것이다.
더욱 이 세법은 또한 교회 밖에서 비가톨릭이 가톨릭과 결혼함에 있어서의 양심의 구제 및 반대에의 대답이 될 것이다. 그들의 결혼은 완전히 유효할 것이며 그들의 자녀는 시민법상으로만이 아니라 가톨릭교회의 법규상으로도 합법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만약 교회 밖에서 된 결혼이 그것이 유효하고 또 그같이 불가분할적에 그것은(그런 결혼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부당(不當)하며 가톨릭은 일종의 도덕적 죄를 범할 수 있으리라.
「까논」법률가들은 그러한 법 변경을 반대하는 두 논의(論議)를 본다. 그 첫 문제는 시민법은 교회가 요구하는 혼배 동의(同議)를 본다. 그 첫문제는 시민법은 교회가 요구하는 혼배 동의(同意)의 명백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시민ㄴ법의 법정(法定) 예식은 대체로 교회의 요구를 채우고 있는듯 하다. 그 법정 예식이 부족한 때에는 관습법상의 결혼은 변경법 적용(適用)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 반대는 「까논」법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훨씬 중대한 것이다. 출생하는 모든 자녀를 가톨릭 종교에만 일치하여 영세하고 교육한다는 쌍방의 약속의 결여(缺如) 및 비가톨릭쪽이 가톨릭 종교의 자유와 충실한 실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장래의 약속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에는 수개의 방편(救濟策)이 건의(建議)되고 있다.
그 하나는 이미 어떤 전교지방에서 하고 있는거와 같이 가령 가톨릭쪽이 그 여자의 또는 그 남자의 힘으로 그 결혼에서 출생한 자녀의 가톨릭 영세 및 교육을 감당한다는 약속과 같은 약속의 동등한 형식을 밟는 것이다. 이 문제에의 다른 해법은 아무 승락 없이 그러한 경우를 관면하는 것이다.
새 법은 두 개의 결과를 낼 것이다.
①무효결혼의 막심한 수효 및 많은 자에 성사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그로조차 오는 죄의 막심한 수효를 주릴 수 있다.
②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수도 있는 아이들을 가톨릭 신자로 영세시키고 교육할 기회를 장만한다.
첫째 결과는 둘째 것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독립효과인 것이다. 그 첫째는 둘째에 훨씬 뒤떨어진 그것일 것이다. 첫재는 신법(新法)의 직접 목적일 것이다. 둘째는 목적 삼은 것은 아니지만, 그 발생을 예방할 수 없었던 것이었을 것이다. 이 해답은 일종의 2중결과의 윤리원칙(倫理原則)의 적용인 것이다.
두 결과는 동일한 원인으로부터 동시에 발생한 것이다.
나쁜 결과를 좋은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둘째 결과의 발생을 허용하는 거기 상응(相應)할 중대이유가 있다.
번잡의 한 근원은 결혼 당시에 있어서의 한두가지 동의(同意) 조건 때문에 결혼의 유효·무효를 결정하는 일이다. 현행법은 조건부 동의에 관하여 몇가지 마련이 되어 있다. 1949년 동방전례 가톨릭의 교회법이 선포되었을 때 만일 동의(同意)가 어떤 길로서나 조건지어졌다면 금지혼인에 의한 조건부 동의(同意)의 난문제를 해결한다. (IT CUT THIS CORDIAN KNOT OF) 공의회 교부들은 이 동방교회법을 「라띤」 전례교회에서도 채용하려 할 것이다.
근년 우리는 어떤 결혼이 성청판결에 의해 해소(解消)되었다는 말을 많이 듣고있다. 이 결혼들은 대체로 적어도 한편이 어느 종교에서나 영세되지 않았떤 것이다. 거기에는 반드시 그 결혼이 해소됨으로 그의 가톨릭 신앙에 특별한 진척이 있어야만 한다. 그 때문에 이 형식의 혼배 해제(解除)를 『신앙의 특전』 케이스라고 한다.
그 원전(原典)은 성 바오로가 「코린토」 사람들에 보낸 그의 첫 서간에 나온다. 그같은 결혼이 해제될 수 있는 근본 이유는 그들은 비록 유효한 결혼을 했을지라도 성사적 혼배가 아니라는데 있다.
이 『신앙의 특전』 케이스 등에 있어서 고려되고 있는 것은 영세한 비(非)가톨릭이 영세하지 않은 배우자간의 유효한 결혼인 것이다. 현행법 및 가톨릭교회의 관행(慣行)에 의하면 만일 어느 한 쪽이 가톨릭이 되고자 하거나 혹은 그 결혼의 해제로 어떤 특별한 이익을 「가톨리시즘」에 보탠다고 볼 때 그 결혼은 해제될 수 있다.
일부 「까논」 법전문가들은 이 수속은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들은 배우자 중 영세한 자가 가톨릭 또는 비가톨릭임을 가리지 않고, 영세하지 않은 자와 영세한 자가 혼인하게될 때 관면 없이 유효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뜨리덴띠노」의 법으로 돌아서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 변경으로부터 두 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모든 그러한 것을 유효한 결혼으로 볼 수 있는 원인으로부터 「신앙의 특전」 케이스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부적법 선언과 같은 혼인해제의 요청이 없을 것이다. 둘째 특별히 가톨릭측에 있어서 영세의 본질에 보다 깊은 존경을 따르게 할 수 있다.
반대논의는 비가톨릭과 비영세자간의 매우 많은 결혼이 무효되겠고 따라서 이 혼인장애의 고대관(古代觀)을 회복함으로 영혼들에 유익을 줄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신앙의 특전』 「케이스」를 허용함으로 어떤 환경하에 사실상 해제하지 않을 수 없는 전결혼(前結婚)을 해제할 기회를 마련하여 주고 개종함으로써 가톨릭에 감사하게 해준다고 논박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결혼의 부적법 및 해제의 「케이스」는 일정한 법절차에 복종할 일이다. 가끔 부적법 「케이스」들은 「로마」 성청공소원(控訴院)인 고급법정으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전세계에서 그곳으로 간 동 사건들은 자주 보류되는 수가 있다. 이것은 곧 부정법 「케이스」가 진행되기에 장시일을 겪는 이유인 것이다.
만일 각 큰 나라와 작은 나라를 합친 한 지방 등에 일종의 성청공소원(로만·로타 을 설치한다면 가끔 영혼에 불관대하고 위험을 주는 이 경우를 크게 구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스페인의 전국 교회법정과 같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이를 다른 나라 및 지방에서도 실시한다면 많은 영혼들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법정 수속에 관한 법들도 약간 간소화하면 사건 취급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을 줄 안다.
필자=제2차대전 후 「워싱톤」의 가톨릭 대학을 졸업 「로마」 유학 「그레고리오」 대학에서 「까논」법학위를 획득했다. 미국 「인디아나」주 「바덴」대학 교수이며 한동안 미국 「까논」 법학회에 근무했고 「까논법·다이제스트」 편집동인(同人)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