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제)2次(차) 바티깐 公議會(공의회)의 所任(소임)은 무엇인가?
公議會(공의회)는 무엇을 議決(의결)할까?
公議會(공의회)는 「때아닌 꽃」
大原則(대원칙)은 그리스도 中心觀(중심관)
敎會는 現代를 救할 수 있나
公議會 成功에 祈禱로 支援하자
방금 「로마」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2차 바티깐 공의회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또 무엇을 의결(議決)해서 선포(宣布)할 것인가? 또 과거 스므차례나 있었던 공의회와는 어떤점에 구별할만한 것이 있는가? 제2차 바티깐 공의회는 새 시대를 구획(區劃)한다는 말과 같이 과연 우리의 관심을 모으지 않을 수 없다. 제2차 바티깐 공의회의 의결사항 및 선포될 내용을 지금 운위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이번 공의회가 그 필요에 절박한 때문은 아니었음을 밝힐 수 있다. 1959년 8월 교황 말슴을 인용하면 『오래 성숙(成熟)한 바가 아니라, 때아닌 꽃이 핀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의회만이 담당할 수 있는 세기적(世紀的) 과업은 그 중대성에 비추어 맹목적 낙관을 불허할만한 것이 있다. 제2차 바티깐 공의회에 기대할 바와 막연히 조성(造成)된 그 어떤 기대를 걸어서는 안될 것은 무엇인지를 가려보기로 한다.
첫째 이번 공의회는 가톨릭과 비(非)가톨릭간의 원탁회의(圓卓會議) 같은 것이거나 무슨 재일치(再一致)의 공식(公式)을 만드는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의회는 가장 엄숙한 교회행사(行事)에 속한다. 『가톨릭 신앙의 발전, 그리스도교도의 표준생활 및 교회의 제반규율이 현대의 필요와 조건에 긴밀히 부합(符合)되도록』 토론하고 판단하자는 것이다. 제2차 바티깐공의회가 당면한 시대는 교회가 방대한 분열에 직면한 때이다. 분열의 시대에 맞이한 공의회인 것이다. 여기서 교회는 이 분열에서 재일치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데 그 재일치는 반드시 가장 현실적이요 실현성 있는 길을 택해야만 한다.
그 때문에 신학 또는 귀정(歸正)을 호소하는 말투를 되도록 피하고 형제적인 접촉테서 시작하여 사목(司牧)의 구체적인 고동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 現代生活에서 基本秩序確立
둘째 공의회는 단순히 전세계주교회의(全世界主敎會議)라고만 할 수 없다. 공의회는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 교회는 세계 안에 있고 또한 세계를 위한 것이다. 그때문에 교황께서는 공의회가 『문명, 경제, 정치의 발전 그리고 사회생활 및 그 기반(基盤)에 그리스도교 기본질서(基本秩序)의 재확인에 공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各國主敎들은 地方代表 아니다
셋째 공의회는 전세계 각지의 주교들이 자기 교구민 또는 구가사회를 대표해서 그들을 대신하는 무슨 발언을 하자는 모임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공의회는 전체 교회의 회동(會同)을 실현한 것이다. 교회 및 사목(司牧)에 관한 결정은 생활한 그리스도의 전리를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교회안에서 운명을 같이 하는 교황 주교 신부 수도자 신학생 및 평신자에게 새 힘을 공급할 큰 임무를 가지고 있다. 사실 이보다 중대한 일은 없다. 교회가 현대를 비판만 하거나 혹은 그와 등진하고 할 것 같으면 그같이 모순된 일은 없다. 교회는 현대를 구제하고 그 안에 파고들어야 할 피할 수 없는 현대적 사명을 걸머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교회의 각자가 노상 현대와 직면하고 있다. 거기 충분한 원리(原理)를 마련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공의회는 한갓 장엄행사를 치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중대한 과업을 수행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리라.
○繼續的인 祈求切實
넷째 공의회 교부들과 평신자는 다같이 인간이다. 완전한 인간에 불과하다. 인간이 하는 일에 완벽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공의회는 그리스도 친히 자기교회에 원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완벽 또는 최선이 자동적(自動的)으로 성취될 것을 바라서는 안된다.
공의회가 가르치는 권위는 불가류(不可謬)이다. 그 불가류(不可謬)가 반드시 교리의 더욱 명백한 설명을 제시하며 효과적이요 가장 적절한 형성(形成)을 한꺼번에 완결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거기에 상당한 여유와 융통성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교리설명 사목문제에 관한 그 여유와 융통성은 오직 천주의 계획이 교회안에 완전히 구현되기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여기 공의회의 또하나의 큰 임무가 있는 것이다.
가령 「제5차 라테란공의회」(1512-1517)는 최선의 성과를 올렸다고 할 수 없다. 주교들이 그 공의회에서 돌아온지 6개월만에 저 유명한 루터의 분열을 위한 개혁이 실행되었었다. 이렇게 생각해볼 때 우리는 계속해서 공의회의 성공을 위해 기구해야만 한다. 제2차 바티깐 공의회는 새 시대 이른바 공간(空間) 정복의 시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새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성과를 거두도록 기구의 지원(支援)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교회 일치에 관해서도 이타리를 비롯한 가톨릭국 주교들은 화란이나 독일의 주교들처럼 교회일치에 절실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도 주교들의 회동(會同)이 얼마나 필요불가결한 일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 決定 事項 履行 時間이 必要
다섯째 공의회의 최선의 결정이 곧 즉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의회서 결정만 되면 그대로 생활한 진리를 교회구성원에 자동적으로 공급보급해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공의회가 무슨 완전한 기계를 제작해 놓는 줄 생각해서는 안된다.
공의회 결정이 교회 안에 충분히 침투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요청된다. 그 방법은 교구마다 일정한 교육계획이 서야하고 신학교 교육 강론 교리 등을 거쳐서 드디어 각 신자 가정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선 교황 비오 12세때 사목의 새 방침, 전례, 성서, 전교 및 평신자 사도직에 부치는 수많은 교황회칙에 반포되었었다. 이것은 주교, 성직자 평신자간에 새 자각(自覺)을 촉구하기에 충분한 것이엇다. 또 요안 성하께서는 사회회칙(社會回勅) 『마뗄 엗 마지스뜨라』를 반포했다. 지금 그런 내용을 의회가 다 소화(消化)될 정도로 복용(服用)하려고 해도 아직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물며 그 실천에 있어서랴!
○ 공번된 결정만 해
공의회가 교회생활을 일일이 규정할 것으로 생각지 말것이다. 만일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공의회가 자기 기대와 동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공의회와 자기반을 결부시켜 무슨 새 규율이 나오거니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공의회는 결코 한 지역 또는 어느 특수사정을 위해 무슨 입법(立法)을 하지 않는다. 공의회는 오직 공번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집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공의회는 혼재 문제 및 교리문답의 문제를 취급할 때 어떻게 하면 더욱 그리스도 중심(中心)으로 개선(改善)할 수 잇을 것인가 하는데서 그 원칙 윤곽을 결정할 뿐이다.
실지로 그 구체적인 조목을 작성하고 보다 나은 저술을 하는 것은 달리 그 임무가 맡겨질 것이다. 그런 일은 공의회 이후에 실천될 일이기 때문이다.
이상 다섯가지 공의회에 대한 개념은 공의회의 성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이만한 개념을 가지고 이번 제2차 바티깐 공의회의 구체적인 진행을 살펴가야 한다.
○ 意見書 9千5百頁
사실 이번 공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속성(速成)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느냐 하는 인상도 없지않다. 그것은 그 전 공의회들과 비교할 때 더욱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준비기간을 통해, 전세계 대주교, 주교 및 중요 수도원장 간의 충분한 접촉은 물론, 중요가톨릭대학 교회법 교수단 및 학자들간에 사전 자유로운 표현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다. 그것들은 15권 9520 「페지」에 달했었다. 이 방대한 문서는 1960년 여름 교황이 임명한 10위원회 2비서부에서 전문별로 검토되었다. 이 일에 당한 인원은 829명이었다. 공의회 중앙준비위원회가 그 중심이 되어 공의회에 상정될 의안(議案) 작성에 임했으며 그 인원은 102명과 29명의 고분으로 구성되었었다. 여기서도 찬, 반, 인증, 불인증 및 부분적 인증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할 수 밖에 없었다. 또 이 관계진행은 공보부를 통해 공개되는 동시에 신문들의 자유로운 비관도 허용되었었다. 이 준비활동을 통해 발표된 「코뮤니케」 등을 읽어서 적어도 140문제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선정(選定)된 요약판(要約版)이 지난 6월 교황 명의로 인쇄되어 전세계 2,594명 유권주교들 앞으로 배부되었던 것이다.
각 주교들에게 배부된 이 최후의 인쇄물 내용안에 이번 공의회의 내용은 거의 수록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주교들은 그 내용에서 어떤 자기 의견이나 인상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겠다.
신학자 스트란스키 신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적어도 이번 공의회의 결정적인 의제는 『현대세계에서의 교회』에 관련된 것들이다. 종래 공의회는 이단사상(異端思想) 또는 만연되는 도덕오용(誤用)에서 위협을 받는 특정의 교리를 논의하는 것이었다.
이번 공의회는 그것을 훨씬 확대한 극히 포괄적인 것이다. 현대에 당면한 교회, 현대교회는 당면한 필요에 무엇을 대답해주고 또 무엇을 수행할 것인가. 그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교회는 현대를 구하기 위해 어떤 사명을 걸머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문제로 취급하는 참으로 광범한 공의회라고 할 수 있다.
○典禮聖書 敎理問答 平信使徒 傳敎活動
다음은 그리스도의 신비체(神秘體)에 관한 것이다. 교회는 과연 공번된 세계의 교회이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교회의 전반성(全般性)을 어떻게 표현하고 실현할 것인가. 여기에는 전례, 성서, 교리문답, 평신자 사도직 및 전교활동 등 실로 방대한 문제가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굥의회는 명백한 언어로 그런 문제들을 공식화(公式化)할 중대한 단계에 직면했다. 이런 문제는 좀 더 신학적인 설명이 요청된다. 그러나 공의회는 신학의 설명을 하는 곳이 아니다. 불가류(不可謬)의 선언을 해야만 한다. 여기 비(非)가톨릭 참관인들의 관심은 지대할 것이다. 공의회는 공식적(公式的)인 인증 불인증을 판갈라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잘라서 말하면 공의회는 공번된 교회를 실현하기에 명백한 판정을 내리는 장소인 것이다. 물론 공의회는 공의회로서의 스스로의 일정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공의회가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장소에서도 처리할 수 없는 일을 하게될 것이다.
○ 聖召 · 神學校와 修道者 問題 論議
공의회에서 주교들이 처리할 문제는 실로 방대한 것이다. 성소문제(聖召問題) 신학교문제 수도자문제 등 그것들이 현대에 당면한데서 비롯한 가장 적절한 조치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만 할 것인가. 한말로 교육이라고 하지만 국민학교에서 대학에 이르면 일률로 취급할 수는 없다.
○ 敎育 新聞 라디오 TV 映畵問題도
또 신문 라디오 TV를 비롯한 영화 흥행 등 거의 현대인을 지배하고 있는 거기 대해서는?
현대라는 조급한 현실 및 다가오는 새 시대를 상정(想定)한 이번 공의회의 소임(所任)은 그져 방대하다는 표현밖에 없다. 이를 위해 그 성공을 오직 천주성신께 도우심을 간청하고 있는 것이다. (編輯室)