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角圈(시각권)] 2次公議會(2차공의회) 調整委(조정위) 經過(경과)
敎會法 開定委員會 發足
法典現代化의 課業
現行法에 愼重한 檢討
발행일1963-04-14 [제370호, 1면]
교황 요안 23세 성하는 「까논」 법전(法典)을 개정할 30명 추기경위원회를 설정했다.
동 위원회는 교황 등위(登位) 초에 발표한 3대 계획의 셋째 것을 수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1959년 1월25일 교황께서는 「로마」교구 회의 개최, 공의회 및 「까논」 법전 현대화의 복안을 개진(開陳)했었다. 「로마」교구회의는 1960년 1월 개최되었었고, 제2차 바티깐공의회는 지난 10월에 개막되어 진행 중인 것이다.
교황께서는 공의회 조정위회 회의중(3월28일) 이 새 위원회 설립을 발표하였다. 새 「까논」법 위원장은 공의회 성성장관(聖省長官) 베드루.치리아치 추기경이다. 교회대법정(大法廷) 성청장새원(掌새院) 차관 자꼬모.비오라르도 몬시뇰은 동 비서직을 담당하게 되었다.
새 위원회의 임무는 공의회의 지시에 의하여 「까논」법의 개정을 위한 모임을 하고 자료를 준비해갈 것이다. 동 개정은 「라띤」전례 안에서만 법적 효력을 가지고 시행될 것이다. 동방전례 가톨릭은 별도(別途) 법전으로 다스려지고 있다.
동 위원회가 활동할 「까논」법의 첫 중요개정은 1918년 이래 시행되어 온 현행법전이 될 것이다.
「까논」법은 교회가 그 회원을 훈육하기 위해 교회에 의해서 선포된 법 및 규칙의 체계(體系)이다. 그 주된 원천은 교황들, 각 공의회 및 「바티깐」 성성(聖省)들에 의해 발포된 교령(敎會)들과 교회 법정들의 판결 등이다.
「까논」법은 수세기를 거쳐 서서히 성장한 것이다. 그 시초는 교회의 아주 초대로 소급해 비롯한 것이다. 초대 「로마」의 주교들은 주로 서신 어떤 사건에 대해 결정한 바를 제시해주고 또 일반적 훈령(訓令)의 욧점을 정하는 것을 통하여 교회를 통치해왔다.
이런 결정의 많은 것은 즉시 또는 시간의 경과 중 법의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또 다른 주교들이 가령 지방형편에 따라 만든 그곳의 규칙도 첨가되었다. 이 규칙들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때로는 교구에서 교구로 퍼져가, 세계적 인정을 얻게되고 마침내 전반적 「까논」법의 한몫을 차지하게 되었다. 오늘 「터키」로 알려진 첫번 「니케아」 공의회는 교황들의 인정을 얻은 교리의 정의(定義)를 했을 뿐 아니라, 전체 교회에 대한 많은 기율법(紀律法)을 제정했었다.
중세기에 와서 이 법들을 수집하고 법령화하려는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어려운 일이 많았다. 어떤 법들이 진정(眞正)한 것이며 어떤 것이 폐기(廢棄)된 것이고 어떤 것이 아직 효력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알기가 곤란했다. 1140년생 이태리 태생 수사 그라시안은 기념할만한 법편찬을 하였다. 그는 당대까지 집척된 선교회 법제를 수집하고 순서대로 편찬하려고 했다. 그가 편찬한 「그리시안 법령집」은 비공식적이요 전혀 개인 저서이었지만 그것은 그 전의 어느 그것들을 대체(代替)할만큼 유용한 것이었다.
뜨리덴띠노 공의회(1545-63)는 「까논」 법사상(史上) 중요한 것이었다. 거기서 통과된 교회법(紀律法)은 1594년 비오 4세에 의해 선포되었고 1918년 법령화를 보기까지 「까논」법의 제1원천을 구성했었다. 20세기에 들어서기에 이르러 「까논」법은 다시 혼란한 상태에 있었다. 제1차 바티깐공의회(1869-1870)에서는 징계법의 통과 또는 기존 시행법들의 법령화를 위한 주교들 요청의 사유(事由)는 여러 조건이 그것을 저지했다.
그러나 1904년 성 비오 10세는 구식이요 낡은 것들을 제외하고 다른 것은 현대 조건에 들어맞게하여 모든 교회법의 완성과 순차적인 법령화를 기하겠다는 그의 결심을 발표했다.
그는 그 자신이 의장이 되는 추기경들의 위원임명을 했다. 1904년 3월25일 전세계 대주교들은 그들의 예속 주교들과 상의하고 어떤 법을 개정할 것이냐는 의견을 4개월 내에 보내게 했다. 모든 주교에게는 동 위원회에 참석하는 「로마」에의 대표권리를 부여했다.
시안(試案)이 작성되자 이것은 고문단의 직능을 맡은 「까논」법 전문가 모든 주교들 및 공의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수도원회에서 연구 검토되었다. 모든 법은 최종 채택에 앞서 5차 이상 12차례씩 토의되었다.
이렇게 작성된 「까논」법의 법령은 1917년 5월27일 교황 분도 15세에 의해 선포되고 다음해 5월19일부터 시행되었던 것이다.
그 후 발표된 법의 효력을 가진 많은 교회의 공적 문서 등은 개정의 필요에 직면하고 있다.
새 위원으로 임명된 분들은 다음같다.
추기경 단장=띠세랑 추기경, 연학성성장관=삐짜르도추기경, 성사성성장관=알로이시오.마셀라 추기경, 국무장관=치꼬냐니 추기경, 「리유」(佛)교구장=리에나르추기경, 상서원장=까벨로 추기경, 포교성성장관=아가쟈니안 추기경, 뉴욕대주교구=스펠만 추기경, 이밖에 몬띠니 추기경, 마랠라 추기경 베아 추기경 등 30명의 동 위원 명단이 발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