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角圈(시각권)] 地上(지상)의 平和(평화) 빠쳄·인·떼리스
平和回勅의 歷史- 精密한 平和의 槪念
새 回勅 「地上의 平和」는 열네번째
발행일1963-05-05 [제373호, 1면]
새로 나온 요안23세 성하의 「지상의 평화」(빠쳄·인·떼리스)는 20세기에 들어서 평화를 주제로 한 열네번째 교황회칙(敎皇回勅)이다.
분도 15세가 3편 비오 11세 1편 비오 12세 9편 그리고 요안 23세의 첫번째 평화회칙이 반포될 것이다.
지난호(372號 社說)에서도 밝혔지만 동 회칙에 대한 각 정부 및 언론 등의 논평은 우선 자기들의 견지에서 때로는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일 것을 못 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교황께서는 이번 회칙을 통해서 평화의 지속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될 수만 있으면 유능한 외교적 방식 및 서로 양보하는 협상의 길을 선택하도록 종용한 것이 크게 돋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런던」의 「가톨릭해랄드」지는 『요안 성하는 국가간의 분규를 협상에 의해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친히 외교통을 통해 그런 종류의 회담이 성립되도록 실지로 주선하기도 했다. 최근 케네디 대통령과 흐르시초프 수상간의 견해 차이(見解差異)』를 조정하는 양수회담을 「로마」에서 열도록 바랐다는 풍설도 떠돌았다』
동지 외교통신원은 『새 회칙 「빠쳄·인·떼리스」는 그 전의 어떤 회칙들보다 큰 관심으로 기대한 것인데 특히 최근 수개월간 활발한 동향을 보여준 「바티깐」과 공산국가간의 수호(修好)에 주목해왔다. 그것은 철의장막 안의 가톨릭신자들을 생각한 조치인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이 통신원의 보도는 소위 협상 또는 견해 조정의 본뜻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산세계에서의 「가토리시즘」 및 전반적인 종교자유의 실현을 고려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협상이 곧 공상측에서 선전하는 소위 「평화적 공존」의 이념(理念)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전쟁 수단을 회피하는 강력한 외교적 접촉을 지적한 것이다.
핵전쟁에 논급한 동 회칙은 현대여건아래 핵전쟁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점은 상당히 주의 깊은 판독(判讀)이 필요한 대목이다. 신학자들은 동 회칙의 구절이 정의(正義)의 전쟁에서도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은 것인지 자신있는 해석을 가지기에 앞서 좀 더 연구하는 시일을 가지고저 하는 듯하다. 따라서 이 대목은 신학적 해석을 바라고 있는 중이다.
동 회칙이 논급한 인종문제에는 미국의 가톨릭 범인종(凡人種) 지도자들의 큰 반영을 얻었다.
미국에서 인종 차별의 철폐를 부르짖는 동 지도자들은 이번 「빠쳄·인·떼리스」는 1937년 비오 11세에 의해 반포된 「미뜨·브레넨데르」 이래 가장 중요한 인종문제 관계를 밝힌 교황회칙인 것으로 보고있다. 비오 11세의 동 회칙은 「나치스」의 인종이론을 단죄(斷罪)한 것이었다.
새 회칙 「빠쳄·인·떼리스」가 유엔기구(機構)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카나다의 「옷타와·저널」지는 『요안 23세는 분명히 유엔을 승인했다』고 크게 보도하였다. 가톨릭지도자들이 반드시 일거(一擧)해서 유엔을 지지해왔던 것은 아니다.
「뉴욕·월드·텔레그램」지가 이 교황의 평화에 관한 회칙은 『진실로 역사적 문서』라고하고 사설로써 「지상의 평화」는 『그 자신의 신앙 및 그가 영도하는 교회의 기초』라고 한 것은 오직 참 평화만이 현대인의 희망인 것을 대변한 것이다. 과연 새 회칙은 역사적인 것이다.
○…1914년 11월1일 분도 15세의 「아드·배아띠시미」는 세계불안(世界不安)은 사라으이 부족, 권위에의 항거, 불의와 탐욕에서 온다고 했다. 1918년 12월1일 1차대전이 끝나자 동 교황은 종전(終戰)을 감사하고 「베르사이유」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구하도록 호소하였다.
○…1922년 12월23일 비오 11세는 평화에 관한 회칙 「우비·아르까노」에서 종전 후 국가간의 증오, 장래의 불안, 계급투쟁, 가족 생활의 붕괴, 영성적 파탄 등을 취급하고 오직 평화의 원천(源泉)으로 공·사생활에 천주를 회복하라고 했다.
○…비오 12세의 많은 평화에 관한 회칙 중 첫째는 1945년 4월15일에 나왔다. 만일 인간이 정의와 사랑에 입각한 참 평화를 구한다면 그 행위 및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하고 그 해 5월 중 평화의 기구를 호소하였다.
「인·옵다명시마·빡스」(1947년 12월18일)에서는 사리(私利)에 앞서 반드시 공공복리(公共福利)를 구해야 세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호소한 것이다. 「팔레스타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후 두 편의 세계평화를 호소하는 회칙이 있었다. 세계 각처에서 대체로 전쟁은 머졌으나 정녕 평화는 깃들지 않았다고 하고 평화는 개인의 권익(權益)을 보장하고 전통적 관습 및 오해(互惠)의 의무를 보존해 감으로써 비로소 유지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1950년 7월19일 「숨미·매로리스」에서는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기구·통해(痛海) 등 정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평화를 간구하는 공식 신공을 강조하였다. 「평화를 위한 기구으 십자군」(1950년 12월6일)은 인민의 무제한 투쟁을 지양할 것을 호소했으며 1956년 10월의 「항가리」 비극후에도 평화의 회복을 호소하였다.
「에집트·이스라엘」 분규 당시에도 간절한 평화의 기구를 호소하는 한편(1956년 11월1일) 자유에의 침해를 단죄하고 정의에 입각한 평화를 재천명했다. 이에 이어 이번 요안 23세의 「빠쳄·인·떼리스」(지상의 평화)가 반포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