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깐=RNS】 공의회에서 제1차로 채택된 중요한의안은 전례에 관한 것이었다. 성무일도 · 미사성제 · 전례교육 · 평신도의 참여 · 전례력(曆) · 제의(祭衣) · 전례음악 · 전례미술 등 8개 조항의 토의를 위해 교부(敎父)들은 제4차 총회에 모였었다.
전례란 원래 간소미(簡素味)와 에모를 떠나지 아니하고 장엄미(莊嚴味)를 띠게 하려던 것이엇으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특수한 시대의 취미와 긴급성 그리고 특수한 국민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본질적인 예절에 딴 예식이 보태어진 것임이 공통적으로 승인되었다.
교황의 유명한 『최신식화』는 전례의 갱신에도 적용되어 현행 전례의 재검토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이 「낡은」 전례와 새로운 환경 사이의 마찰은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음은 재래의 전례상 습관은 라띤 및 구라파의 문화, 그리고 물질적 환경까지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이유로 아프리카 주교들의 제의는 특히 흥미가 있는바 전례의 모국어 채용, 성무일도의 수정, 미사의 공동집전의 3개종목이 강조되었다.
미사에 있어 모국어의 우월성 강조에 아프리카 주교들은 전원이 일치했다.
「까논」(전문=典文)과 같은 핵심 경문을 제외하고는 아프리카 문화는 본질적으로 구두적(口頭的)임이 지적되었다. 신자들이 천주의 말씀과 구원의 신비를 알려면 구두 전달로써 해득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야 한다.
성무일도는 특히 교부들의 저술에서 인용된 사제의 영성적 형성에 관한 비「라띤어」 부분이 포함되기를 그들은 바랐다.
특별한 경우의 미사는 두 사람 이상의 사제가 공동으로 집전함이 보다 큰 장엄미를 보탠다고 그들은 확신했다.
전례의 갱신을 위한 제의(提議)는 타당하게 보이는 반면에 그 변경은 논쟁이 없이는 승인되지 않을 것이다.
일부의 교회 지도자들은 비오 12세 교황이 시작한 전례개혁을 따르지 않고 정통성과 「로마」와의 일치의 보장과 상징으로서 「라띤」어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례는 교의(敎義) 표현의 한 형식 - LEX ORANDI LEX CREDENDI(기도의 법은 신앙의 법)- 이니만치 교의의 궁극적 의의가 아직 알려지지 아니할 전례상 습관의 번증(번增)을 허락하기에는 더욱 큰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