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깐=NC】 제임스-튜세크 記 = 오는 공의회의 의정중 특별한 관심을 약속하는 의제는 ①주교 및 교회 중앙당국 사이의 관계 ②주교 및 교구 소재 수도회 사이의 관계 ③평신도사도직 신학의 선언이다
①주교의 직책은 그리스도 친히 세우신 바로서(요안복음 20장 21절) 교회법(329조)에 명문화되어 있다. ②수도회의 면속(免屬)은 교회사의 초기에 소급되는 사실이다. ③평신도 사도직도 역시 초대교회로 소급되는 바 근대에 와서 조직화된 빡스 로마나, JOC, 레지오 마리에, 신용조합 등 허다한 평신도 사도직 단체의 발전이 법적으로 체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세가지 문제는 교회의 만대불변적(萬代不變的) 요소가 수시가변적(隨時可變的)으로 응용되는 새로운 환경 때문에 비교적 새롭게 보이나 결코 교회 내부에 위기가 있어 문제가 된 것은 아니라고 교황궁 주무관 겸 국무성성의 신학자 루이지 치아피 신부는 말했다.
다만 주교가 로마의 주교인 교황 및 전교회의 중앙당국인 교황청에의 문의없이 자기 교구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정될 것이다.
수도회는 교회의 중앙당국인 율수성성의 관하에 있으므로 그 소재 교구의 주교의 관하에서 면제된 것이나 전교지방과 새로운 요청 및 환경아래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문제가 예겨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년간 어느 수도회가 개척 발전시킨 전교지방에 나중에 임명된 새주교는 자기 교구 안에 있는 수도회 소속 신부에 대한 권한이 없을 것이다. 교회의 요청은 교구 소속 신부와 수도회 소속 신부의 합작이다. 다만 수도회 소속 신부가 자기가 속하는 수도회의 특색이 되는 영성적 계획과 특수한 사업을 맡을 것이다.
따라서 양자 사이의 연락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중요한 문제들은 이미 교회법에 상세히 규정되었을지라도 「새로운 요청 및 환경」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회의 면속은 601년 대 그레고리 교황이 수도원의 평화를 존중하라는 영을 내린 후 12세기에 모든 수도원이 교구 소속에서 면제되었고 수도원생활을 아니하는 수도단체도 그 예를 따랐으나 그 특권이 남용된 예가 있었다. 그리하여 「콘스탄스」공의회(1414) 제5차 「라테란」공의회(1512) 「트렌트」공의회(1545)를 거쳐 교회법 (251조)으로 그 특권이 제한되었다. 오는 공의회는 「새로운 요청 및 환경」에 따라 위에 관한 법조문이 재검토될 것이다.
제1차 바티깐 공의회까지 생각할 수 없었던 평신도 사도직 문제가 상정됨은 평신도가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성직자가 불가능한 면을 보조하는 실적이 켜짐에 따른 것이다. 『애덕에 있어 교회의 개혁 이상』이 될 것이라고 치아피 신부는 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